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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 가부 (적극)
제정 2020. 9. 9.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9-1호, 시행 ]
집합건축물대장상 구분건물인 201호와 202호가 분할ㆍ구분ㆍ합병으로 각 201호와 202호 및 203호로 되었으나 부동산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각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건물의 합병 제한사유(부동산등기법 제4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위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등기기록상 건물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일치되도록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0. 09. 09. 부동산등기과-22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1호,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42조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25호 5
참조선례 : 등기선례 7-97, 등기선례 7-9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 ①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분건물로서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그 구분건물과 같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변경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제42조(합병 제한) ① 합병하려는 건물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4> 1. 소유권ㆍ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2.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3.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7. 7. [등기예규 제1625호, 시행 2017. 7. 18.] 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 가. 「부동산등기법」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이를 촉탁할 수 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을 대행한 경우에는 등기를 촉탁 할 수 있다. (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제13호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에 관하여는 고속국도의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장관을 대행할 수 있고, 그 업무대행의 범위 내에서는 당해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보게 되므로( 「고속국도법」 제5조,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도로법」 제23조,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참조), 한국도로공사가 그 대행업무의 일환으로 고속국도의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관리청 : 국토해양부)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그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다. (마) 삭제(2009. 10. 01. 제1300호) (바)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24조의2 참조) (2) 등기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가) 한국농어촌공사는, 위 (1) 의 (다)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같은 법 제41조 참조). (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지방공사는 그 사업과 관련된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2.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가능 여부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2-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촉탁 가. 전자촉탁할 수 있는 등기유형 1) 관공서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촉탁(이하 "전자촉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가)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나) 토지분필등기 다) 토지합필등기 라) 부동산멸실등기 마) 삭제(2017.07.07.제1625호) 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및 그 등기의 말소등기 사) 공매공고 등기 및 그 등기의 말소등기 아) 국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자) 국이 등기권리자인 소유권이전등기 차) 국 소유 부동산의 명의인표시 변경등기 카)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타) 관리청명칭 변경등기 2) 위 1)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정보 외에 다른 첨부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촉탁을 할 수 없다. 가)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부동산멸실등기 : 토지(임야)대장 정보, 건축물대장 정보 나) 토지분필등기, 토지합필등기 : 토지(임야)대장 정보 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 압류조서 정보 라)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 압류해제조서 정보 마) 공매공고 등기 : 공매공고를 증명하는 정보 바)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 : 「국세징수법」 제71조의2 각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정보 사) 국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국이 등기권리자인 소유권이전등기 : 관리청지정서, 토지(임야)대장 정보 아) 국 소유 부동산의 명의인표시 변경등기,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 관리청지정서 자) 관리청명칭 변경등기 : 용도폐지공문, 재산인수인계서, 관리전환협의서, 관리전환결정서, 관리청결정서 나. 전자촉탁의 방법 1) 전자촉탁을 하고자 하는 관공서의 담당자는, 위 가. 1)의 가)부터 바)까지의 등기유형에 대하여는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하여, 사)부터 타)까지의 등기유형에 대하여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촉탁정보와 그 첨부정보를 각각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바)의 등기유형에 대하여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촉탁정보와 그 첨부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2) 위 1)의 촉탁정보와 그 첨부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촉탁담당자에게 부여된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전송하여야 한다. 3) 다량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촉탁으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촉탁하여야 한다. 다. 보정사유가 있는 경우 1) 관공서의 전자촉탁에 대하여 보정사유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전자우편, 구두,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촉탁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 가. 1)의 가)부터 마)까지의 등기유형에 대하여는 보정사유가 있더라도 등기관은 보정명령 없이 그 촉탁을 각하한다. 2) 전자촉탁의 보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정정보를 등기소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라. 취하 전자촉탁한 등기사건에 대하여 취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마. 각하결정의 고지 전자촉탁에 대한 각하결정의 고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각하결정 정보를 촉탁관서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위 나. 1)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촉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3.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4.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4-2.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 여부 매각 또는 공매처분 등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5.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기록과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등기촉탁 수리 여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1호는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6.