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재개발판례

조합원이 조합에 외국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국내주소로 분양신청통지한 것은 적법

모두우리 2024. 9. 21. 09:50
728x90

[행정][도시]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외국에 거주한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에 규정된 분양신청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조합에 주소가 외국 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이상 조합이 원고의 국내 주소로 분양신청 통지를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3구합69091)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9091.pdf
0.1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