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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22. 2. 25. [대법원규칙 제3043호, 시행 2022. 7. 1.]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 같은 토지 위에 있는 여러 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재 및 지번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4조(등기관..

취득시효완성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제3취득자가 금전채무부담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제3자이의의 소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5201  [민사]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를 완성한 원고가 아직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자가 제3자인 피고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가 그 공정증서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5201) ■ 판결선고 : 2024. 7. 5. ■ 판결요지   -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고서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한다는 의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사적자치에 의하여 보장되는 유효한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이 작성된..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임대차체결한 임대인의 손배 및 계산방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나37644  ○임대인인 피고들이 임차목적물에 실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원고가 퇴거하자 곧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인테리어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되는 등의 사정으로 실거주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실거주할 계획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묵시적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서 손해배상책임..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2024. 8. 1. 선고 2022두60073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유한회사가 2, 3층을 숙박시설로 건축한 건물에 대하여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하였고 영암군수가 甲 회사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위 처분에 수도법 시행령상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과 건물 전체에 대하여 숙박시설의 수돗물 사용량 산식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다시 영암군수가 甲 회사에 건물 중 숙박시설인 2층과 3층에 대하..

임대인의 상속인은 임차건물의 양수인지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해 불가분채무 의무, 상속인 중 1인이 변제등으로 공동면책얻은 경우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부당이득금〕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적극) /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법정상속분) /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상속인 중 1인이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할대상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024. 7. 31. 선고 2023다266420 판결 〔배당이의〕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에도 그 행사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채권자..

동부간선 지하도로 마침내 착공‧… 월계IC~대치IC 50분대→10분대 단축

동부간선 지하도로 마침내 착공‧… 월계IC~대치IC 50분대→10분대 단축  - 2일(수) ‘동부간선 지하화’ 착공식 개최… 하루 약 7만대 차량분산‧통행시간 40분 줄여  - 10월 월릉교~대치우성아파트(12.5㎞)착공, ’29년 완공… 소형차 전용 왕복4차로 대심도 지하도로   - 방재 1등급 시설로 물 유입 원천차단, 기습폭우시에도 통행제한 없이 안전하게 이용가능 □ 2009년 오세훈 시장 1기 재임시절 발표했던 ‘동부간선 지하도로’가 마침내 첫 삽을 뜬다. 지하화가 완료되면 월계IC에서 대치 IC구간 통행시간이 현재 50분대에서 10분대로 대폭 줄어 상습정체‧상습침수 구간이라는 오명을 벗고 동부권 핵심도로로 동북권과 동남권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는 2일(수) ..

「서울 관광데이터」로 미리보는 10월 서울 관광

「서울 관광데이터」로 미리보는 10월 서울 관광  - 걷기 좋은 10월, 경복궁, 청계천, 여의도한강공원 등 야외관광지 방문 증가 할듯  - 중국 관광객 명동 체류시간 약 136분, 명동과 청계천, 홍대, 남대문시장 함께 방문  - 서울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 체류시간, 전후 방문지, 소비, SNS 데이터 융합 개발  -「서울 관광데이터」 `24.12월까지 개발하여 열린데이터광장에 개방 예정  □ 서울시는 엘지유플러스(LGU+)와 함께 공공·민간 데이터를 융합하여 「서울 관광데이터」를 개발한다고 밝혔다.「서울 관광데이터」는 서울 주요 관광지 위치를 기반으로 직장, 거주자를 제외한 방문객 특성, 연계소비, 소비패턴, 체류시간, 방문 전/후 동선, SNS 데이터를 융합한 데이터이다. □ 이를 토대로 서울 주요..

