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28

부동산지분에 가등기경료되고 부동산이 지분으로 전전양도 후에 본등기가 경료되었지만 그 지분합이 1을 초과시에 경정하는 방법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42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6.1.(921),1600]  【판시사항】지분에 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후 순차로 각 2분의 1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가등기권리자와 후순위권리자들의 각 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권리자들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방법  【판결요지】  부동산 중 18,310분의 12,320 지분에 관하여 갑과 을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후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병 명의로,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정 명의로 차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병이 무에게 위 2분의 1 지분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

말소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예외; 등기관할위반,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대법원 1979. 11. 20. 자 79마360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80.3.1.(627),12526]  【판시사항】 가. 등기완료 후의 이의 나. 말소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하였을 때는 비록 그 처분이 부동산등기법 기타 법령에 비추어 위법하거나 부당할지라도 그것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2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아닌 때에는 이의의 방법으로 다툴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일단 등기를 함으로서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후에는 특별히 직권말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함부로 등기기재를 말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이미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

원인무효인 보존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었다해도 말소등기청구소송 중이었다면 매수인에게도 과실존재

대법원 1968. 12. 3. 선고 68다1896 판결 [손해배상][집16(3)민,263]  【판시사항】 가. 원인무효의 보존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실례 나. 법무부장관의 손해배상청구 기각결정이나 대법원의 판결이 민법소정의 시효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원인무효의 보존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라 하여도 그 당시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이 계속중 이었다면 제반사항을 주의 깊게 조사하였던들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니 과실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6조, 민법 제76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제4조 권리의 순위, 제5조 부기등기의 순위 -등기한 순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제4조(권리의 순위)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카테고리 없음 2024.10.04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등기의 선후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928 판결 [가처분기입등기회복등기승낙][미간행] 【판시사항】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선행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 등을 받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후행 가등기가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말소될 처지에 있었으나,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결정으로 선행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되자 후행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치고 그에 따라 위 지분이전등기가 직권 말소된 사안에서, 선행 가처분권자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고 한 사례 [3] 선행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는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의 확정에 따라 법원의 촉탁에 의해 마..

파산선고 전에 등기, 가등기청구권이 발생했지만 등기, 가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이상 관재인에게 대항불가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21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8상,294] 【판시사항】 [1] 파산선고 후에 한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파산법 제46조 제1항 본문의 의미 파산법   타법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7호, 시행 2002. 7. 1.]    제46조(파산선고후의 등기, 등록등) ①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파산선고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후에 한 등기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단,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전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계약해제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키로 한 경우 이를 위해 소유권이전가등기 경료가능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5599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 매도인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3조, 민법 제105조, 제548조 제1항 [2]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6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

가등기권자가 별도로 소유권인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혼동의 유무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특정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된 사정만으로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및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등기의무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