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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이 경락되었으나 대지권의 말소등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제정 1986. 11. 17. [등기선례 제1-840호, 시행 ]
기존 집합건물의 등기용지 개제작업으로 인하여 건물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가, 토지등기용지 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각 경료된 후에 1개의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개제작업전에 이루어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그 전유부분이 경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권의 말소등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수리하여 그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주), 경락인의 건물표시경정(대지권말소)등기신청에 의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변경한 후, 건물등기용지중 대지권의 이전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위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외될 것임) 또는 그밖에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를 토지등기용지의 해당구 사항란에 전사하여야 한다.
86. 11. 17 등기 제529호
주 : 이러한 경우 원래 취하였어야 할 적식의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예규 837-19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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