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령자 주거 지원 강화한다
… 27일부터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
- 지역 특성에 맞춘 임대계획 설정이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ㅇ 특히, 올해 하반기「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8.23)됨에 따라, 금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추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되었다.
□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ㅇ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였다.
* (설명회 일정) 충청/호남/영남(9.24), 수도권/강원(9.26)
ㅇ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공모를 실시한다. 이후 제안서 검토 및 제안지구 현장조사(국토부・LH),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공모사업 유형은 4가지이며,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하여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가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다.
ㅇ (청년특화주택)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빌트인 가구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ㅇ (고령자 복지주택)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ㅇ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지역 내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로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한편,「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8.23)됨에 따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입주 자격을 정할 수 있어 지역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참고 1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개요 |
□ 사업개요
ㅇ(개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 지역의 수요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 주요내용
ㅇ (자격구성) 나이, 소득·자산, 임대기간 등 세부항목을 구성
- (입주자격) 나이, 소득·자산 규모, 주택소유, 혼인 여부 등
- (선정방법) 추첨, 우선공급, 기관공급 여부, 세대수 할당 여부 등
- (거주기간) 기본 임대기간, 최대 계약연장 가능 기간
임대항목 | 세부항목 | 임대 예시(안) | |||
임대유형 | 영구·국민·행복·통합 | 통합 | |||
입주자격 | 나이 | 소득자산 | 주택소유 | 나이(청년 19~39세) | |
신분 | 혼인 | 신혼·한부모 | 중기 또는 산단근로자 | ||
장기근로자 | 산단근로자 | 제대군인 | ⁝ | ||
다자녀 | 장애인 | ··· | ⁝ | ||
선정 방법 |
일반/우선 공급비율 적용 유무 | 전체 일반공급 | |||
선정방식 (추첨, 우선순위*) * 소득, 다자녀, 청약저축, 지역거주기간 등 |
없음 | ||||
공급비율별 물량 할당 | 자격자 100% 추첨 | ||||
⁝ | |||||
거주 기간 |
통합 30년 | 영구 50년 | 국민 30년 | 기본 10년 | |
행복(청년 6년, 신혼 6~10년, 고령자 10년) | 추가 연장 4년 | ||||
연장가능기간, 자격상실시 거주기간, ··· | ⁝ |
ㅇ (임대료)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통합공공임대와 동일)
□ 추진현황
ㅇ (추진경과) ‘24년 하반기 첫 공모를 실시하여 본격 공급 추진
참고 2 | 청년특화주택 개요 |
□ 사업개요
ㅇ(개요) 미혼청년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청년층에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복합된 공공임대주택
- 대중교통 수요가 높은 청년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역세권 또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곳 등에 공급 추진
□ 주요내용
ㅇ (공급대상) 중위소득 170% 이하(1인, 379만원) 청년 가구
ㅇ (임대료)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통합공공임대와 동일)
ㅇ (공급방식) 사업대상지 확대 등을 위해 입지여건에 따라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
ㅇ(특화설계) 복층⋅공유형 등 유연한 공간활용이 가능한 주거공간 기획 및 수납장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빌트인 설치
ㅇ(주거서비스) 주거서비스 플랫폼(APP) 등을 활용, 청년 1인 가구 수요가 높은 주거서비스(세대 내 클리닝 등) 제공
□ 추진현황
ㅇ (추진경과) ‘24년 상반기 첫 공모를 실시하여 본격 공급 추진
- ‘24.8월 기준, 5곳(1,146호) 후보지 선정누적
참고 3 | 고령자복지주택 개요 |
□ 사업개요
ㅇ (개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1~2천㎡)을 복합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제공
- 65세 이상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 우선 입주
순위 | 대상자 |
제1순위 | ㆍ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제2순위 | ㆍ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국가유공자 등 |
제3순위 | ㆍ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제4순위 | ㆍ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ㅇ (법적근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ㅇ (추진경과) ‘16년 공공실버주택으로 시작, ’19년부터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
- ‘24.8월 기준, 84곳(8,848호) 후보지 선정누적
□ 주요내용
ㅇ (사업구조) 매년 지자체 등 공모를 거쳐 후보지 선정 → 사업착수
ㅇ (사업부지) 지자체 소유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거나 기존 또는 신규 공공임대주택 단지 활용
ㅇ (서비스)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며,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재가서비스 등 고령자 친화형 복지프로그램 운영
참고 4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개요 |
□ 사업개요
ㅇ (개요) 중소기업·산업단지 근로자 및 전략산업 종사자 등의 주거비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
* ’23년부터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4개 유형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으로 통합
ㅇ (법적근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 주요내용
ㅇ (사업구조) 공공주택사업자가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일자리계층*에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시설과 연계하여 공급
* 창업인(근로자 포함),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무자 등
ㅇ (입주자격) 입주 물량을 지자체에서 일자리계층에 공급
구분 | 입 주 자 격 |
통합공공임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70% (자산) 3.45억원 (차량) 3,708만원 |
행복주택 | (소득) 월평균 120% (자산) 2.73~3.28억원 (차량) 3,708만원 |
거주기간 |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
* 최대기간 도래후 후속입주자가 없을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ㅇ (임대료) 통합공공소득수준에 따라 35~90%, 행복주택시세대비 60~80%
ㅇ (지원시설) 업무 및 회의 공간, 커뮤니티 공간, 창업가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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