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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2005 최돈호 12 등기신청서기재사항 13 등기신청필요서면 14등기신청 관련 세금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부동산등기제도   가. 부동산등기의 의의                 나. 부동산등기로 보는 경우 제2장 부동산등기제도의 이상 제3장 부동산등기의 종류    1.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가. 사실의 등기           나. 권리의 등기    2. 보존등기와 권리변경의 등기     가. 보존등기                나. 권리변경의 등기    3. 등기절차 개시의 태양에 의한 분류     가. 신청에 의한 등기      나. 촉탁에 의한 등기       다. 직권에 의한 등기     라.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4.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가. 기입등기             나. 경정등기            다. 경정등기의 허용한계     ..

매매계약에서 부동산공사완료 후에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

2024다237757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에게 요구되는 잔금 지급의무 이행제공의 정도◇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78354, 278361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금 지급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잔금을 ..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의무 관계

2024다256116   임대차보증금   (마)   상고기각[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발생 요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18조, 제623조 참조). 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그가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한다. 다만 임대인의 위와 같은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와 서..

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열람·복사 불응이 문제된 사건

2023도1658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마)   파기환송(일부) [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열람·복사 불응이 문제된 사건] ◇1. 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그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사람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된 바 없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 조항에 따른 공개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3. 열람·복사 요청 당시에는 현존하지 않았으나 시한인 15일 이내에 작성된..

인천 옹진군 덕적면 북리 산187번지 일원 선미도 선미테마아일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268호 선미테마아일랜드 관광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관광진흥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선미테마아일랜드 관광단지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조서 등)는 인천광역시청 관광마이스과(☎032-440-4064), 옹진군 관광문화과(☎032-899-221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9월 23일 인천광역시장  1. 관광단지명 : 선미테마아일랜드 관광단지 2.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산187번지 일원 3. 지 정 면 적 : 666,417㎡ 4. 지정년월일 : 2024년 9월 23일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737-7번지 범천1가로주택정비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4-147호 범천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737-7번지 일원의 「범천1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부산진구청장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26일부터 모집, 올해 12월 이후부터 입주 시작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26일부터 24년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 9월 26일(목)부터 모집하여 이르면 올해 12월 이후부터 입주 시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6일(목)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ㅇ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총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ㅇ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

1기 신도시 5곳 총 14.2만호 추가 공급기반 마련 -일산신도시 기본계획 25일 공개(아파트 기준용적률 300%)

1기 신도시 5곳 총 14.2만호 추가 공급기반 마련  일산신도시 기본계획 25일 공개(아파트 기준용적률 300%) - 25일 일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 5곳 밑그림 공개 완료  - 총 30만호 규모로 계획된 1기 신도시, 도시정비로 약 54만호 규모로 탈바꿈 - 향후 지방의회,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을 거쳐 연말까지 승인 목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일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이 공개되며, 이로써 1기 신도시 5곳의 밑그림이 모두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 8.14일 중동·산본, 8.30일 평촌, 9.10일 분당, 9.25일 일산 신도시 기본계획(안) 공개 □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25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

경기/경기기타 2024.09.26

청년, 고령자 주거 지원 강화- 지역 특성에 맞춘 임대계획 설정이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설

청년, 고령자 주거 지원 강화한다  … 27일부터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 - 지역 특성에 맞춘 임대계획 설정이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ㅇ 특히, 올해 하반기「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8.23)됨에 따라, 금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추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되었다. □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ㅇ 국토교통부..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위해 금융업계 소통 강화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위해 금융업계 소통 강화 - 9월 27일 금융업계 대상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및 실버스테이 설명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7일 오후 2시 한국리츠협회(여의도 센터빌딩 12층)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실버스테이 포함) 도입방안」(8.28 발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설명회는 최근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금융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투자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단지별 100세대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 서비스   ** (실버스테이) 고령층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 공모 결과 총 37구역 신청

서울시,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 공모 결과 총 37구역 신청   - 9.2.~9.13.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16곳 모아타운 내 37구역 신청  - 도시계획 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사업여건 불리해 자체 추진 어려운 곳 우선 선정  -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성 분석 등 종합적 검토 후 11월 말 최종 10여 곳 선정 예정  - 공공지원 선정되면 관리계획수립, 조합설립~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 공공에서 도와  - 20구역은 최종 동의율 확보, 주민동의율 30~50% 확보해야 선정위원회 심사 가능 □ 서울시가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 대상지를 뽑는 공모를 진행한 결과, 11개 자치구, 16곳 모아타운에서 총 37개 사업구역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 시는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사업 여건이..

서울시,(은평구 통일로 684일대) 서울창조타운 미래산업 견인할 서북권 신경제거점으로

서울시,, 서울창조타운 조성 본격화…미래산업 견인할 서북권 신경제거점으로  - 9.25.(수) XR․미디어 등 서울 미래 이끌 창조 산업 유치 위한 ‘서울창조타운 기업설명회’  - 건설‧창조산업 기업 등 100여 개 사 참여…균형발전 사전협상‧공공기여 재투자 등 지원책 제시  - 교통인프라 확충 힘입어 신산업거점으로 탈바꿈… 상암DMC와 시너지 기대  - 시 “내년 상반기 매각공고, '33년 사업완료 목표…기업하기 좋은 서북권 시대 시작” □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에 그치는 등 불투명한 경제전망 속에서 서울시가 투자 위축, 고용 악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극복을 위해 차세대 대표산업인 ‘창조산업’ 집중 육성에 나선다. 창조타운 개발 과정에 발생한 공공기여 수익을 과감하게 재투자, 기업 성장의 ..

