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3
[행정][도시] 재개발조합 분양신청 당시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서 대표조합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 분양신청만이 적법한 분양신청이고, 단독으로 분양신청한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이후 상속재산분할등기를 마쳐 단독상속권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단독 분양신청에는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결(2023구합863)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863 수분양권확인
원 고 A
피 고 제기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4. 3. 29.
판 결 선 고 2024. 4. 2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수분양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는 피고가 분양하는 제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3. 11. 9. 소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3. 11.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B는 2015. 5. 8.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 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위 토지 및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2015. 6.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는 2016. 1. 29. 사망하였고, 원고는 2022.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20. 12. 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뒤, 2021. 11. 2.부터 2021. 12. 17.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마. 원고는 위 분양신청 기간 중 단독으로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B의 상속인들의 공유에 해당하므로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여 분양신청을 다시 하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별도로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여 분양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바.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를 현금청산자로 분류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2023. 11.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 관
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에 따라 분양신청 당시 단독 조합원에 해당하여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를 현금청산자로 분류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는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고의 수분양자 지위를 부정하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수분양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직권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수분양자 지위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정비사업 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은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으로 비로소 정하여진다. 따라서 조합원은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지,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 형태로 원고가 수분양자에 해당한다는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수분양자 지위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등
1) 도시정비법 제72조 제3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34조 제4호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해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 정관 제9조 제4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 제10조 제3항은 “조합원이 권리를 양도하는 등의 경우 그 양수자 등은 그 행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도시정비조례 제34조 제4호는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도시정비조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토지 등 소유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의 부동산등기부상 기재를 기준으로 확정하여 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인 2021. 12. 17. 당시 B의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망 B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이 망 B의 상속인들의 공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분양신청을 받고 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하다.
2) 따라서 공유조합원인 원고는 자치법규인 피고 정관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유자들간에 대표조합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어야 하고, 이와 달리 단독으로 분양신청을 한 원고가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고를 현금청산자로 정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분양신청 이후 있었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따라 원고가 정당한 분양대상자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에 있어서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크므로,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이고 신속한 처리의 측면에서 분양신청 당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분양신청기간 중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분양신청의 효력이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수분양자 지위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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