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전에서 이어간다… 대전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최
- 19일 대전시청에서 대전 둔산지구·법동지구 주민 대상 대면상담 실시
- 국토부, 정례화 방안 2월 조기 구축으로 전국 지자체 정비사업 적극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전시(시장 이장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사장 이한준)와 함께 2월 19일 대전 둔산지구와 법동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개최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ㅇ 부산시·인천시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한 이번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대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인 둔산지구·법동지구 중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ㅇ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안내, 질의사항에 대한 1:1 컨설팅을 위해 LH 직원뿐만 아니라 대전시 직원들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도 함께 참여한다.
□ 향후 대전시는 주민들이 대면상담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분기별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3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정례화*’ 방안을 이달 중 조기 구축하여 1기 신도시 외 전국 지자체의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연간 추진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효율적인 센터운영을 도모하고, 지자체 및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ㅇ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기존 운영방식은 ①비정기적인 수요조사, ②국토부-지자체 간 개최일정 협의 후 지자체가 대면상담 희망자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예측가능성이 낮은 부분이 존재하였다.
ㅇ 이에 국토부는 LH와의 협의를 통해 ①분기별 운영계획 수립, 월별 개최계획 안내 등 운영절차 체계화, ②상시적인 주민 수요조사, 컨설팅 주제 세분화를 통해 맞춤형 주민상담 추진 등 운영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우리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지방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 등의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ㅇ “주민들이 통합정비와 관련된 궁금증을 원활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들을 보완하고, 전국 지자체가 차질 없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 책임자 | 과 장 | 김기대 | (044-201-4919) | |
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기획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무영 | (044-201-4949) | |
사무관 | 이정록 | (044-201-4925) | |||
담당 부서 | 대전시 | 책임자 | 과 장 | 이정갑 | (042-270-6200) |
도시계획과 | 담 당 | 사무관 | 이종민 | (042-270-6240) | |
담당자 | 주무관 | 김선숙 | (042-270-6241) | ||
한국토지주택공사 | 책임자 | 팀 장 | 박의호 | (055-922-4503) | |
신도시정비처 | 담당자 | 차 장 | 김영준 | (055-922-4523) |
참고 1 |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현황도 및 위치도 |
☐ 대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 현황도
ㅇ 공간적범위 : 둔산1·2, 송촌, 중리1·2, 법동지구 (약11.5백만㎡)
지구명 | 전체면적(㎡) | 준공면적(㎡) | (부분) 건설호수 |
(부분) 준공일자 |
개발사업 근거법 |
둔산1지구 | 7,424,281.2 | 7,424,281.2 | 51,611 | 1994-12-31 | 택지개발촉진법 |
둔산2지구 | 1,253,296.2 | 1,253,296.2 | 4,920 | 1994-12-31 | 택지개발촉진법 |
송촌지구 | 1,007,620.2 | 1,009,491.6 | 7,737 | 1999-06-30 | 택지개발촉진법 |
중리1지구 | 1,049,540.0 | 793,092.5 | 3,650 | 1987-09-28 | 택지개발촉진법 |
중리2지구 | 163,750.9 | 79,022.0 | 380 | 1987-09-28 | 택지개발촉진법 |
법동지구 | 503,595.0 | 503,594.8 | 5,815 | 1992-12-28 | 택지개발촉진법 |
합계 | 11,402,083.5 | 11,062,778.3 | 74,113 | - | - |
* (중리1지구 전체면적)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5.1.2.공간적 범위 설정기준
(1) 기본원칙에 의거 택지개발 준공 이후 최초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경계로 함
☐ 대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 위치도
둔산지구
송촌,법동,중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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