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정보통지서의 우송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표를 첩부한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 등기관은 촉탁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위 제출된 우편봉투에 의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촉탁관서에 우송하여야 한다. 7.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이하에서 ‘이전촉탁’이라 칭함)의 특칙 가. 등기필정보통지서 우편송부 신청의 경우 (1) 집행법원으로부터 ‘등기필정보통지서 우편송부 신청’이 기재된 이전촉탁 사건이 접수되어 교합이 완료된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담당자는 즉시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이용하여(우편송달통지서가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매수인에게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부동산등기접수장의 수령인 난에 "매수인 우송"이라고 기재하고, 특수우편물수령증은 ‘우편물수령증철’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매수인에게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송부하기 이전에 매수인이 등기국·과·소(이하에서 등기소라 칭함)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등기접수장의 수령인 난 및 별지 양식의 영수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이를 교부하고, 그 영수증은 이를 즉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4)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위임장(변호사나 법무사를 제외한 대리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필요)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담당자는 이를 즉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나. 등기필정보통지서 우편송부 신청 이외의 경우 (1)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담당자는 이전촉탁서 접수일로부터 5일간 등기필정보통지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위 기간 내에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전항 가. (3) 및 (4) 의 절차에 의한다. (3) 위 기간이 지나도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접수장의 수령인 난에 "집행법원 우송"이라고 기재하고, 특수우편물수령증은 전항 가. (2) 의 절차에 의한다. 다. 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의 우편송부 또는 교부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송부 또는 교부받을 자로 촉탁서에 지정되어 있는 자(이하에서 ‘지정매수인’이라 칭함)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지정매수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며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등기소는 위 영수증과 위임장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관공서가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출 요부( 등기예규 제587호, 예규집 86항),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필증의 첨부 여부( 등기예규 제541호, 제777호, 예규집 87항), 관공서가 하는 등기의 형식 등기예규 제295호, 예규집 138항),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등기예규 제338호, 예규집 140항),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증의 우송( 등기예규 제473호, 예규집 141항), 지방자치단체의 등기촉탁과 허가서의 첨부 요부( 등기예규 제244호, 예규집 142항),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의 표시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촉탁의 수리 여부( 등기예규 제247호, 예규집 143항)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05. 12. 26. 제1118호) 이 예규는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7. 나. " 부분은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07. 04. 03. 제1178호) (다른 예규의 폐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 건설부지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70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8. 01. 07. 제1238호) 이 예규는 2008. 01.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27. 제1268호) 이 예규는 2008. 12. 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01. 제1300호) (다른 예규의 폐지) 한국토지공사가 포괄승계한 토지금고명의 부동산에 대한 승계등기필요 여부( 등기예규 제344호), 환지처분에 수반되는 건물지번 변경등기와 해태통지( 등기예규 제538호)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11. 10. 12. 제1434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8. 제1440호) 이 예규는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4. 24. 제1517호) 이 예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7. 07. 제1625호) 이 예규는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3. 6. 3. [등기선례 제7-97호, 시행 ] 1. 일반건축물대장상 ○○구 ○○동 7-4번지 지상 건물, 같은 동 10번지 지상 건물, 같은 동 11-1번지 지상 건물, 같은 동 14번지 지상 건물이 같은 동 14번지외 7필지 지상 건물로 합병되고 증축되었으나, 등기부상 합병등기와 증축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압류 및 가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합병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각 건물들에 대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이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 등기관은 등기부상 각 건물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가 실행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위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소유자가 동일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건물합병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면, 등기부상 건물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일치되도록 합병 및 증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6. 3. 부등 3402-30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56호, 제1018호 |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3. 6. 3. [등기선례 제7-98호, 시행 ] 1. 집합건축물대장상 지상 9층 구분건물 901호, 906호, 907호가 901호로 합병된 후 다시 901호, 902호로 분할되었으나, 등기부상 합병ㆍ분할등기를 경료되지 아니한 채 각 구분건물에 압류 및 가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합병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구분건물 901호, 906호, 907호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 등기관은 등기부상 각 구분건물의 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가 실행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위 각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소유자가 동일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건물합병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면, 등기부상 건물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일치되도록 합병ㆍ분할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6. 3. 부등 3402-3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61조, 제79조,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 지방세법 제8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56호, 제10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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