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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령자 주거 지원 강화- 지역 특성에 맞춘 임대계획 설정이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설

모두우리 2024. 9. 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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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령자 주거 지원 강화한다 
… 27일부터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
- 지역 특성에 맞춘 임대계획 설정이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ㅇ 특히, 올해 하반기「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8.23)됨에 따라, 금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추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되었다. 

□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ㅇ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였다. 

    * (설명회 일정) 충청/호남/영남(9.24), 수도권/강원(9.26) 

 ㅇ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공모를 실시한다. 이후 제안서 검토 및 제안지구 현장조사(국토부・LH),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공모사업 유형은 4가지이며,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하여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가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다.  

 ㅇ (청년특화주택)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빌트인 가구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ㅇ (고령자 복지주택)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ㅇ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지역 내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로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한편,「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8.23)됨에 따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입주 자격을 정할 수 있어 지역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개요

 

사업개요

 

(개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 지역의 수요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주요내용

 

(자격구성) 나이, 소득·자산, 임대기간 등 세부항목을 구성

 

- (입주자격) 나이, 소득·자산 규모, 주택소유, 혼인 여부 등

 

- (선정방법) 추첨, 우선공급, 기관공급 여부, 세대수 할당 여부 등

 

- (거주기간) 기본 임대기간, 최대 계약연장 가능 기간

 

임대항목 세부항목
임대 예시()
임대유형 영구·국민·행복·통합 통합
입주자격 나이 소득자산 주택소유 나이(청년 19~39)
신분 혼인 신혼·한부모 중기 또는 산단근로자
장기근로자 산단근로자 제대군인
다자녀 장애인 ···
선정
방법
일반/우선 공급비율 적용 유무 전체 일반공급
선정방식 (추첨, 우선순위*)
* 소득, 다자녀, 청약저축, 지역거주기간 등
없음
공급비율별 물량 할당 자격자 100% 추첨
거주
기간
통합 30 영구 50 국민 30 기본 10
행복(청년 6, 신혼 6~10, 고령자 10) 추가 연장 4
연장가능기간, 자격상실시 거주기간, ···

 

(임대료)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통합공공임대와 동일)

 

추진현황

 

(추진경과) ‘24년 하반기 첫 공모를 실시하여 본격 공급 추진

참고 2
청년특화주택 개요

 

사업개요

 

(개요) 미혼청년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청년층에 특화된 주거공간 서비스가 복합된 공공임대주택

 

- 대중교통 수요가 높은 청년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역세권 또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곳 등에 공급 추진

 

주요내용

 

(공급대상) 중위소득 170% 이하(1, 379만원) 청년 가구

 

(임대료)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통합공공임대와 동일)

 

(공급방식) 사업대상지 확대 등을 위해 입지여건에 따라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

 

(특화설계) 복층공유형 유연한 공간활용이 가능한 주거공간 기획 및 수납장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빌트인 설치

 

(주거서비스) 주거서비스 플랫폼(APP) 등을 활용, 청년 1인 가구 수요가 높은 주거서비스(세대 내 클리닝 등) 제공

 

추진현황

 

(추진경과) ‘24년 상반기 첫 공모를 실시하여 본격 공급 추진

 

- ‘24.8월 기준, 5(1,146) 후보지 선정누적

참고 3
고령자복지주택 개요

 

사업개요

 

(개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사회복지시설(1~2)복합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 복지서비스 제공

 

- 65세 이상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 우선 입주

 

순위 대상자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 ㆍ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국가유공자 등
3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4순위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법적근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

 

(추진경과) ‘16년 공공실버주택으로 시작, ’19년부터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

 

- ‘24.8월 기준, 84(8,848) 후보지 선정누적

 

주요내용

 

(사업구조) 매년 지자체 공모를 거쳐 후보지 선정 사업착수

 

(사업부지) 지자체 소유 유휴부지, 공유지 등을 활용하거나 기존 또는 신규 공공임대주택 단지 활용

 

(서비스) 지자체사회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며,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재가서비스 등 고령자 친화형 복지프로그램 운영

참고 4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개요

 

사업개요

 

(개요) 중소기업·산업단지 근로자 및 전략산업 종사자 등의 주거비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

 

* ’23년부터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4개 유형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단일유형으로 통합

 

(법적근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

 

주요내용

 

(사업구조) 공공주택사업자가 유휴부지,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일자리계층*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시설과 연계하여 공급

 

* 창업인(근로자 포함),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무자 등

 

(입주자격) 입주 물량을 지자체에서 일자리계층에 공급

 

구분 입 주 자 격
통합공공임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70%
(자산) 3.45억원 (차량) 3,708만원
행복주택 (소득) 월평균 120%
(자산) 2.73~3.28억원 (차량) 3,708만원
거주기간 최대 6, 자녀가 있는 경우 10

* 최대기간 도래후 후속입주자가 없을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임대료) 통합공공소득수준에 따라 35~90%, 행복주택시세대비 60~80%

 

(지원시설) 업무 및 회의 공간, 커뮤니티 공간, 창업가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