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행정][도시]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외국에 거주한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에 규정된 분양신청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조합에 주소가 외국 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이상 조합이 원고의 국내 주소로 분양신청 통지를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3구합69091)
'부동산일반정책 > 재개발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열람·복사 불응이 문제된 사건 (1) | 2024.09.26 |
---|---|
재개발조합과 지자체간 매매금 지급 후 조합이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경우 (0) | 2024.07.16 |
관리처분계획 미확정시 1차분양 1세대, 관리처분계획 확정시 2세대로 분양신청한 조합원 (자녀의 성년세대분리) (1) | 2024.06.20 |
재개발분양신청 당시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등기가 미완료인 경우-정관에 정한 방식으로 한 분양신청만 유효 (0) | 2024.05.09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제공된 토지 및 건물의 경매절차에 대한 소고-안소율(2016) (0) | 2023.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