노원구 상계동 771-3, 하계동 272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의 재건축 사업

30년 넘은 노후 임대아파트 '하계5‧상계마들단지' 다시 짓는다   - 9.24.(화)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하계5‧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조건부가결  - 준공 후 30년 넘은 임대아파트로 편의시설 부족, 승강기 미설치 등 시설 노후화 심각    - 신혼부부 위한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 규모 최대 47층⋯ 총 1,699세대 공급 예정  - 서울형 고품질 공공주택 정책 반영한 계획으로 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의 새로운 비전 제시상계마들단지재정비사업○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771-3○ 내 용 :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등 심의 -용적률: 326.97% -연면적: 36,989.72㎡ -층 수: 지하2/지상19 -용도 : 공동주택(363호), 부대복리시설조건부가결공공주택과권영나(2133-7072) 하..

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대상지

양재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선정…"복합거점 역할 기대"  - 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 신규 사업지 선정  - 환승역세권 350m까지 대상지 확대…개정 기준 반영  - 대규모 업무시설 도입으로 일자리 중심의 복합거점 조성   □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9차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자문단회의를 개최하고, 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를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 대상지는 장기간 견본주택으로 활용되다가 최근 나대지로 방치되어 개발이 시급한 곳으로서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며 GTX-C 노선도 예정돼 있어 트리플 역세권이 될 전망이다. 주요 간선도로(남부순환로, 강남대로) 및 지하철, BRT 등 우수한 광역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어 동남권의 교통 요충지 기능을 수행하고, 강남도심..

영등포구 여의도동 33번지 일원(1,120,586㎡) 금융중심 지단계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재심의>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33번지 일원(1,120,586㎡)○ 내 용 :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 (신설 : 1,120,586㎡) -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2개소, 특별계획구역 10개소 지정 - 건축물 용도, 밀도, 높이, 인센티브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 등수정가결도시관리과>도시주거관리팀팀장 : 정광재담당 : 한인식(2133-8399) □ 서울시는 2024년 9월 25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동작구 사당동 235-53번지 일원(42,060㎡) 장기전세주택 건립

남성역세권(사당동 235-53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수정가결” -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재심의>남성역세권(사당동 235-53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경관계획(안)○ 위 치 : 동작구 사당동 235-53번지 일원(42,060㎡)○ 내 용 :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경관계획 - 용도지역 변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경관심의수정가결공공주택과>지역주택조합팀팀장 : 김성화담당 : 이수연(2133-7865) □ 서울시는 2024년 9월 25일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남성역세권(사당동 235-53번지 일대) 장기전..

부동산등기-최돈호 2005 8 등기신청절차, 9 등기신청인, 10 종중재산등기, 11 판결에 의한 등기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부동산등기제도   가. 부동산등기의 의의                 나. 부동산등기로 보는 경우 제2장 부동산등기제도의 이상 제3장 부동산등기의 종류    1.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가. 사실의 등기           나. 권리의 등기    2. 보존등기와 권리변경의 등기     가. 보존등기                나. 권리변경의 등기    3. 등기절차 개시의 태양에 의한 분류     가. 신청에 의한 등기      나. 촉탁에 의한 등기       다. 직권에 의한 등기     라.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4.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가. 기입등기             나. 경정등기            다. 경정등기의 허용한계     ..

부동산등기 - 최돈호 2005 (구등기법기준)-총론-종류, 등기관, 등기유효요건, 등기효력, 등기순위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부동산등기제도   가. 부동산등기의 의의                 나. 부동산등기로 보는 경우  제2장 부동산등기제도의 이상  제3장 부동산등기의 종류    1.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가. 사실의 등기           나. 권리의 등기    2. 보존등기와 권리변경의 등기     가. 보존등기                나. 권리변경의 등기    3. 등기절차 개시의 태양에 의한 분류     가. 신청에 의한 등기      나. 촉탁에 의한 등기       다. 직권에 의한 등기     라.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4.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가. 기입등기             나. 경정등기            다. 경정등기의 허용한계   ..

목적부동산/임대차보증금액만 정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금,중도금, 잔금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을 변경하려하자 임대차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3나49360 판결 ○ 담당재판부 : 제1-2민사부 ○ 판결요지 : 목적부동산, 임대차보증금 금액만을 정하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기일을 변경하려 하자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안에서, 임대차보증금의 가액과 주고받은 가계약금 사이의 비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다거나, 가계약금에 관한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 계약금 배액, 예비적으로 가계약금 배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임대인이 선제적으로 실거주이유로 갱신거절하여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단념한 경우, 임대인이 차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손배책임 인정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3178   ■ 판결요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던 중 임대인이 선제적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를 단념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안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5- 3 민 사 부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62,510원 및 그 중 40,604,174원에 대하여 2022. 4. 12.부터, 1,458,336원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