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고시 제2024 - 110호 군포시 금정동 711-1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군포시 금정동 711-1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6일 군 포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 군포시 금정동 711-1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11-15번지 일원 나. 면 적 : 3,602.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조합의 명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