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17 선고 2023구합57593
[행정][도시] 1차 분양신청시에는 1세대였으나 2차 분양신청시 19세 이상의 자녀의 분가로 단독 조합원이 된 원고들에 대하여 1차 분양신청시를 기준으로 공동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7593 조합원지위확인
원 고 1. A
2. B
피 고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4. 3. 29.
판 결 선 고 2024. 5. 17.
주 문
1. 피고가 2023. 9. 26.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공동 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2. 3. 20.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 A는 2015. 4. 2.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 ***-** 제 제C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 B는 2017. 12. 29.부터 서울 은평구 ***-** 제D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 A는 원고 B의 어머니이다.
다. 피고는 2013. 6. 13.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뒤, 2017. 12. 20.부터 2018. 2. 10.까지 분양신청을 받았고(이하 ‘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함께 전입신고가 되어 있던 원고들은 공동으로 1인의 조합원 지위에서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만, 위와 같이 분양신청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데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라. 원고 A의 배우자 E는 2017. 4. 5., 원고 A는 2018. 12. 28. 경남 진주시 ***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3. 1. 19.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뒤, 2023. 1. 26.부터 2023. 3. 6.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이하 ‘2차 분양신청’이라 한다). 원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에게 공동으로 분양신청을 함과 동시에, 원고들이 단독조합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별도로 각자 분양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23. 9. 26.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2023. 9. 27. 이를 고시하였다. 위 관리처분계획에는 원고들을 공동 분양대상자로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는 배우자 E가 진주로 전입신고한 2017. 4.경부터 이미 함께 진주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1차 분양신청 당시 원고들은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았다. 설령 1차 분양신청 당시 원고들이 1세대라 하더라도 2차 분양신청 당시에는 원고들이 실거주를 달리하고 있고 세대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각자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을 공동 분양대상자로 정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은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를 1명의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중 제2호 후단은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4조), 분양대상자의 기준(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 등이 된다.
2) 피고의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원고 A가 2018. 12. 28. 기존 거주지이던 이 사건 제1부동산에서 전출하여 원고 B와 세대를 분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가 남편 E와 진주에서 거주할 무렵인 2017년 경부터 이미 진주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사실, 원고 B가 1990년생으로 원고 A의 위 전출 당시 19세 이상의 자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차 분양신청 당시 원고들은 1세대에 해당하지만 2차 분양신청 당시에는 19세 이상 자녀인 원고 B의 분가로 원고들이 1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각자 조합원 지위에 있게 되었다.
3) 그리고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23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하는 점, ② 피고 스스로도 1차 분양신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확정된 사람들에게도 2차 분양신청에서 새로운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1차 분양신청에서 분양신청을 한 사람이더라도 2차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대상자로 확정하였다고 밝힌 점, ③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2차 분양신청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중 누가 분양대상자인지 확정되므로, 단독 분양대상자인지 공동 분양대상자인지 여부 역시 2차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권리관계를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단체법적 성격에 부합하고,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조 제3호의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은 2차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차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공동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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