서울/서울기타 2024.10.04

경매매수인이 잔금납부 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판단기준

대법원 2018. 1. 25. 자 2017마1093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공2018상,515]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말소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등기된 사항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등기된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또는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촉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①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2.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의 처분금지가처분 경료,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 경료 후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법적관계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02360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147]  【판시사항】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진 다음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말소되는지 여부(소극) 및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저당권설정등기 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

같은 부동산이나 같은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후순위 등기의 효력 (원칙적 무효)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487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같은 부동산이나 같은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후순위 등기의 효력 (원칙적 무효)  【참조조문】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공1998하, 256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끌리오아이앤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이선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5. 18. 선고 2011나87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

선행가처분권자가 승소판결에 의해 지분이전등기를 경료 후 후행 가등기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말소될 처지이나, 사정변경으로 선행가처분취소결정으로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되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실행되고 지분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928 판결 [가처분기입등기회복등기승낙][미간행] 【판시사항】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선행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 등을 받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후행 가등기가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말소될 처지에 있었으나,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결정으로 선행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되자 후행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치고 그에 따라 위 지분이전등기가 직권 말소된 사안에서, 선행 가처분권자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고 한 사례 [3] 선행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는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의 확정에 따라 법원의 촉탁에 의해 ..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순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동종의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등기관의 직무상 주의의무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하,1895] 【판시사항】 [1]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서류에 등기필증이 첨부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고 등기신청인이 당일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한 부동산등기법 규정의 취지가 등기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맺게 되는 제3자의 보호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제40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

채권의 일부변제자는 법정대위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당연히 이전되지 않지만, 수인이 각각 대여금채권을 변제하면서 부기등기한 경우 배당순위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배당이의][공2001.3.15.(126),511]  【판시사항】 [1] 채권자의 일부 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특약에 따른 권리가 법정대위에 의하여 당연히 이전되는지 여부(소극)[2]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일부대위자들 간의 배당순위 (=안분배당) 【판결요지】 [1] 대여금 채권의 잔액을 대위변제한 자가 채권자로부터 근저당권의 일부를 양도받아 채권자를 대위하게 된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외에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민법 제..

법무사책임-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에서 근저당권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없이 그 설정자의 말만 듣고 근저당권자에게 확인하지 않은 책임

서울고법 2000. 3. 9. 선고 99나48476 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0-1,233] 【판시사항】 [1]법무사가 근저당권자 아닌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만을 제시하고 근저당권자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지 아니한 근저당권설정자의 말만 믿고 근저당권자 본인에게 그 위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무사에게 구 법무사법 제23조 소정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예고등기의 목적 및 예고등기에 처분금지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3]부동산 매수 당시 근저당권회복등기의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은 경우, 매수인에게 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 및 계속중인 ..

동일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의 효력 및 그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908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9.11.1.(93),2203] 【판시사항】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 경료된 경우, 후등기의 효력(한정 무효) 및 그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판결요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법리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매매계약에서 의무이행에 장애사유가 있다고 이행불능은 아니나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한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쌍54, 13761 판결 [손해배상(기)·매매대금][공1999.8.15.(88),1579]  【판시사항】  [1] 건설회사가 상가 및 그 부지를 특정인에게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매매계약서는 다수계약을 위해 미리 정형화된 계약 조건이 아니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매매 목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및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3]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선이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행기의 이행이..

등기공무원이 동일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은 경우, 그 처리 방법 및 등기 순위

대법원 1998. 10. 30. 자 98마475 결정 [경매취소각하][공1998.12.15.(72),2828] 【판시사항】  [1] 등기공무원이 동일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은 경우, 그 처리 방법 및 등기 순위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번호로 등기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상호간의 효력 【결정요지】 [1]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등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

동일한 부동산이나 지분을 2중으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효력-한정적 무효 (선순위등기가 무효일 때)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11.1.(69),2561] 【판시사항】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 청구 가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적극) [2]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효력 (한정무효) 【판결요지】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동일한 부동산..

가압류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강제경매가 신청된 경우에 배당순위

대법원 1994. 11. 29. 자 94마417 결정 [부동산강제경매절차취소][공1995.1.1.(983),104]  【판시사항】  가.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나.‘가'항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 【결정요지】 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다. 나.‘가'항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