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30

등기공무원이 동일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은 경우, 그 처리 방법 및 등기 순위

대법원 1998. 10. 30. 자 98마475 결정 [경매취소각하][공1998.12.15.(72),2828] 【판시사항】[1] 등기공무원이 동일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은 경우, 그 처리 방법 및 등기 순위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번호로 등기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상호간의 효력 【결정요지】 [1]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등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설정등기가 동시에 접수되어 이전등기만 기입한채 발급한 등기부등본이 허위공문서 (적극)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 [뇌물공여·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허위작성공문서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횡령][공1996.12.1.(23),3484]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가 동시에 접수된 경우, 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이전등기만 기입한 채 발급한 등기부등본이 허위공문서인지 여부(적극) [2] 전화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나 법원이 그 녹음 내용을 듣고 대화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1] 허위공문서라 함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여 작성한 공문서인바, 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1항, 제54조 및 1994. 1. 1.부터 시행된 등기예규 제13조의 규정에 ..

등기공무원이 위조된 주민등록표와 인감증명서 등에 의한 등기신청을 받아 준 경우 등기공무원의 과실 유무-통상의 주의의무 (육안)

서울민사지법 1993. 4. 22. 선고 92가합44591 제41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3(1),262]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이 위조된 주민등록표와 인감증명서 등에 의한 등기신청을 받아 준 경우 등기공무원의 과실 유무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이 위조된 주민등록표와 인감증명서 등에 의한 등기신청을 받아 주었다 하여도 위 서류들이 등기소 아닌 다른 행정관청에서 작성된 까닭에 그 양식이나 작성관행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등기공무원으로서는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기공무원이 그 형식적 조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원인없이 경료된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순차로 경료된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중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소송의 적부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분할등기등][공1987.12.1.(813),1711] 【판시사항】  가. 인도받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여부 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원인없이 경료된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순차로 경료된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중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소송의 적부 라.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일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토지의 매수인이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해 오고 있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호적공무원 및 등기공무원의 심사권한-신청서류 적법, 첨부서류, 절차부합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64 판결 [손해배상(기)][집35(3)민,96;공1987.11.15.(812),1628] 【판시사항】  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의 의의  나. 호적공무원 및 등기공무원의 심사권한 【판결요지】  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나. 시, 구, 읍, 면의 호적공무원의 호적신고에 대한 심사는 신고인이 제출하는 법정의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절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형식적으로만 심사하는 것이고 그 신고사항의 실체적 진실과의 부합여부를 탐지하여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공무원도 등기신청이 ..

등기부 기입후 등기공무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등기의 효력 (적극)

대법원 1977. 10. 31. 자 77마26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집25(3)민,230;공1977.12.15.(574),10383] 【판시사항】  등기부 기입후 등기공무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등기의 효력 【결정요지】 등기의 완성은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함으로서 완성되는 것이지만 등기기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등기공무원의 교합인이 누락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등기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6.7 선고 66다538 판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명 【상 대 방】 상대방 【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1977.7.20자 76라1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경료 후 가등기가 불법말소되고 전전매매되어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말소회복등기 절차에서 승인할 의무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285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집19(2)민,271] 【판시사항】불법된 방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의 등기가 말소된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들은 그 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 절차에 승인을 할 의무가 있다.  【판결요지】  불법된 방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의 등기가 말소된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은 그 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승인을 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0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71. 5. 12. 선고 70나28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일단 경유된 등기에 등기신청서류의 접수번호 선후로 이의제기 불가

대법원 1971. 3. 24. 자 71마105 결정 [공무원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9(1)민,264] 【판시사항】 일단 경유된 등기에 관하여는 등기신청 서류의 접수번호의 선후만을 내세워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고, 후순위신청에 기한 등기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70. 1. 1. [법률 제2170호, 시행 1970. 1. 1.]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즉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

50-54, 등기필정보 유무, 부기등기, 환매특약, 권리소멸약정

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201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개정 2016. 6. 27. [규칙 제2668-1호, 시행 2016. 8. 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장저당의 등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장재단 제1절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의 저당 제2조 (증명서의 제출) 법 제6조의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이 법 제2조의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목록제출의 기록)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목록의 제출이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 (준용규정) 법 제6조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2021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개정 2021. 5. 27. [규칙 제2985호, 시행 2021. 6. 1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사항"이란 피성년후견인등(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견계약의 본인(후견계약의 위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전처분의 본인(임시후견인으로부터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등ㆍ후견계약의 본인ㆍ..

종중의 등기신청과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종중의 등기신청과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88. 8. 5. [등기선례 제2-107호, 시행 ]  종중은 일반적으로는(일반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만, 농지개혁법 제6 조 제7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기존 위토가 없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위토로 하기 위하여서는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종중이 위토로 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농지매매증명서 (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참조)와 종중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1조의 2 참조)을 첨부하여야 한다. 88. 8. 5 등기 제419호 참조예규 : 795항 농지개혁법 일부개정..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이 대표자·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이 대표자·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1992. 11. 3. [등기선례 제3-41호, 시행 ]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호)으로는 그 단체의 정관 기타 규약이나 결의서 등이 있으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은 이 서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그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여 위 등록 대장상 신대표자로 변경등록되어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92.11. 3. 등기 제2297호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 12. 30. [대법원규칙 제1185호, 시행 1992. 2. 1.] 법원행정처  제56조(법인이 아닌 사단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의 대표자변경-등기부상 변경 불필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의 대표자변경 제정 1994. 9. 22. [등기선례 제4-37호, 시행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대장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먼저 등기부상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1994. 9. 22. 등기 3401-11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 한규정(1987. 2. 13. 대통령령 제12075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15호, 시행 2022. 12. 27.]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연혁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1997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1호, 시행 ]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시 피보전권리의 기록 가. 가처분집행법원의 가처분기입등기촉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당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기록한다. (예시) (1)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 등 (2)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피보전권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 등 (3)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등 {..

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8

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8. 12. 5. [등기예규 제1658호, 시행 2018. 12. 5.]  1. 목적 이 예규는 「토지개발 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서 필요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의 기록방법 가.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접수연월일과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기록례 1 참조].  나.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1)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새로 조성된 토지에 ..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23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3. 6. 9. [등기예규 제1768호, 시행 2023. 6. 9.]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감의 제출 및 관리 제2조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 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으로서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대표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 대리권을 가지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2024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4. 6. 13. [등기예규 제1779호, 시행 2024. 6. 13.]  1. 목적 이 예규는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가. 신청 절차 ‘등기정보광장(https://data.iros.go.kr/)’에 공개되지 아니한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등기정보광장에 접속하여 ‘데이터 활용’ 메뉴를 선택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등기현황 기반 자료 신청..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2019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정 2019. 11. 29. [규칙 제2869호, 시행 2019. 11. 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에 관한 부동산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위등기신청) 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3. 소유권보존등기 4.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시행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2017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6. 2. [행정예규 제1129호, 시행 2017. 6. 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제2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신청 등) ①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양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하 “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2.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