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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222호
자양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209번지 일원 자양동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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