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20

목적부동산/임대차보증금액만 정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금,중도금, 잔금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을 변경하려하자 임대차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3나49360 판결 ○ 담당재판부 : 제1-2민사부 ○ 판결요지 : 목적부동산, 임대차보증금 금액만을 정하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기일을 변경하려 하자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안에서, 임대차보증금의 가액과 주고받은 가계약금 사이의 비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다거나, 가계약금에 관한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 계약금 배액, 예비적으로 가계약금 배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임대인이 선제적으로 실거주이유로 갱신거절하여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단념한 경우, 임대인이 차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손배책임 인정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3178   ■ 판결요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던 중 임대인이 선제적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를 단념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안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5- 3 민 사 부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62,510원 및 그 중 40,604,174원에 대하여 2022. 4. 12.부터, 1,458,336원에 대하여는..

상가건물 임차인의 업종변경으로 계약전력을 증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인의 해당 공사에 동의할 의무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합51823 ■ 판결선고 : 2024. 6. 26. ■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차인이 업종을 변경하면서 해당 상가점포에 적용되는 계약전력을 증설하는 공사에 대한 동의를 임대인에게 요청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로서 계약전력증설공사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없음을 이유로 반환청구-그 증명책임 (부당이득주장자)

[민사]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 및 이때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2155호)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22년에 국방부로부터 조경관리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맡아 수행하였다. ○ 원고는 2022. 6. 14.부터 2022. 12. 29.까지 피고의 C 계좌로 합계 34,709,210원을 송금하였다. ○ 한편 피고의 위 C 계좌에서 2022. 6. 15.부터 2022. 12. 29.까지 D의 계좌로 합계 34,609,810원이 송금되었는..

점포의 천장높이가 계약상 높이보다 상당히 낮아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분양계약은 적법히 해제

[민사]매매대금, 분양대금반환 등 사건[부산고등법원 2023나57350(본소), 2023나57367(반소)]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매도인인 원고는 본소로 매수인지위를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잔금을 지급을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으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과 손해배상금으로 중도금대출이자의 지급을 구하였음 ◯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점포 천장높이 2.65m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이 사건 천장높이 3.1m보다 상당히 낮은 관계로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동산소유자와의 동업약정에 기해 자신의 부담으로 실내공사를 한 동업자가 유치권을 주장-불가

◎판결요지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채권 또는 이 사건 동업약정 종료에 따른 정산금채권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채권은 이 사건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건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  부  산  고  등  법  원  ..

조합원이 조합에 외국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국내주소로 분양신청통지한 것은 적법

[행정][도시]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외국에 거주한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에 규정된 분양신청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조합에 주소가 외국 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이상 조합이 원고의 국내 주소로 분양신청 통지를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3구합69091)

취득시효 완성자가 제3자에게 금전채무부담 공정증서작성 교부 후 강제경매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5201[민사]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를 완성한 원고가 아직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자가 제3자인 피고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가 그 공정증서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5201) ■ 판결선고 : 2024. 7. 5.■ 판결요지   -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고서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한다는 의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사적자치에 의하여 보장되는 유효한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이 작성된 공정..

임대주택의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기준-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닌 실제로 임대목적인지 여부

[행정][조세] 어떤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임대주택이 실제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2023구합78972)

준공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차가 성립한 경우 임차인의 임대료지급의무 여부

2024다256116   임대차보증금   (마)   상고기각 [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발생 요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18조, 제623조 참조). 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그가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한다. 다만 임대인의 위와 같은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와 ..

매도인이 잔금지급일 전까지 공사완료하여 인도/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한 경우

2024다237757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에게 요구되는 잔금 지급의무 이행제공의 정도◇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78354, 278361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금 지급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잔금을 수령할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에서 법인임차인에게 매도인의 면책적인수 설명의무

2024다239364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의 성격(= 사실행위)2. 부동산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의 성격(= 법률사무)3. 공인중개사가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충청북도 괴산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충청북도 괴산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위치(변경없음)   가. 명  칭 : 괴산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율원리 일원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지정목적     ○ 충북지역의 성장거점이 될 “괴산자연드림타운”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유기농산물의  생산·제조 및 자연자원을 통한 유기농산업의 복합단지조성을 통해 고용창출, 소득증대, 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민간투자 촉진     ○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선도모델 창출  나. 지정 필요성     ○ “괴산 자연드림타운”을 유기농 문화(산업)의 거점으로..

인천 동인천역 재촉지구 전체 지정해제

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48호(2020.12.1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명 칭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유 형 : 중심지형-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00 일원- 면 적 : 79,797.5㎡ → 0㎡ (전체해제)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낙후된 경인철도 주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의 회복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도모 3.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일자 : 2024. 9. 12.  4.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사유- 북광장 기능 축소, 행복주택 반대, 존치지역 동시 개발요구 등 지역 내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1. 사업의 명칭 ㅇ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요 거점역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ㅇ 사업시행 장소- 경기도 : 양주시 (봉양동, 덕정동, 남방동) 의정부시 (의정부동, 호원동) 과천시 (과천동, 관문동, 부림동, 중앙동, 별양동, 갈현동)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군포시 (산본동, 금정동) 의왕시 (삼동)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매산로1가), 권선구 (세류동, 서둔동, 평동) 화성시 (능동) 오산시 (외삼미동) 안산시 상록구 (일동, 본오동)- 서울특별시 : 도봉구 (도봉동, 방학동, 창동) 노원구 (월계동) 성북구..

대전 동구 자양동 209일원 재개발사업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222호 자양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209번지 일원 자양동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금천구 시흥동 950일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43호 시흥3동 95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시흥3동 95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3-503호(2023.11.23.)로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시흥3동 95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 계획) 변경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24년 09월 19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중구 순화동 7 일원, 남대문로5가 63-1 일대

서울시, 2024년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통합심의 통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경관개선·도시경쟁력 확보  ① 서-서1·2제1지구: 업무시설 및 도심 속 대규모 녹지·클래식 공연장 확충  ② 봉래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 및 경관 개선·최상층 전망대 설치 공공 개방 □ 서울시는 9.13.(금)에 열린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울역-서대문1·2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 ‘봉래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신규)’ 등 2건의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하여 각각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① 서울역-서대문1·2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울역-서대문1·2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은 지상38..

근저당권실행에서 경매와 배당에 관한 연구-김동옥 박사 2011

根抵當權實行에서 競賣와 配當에 관한 硏究-김동옥 박사 2011  국문초록  법학과 김 동 옥    본연구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확정 및 공동담보물에 대한 동시·이시배당에 있어서 특히 공동근저당권을 중심으로 공동근저당권자의 지위, 배당절차와 배당방법론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다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상호간의 형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해석과 입법론적 해결을 시도한다. 기타 근저당권실행에 있어서 경매절차의 문제점인 법정지상권 성립유형을 제한적으로 정형화하여 명시할 것과 제시 외 건물 등 매각대상 종물의 공시제도 모호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집행관현황조사절차 및 물건명세서의 명시를 보충·개선한다. 또한 각종 특별법상의 우선변제권과 담보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