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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명의의 변경등록절차
제정 1990. 4. 12. [등기선례 제3-640호, 시행 ]
소유권이전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의 변경은 해당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관서에서 대장소관청에 송부하는 등기필통지에 의하여 등록함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절차에 따른 변경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을 대장소관청에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104조 참조), 건물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건축물대장상의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건물표시변경등기를 함으로써 양 공부의 부동산표시를 일치시킬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56조).
90.4.12. 등기 제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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