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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등기부상 말소된 이전등기의 회복등기는 불가이나, 진정한 소유자(말소된 이전등기자)는 등기부상 현재의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그 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소구 가능

서울고법 1981. 8. 19. 선고 80나418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631] 【판시사항】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의 회복 【판결요지】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규정이 없으므로, 폐쇄등기부상 말소된 이전등기의 회복은 이를 소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 진정한 소유자(폐쇄등기부상 말소된 이전등기명의자)는 등기부상 현재의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그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소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6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참조판례】 1979. 9. 25. 선고, 78다1089 판결(판결요지집 추록Ⅰ 부동산등기법 제75조(2) 83면, 법원공보 622..

폐쇄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한 회복절차이행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 행청구의 가부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3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2.15.(650),13508] 【판시사항】 폐쇄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한 회복절차이행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 행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회복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복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폐쇄등기용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4.30. 선고 79나485 판결 【주 문】..

폐쇄된 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와 소의 이익

서울고법 1980. 5. 1. 선고 79나3975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2),1] 【판시사항】 폐쇄된 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와 소의 이익 【판결요지】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등기용지가 폐쇄되고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이 전사된 경우,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말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6조(등기부의 폐쇄) 【참조판례】 1978. 11. 18. 선고, 78다1485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성남시 외 1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9가합1396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

당사자(특히 등기의무자)의 신청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적법한 등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대구지법 1986. 7. 2. 선고 85나63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3),209] 【판시사항】 당사자의 신청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특히 등기의무자)의 신청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적법한 등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28조 【참조판례】 1978.8.22. 선고 76다343 판결(요민Ⅰ 민법 제186조(3)(115)322면 공596호11061)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5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84가단160 판결) 【주 문】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경북 울..

사망자 명의의 신청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 유무 및 그 입증책임 (등기원인 발생시기, 실체적 권리관계 적합여부 등)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3.10.15.(714),1417] 【판시사항】  사망자 명의의 신청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 유무 및 그 입증책임  【판결요지】 전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3.29 선고 4294민상1338 판결 1964.11.24 선고 64마685 판결 1977.9.13 선고 77다91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피..

확정판결 집행으로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데 취소된 경우 말소등기회복 의무 부담 여부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7(2)민,185;공1979.10.15.(618),12145] 【판시사항】  가. 등기의무자의 의미 나.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인 바 위 등기의무자라 함은 등기부상의 형식상 신청하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은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를 말한다. 나. 피고들이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데 동 판결이 취소된 경우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복구하여 줄 추상적인 의무는 있으나 그렇다고 바로 위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의무가 있는 것..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서류에 흠결을 발견시 보정명령을 할 의무가 없고 즉일 보정되지 않으면 각하해야

대법원 1969. 11. 6. 자 67마243 결정 [등기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7(4)민,2]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서류에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보정명령을 할 의무가 없고 즉일 보정되지 않는 한 각하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등기의 협동신청을 재정한 법률의 지시로 보아 출도하여야 할 대리인은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동법서사 자신을 말하고 그의 사무원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보정하도록 당사자에게 권장함은 바람직한 일이나 보정명령이나 의무가 있다고 석명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 흠결이 즉일 보정되지 않는 한 각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55조 제3항 【전 문】 【재항고인】 한국산업은행 【..

가등기가처분 명령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대신 대항할만한 재판으로서 가등기절차의 요건-재판집행보전의 목적을 가진 가처분과 다르다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8민상52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4(2)민,29] 【판시사항】 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의 성질 나. 부동산등기법 제144조 제2항 가등기 명의인에 대항할수 있는 재판의 의의 【판결요지】 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없는 대신에 그에 대항할만한 재판으로서 가등기절차의 요건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755조에 의한 재판집행보전의 목적을 가진 계쟁부동산에 관한 가처분과는 성질이 다르다 나. 가등기처분에 의하야 가등기가 행하여 졌을 때에 이에 불복이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본안에 관한 사실을 주장하여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 가등기부과청구소송에 의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 가등기말소절차를 취할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법가처분규정에..

사망자명의의 신청에 의해 등기가 경료되었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그 신청이 사망자의 생존시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유효

대법원 1954. 4. 27. 선고 4287민상336 판결 [가옥명도(본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반소)][집2(3)민,13] 【판시사항】 가. 등기원인과 부합하지 아니한 실체상의 권리이전행위와 그 등기의 효력 나. 사망자명의의 등기신청과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부동산권리이전행위가 대물변제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해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나. 사망자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한 경우에도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또 그 신청이 사망자의 생존시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진 이상해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조선민사령 제13조, 조선부동산등기령 제1조,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사망자명의의 등기신청은 사망전에 등기의무자의 위임이 있거나 등기원이 발생하였다면 유효

대법원 1955. 1. 24. 선고 4287민상200 판결 [가옥명도][집1(10)민,32] 【판시사항】가. 등기와 그 원인 나. 사망자 명의의 신청에 의한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증여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등기에 있어 그 원인을 매매로 하였다 할지라도 실질상 그 소유권이전을 공시함에는 하등 헌지이 없고 이는 권리의 실체에 부합되는 등기임으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등기가 등기의무자의 사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동 등기에 대한 등기의무자의 생전위임이 있었고 동 대리인이 그 권한에 의하여 신청한 것인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77조, 부동산등기법 제25조, 제2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25조-28조 정보제공-사당등 신청-포괄승계인신청-채권자대위권 신청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종중), 문중(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사단)이나 재단(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선례-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제정 1997. 6. 13. [등기선례 제5-168호, 시행 ]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그 부분을 지적관계법령에 의한 분할절차를 거쳐 분필등기를 한 후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이와 달리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1필지 토지 전체에 대하여 그 특정된 일부의 면적비율에 따른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시 위 특정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의 소유자 역시 제3자에게 그 나머지 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하였음에도 제3자 앞으로 면적비율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경우, 위 각각의 지분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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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 제출 여부 및 종종의 농지취득 가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 제출 여부 및 종종의 농지취득 가부 제정 2008. 8. 25. [등기선례 제8-80호, 시행 ]  1.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된 경우 포함)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는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다.2. 또한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위토 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나,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

선례-피상속인 상대로 가처분등기 경료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지만 공유자 및 공유지분이 판결서상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후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신청절차 제정 2002. 1. 18. [등기선례 제7-420호, 시행 ]  갑이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한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갑을 채권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다음, 위 을이 사망하여 을의 공동상속인들인 병, 정 등이 소송수계를 하였는바, 소송결과 '병, 정 등은 계쟁 부동산에 대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갑에게 이전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갑이 받았으나,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후 을의 상속인들인 병, 정 등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여, 현재 등기부상 공유자 및 공유지분이 판결서상 상속인 및 그 지분과 각 ..

선례-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실명등기절차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실명등기절차 제정 1999. 1. 4. [등기선례 제6-474호, 시행 ]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고 그 약정에 따른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인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 후(명의신탁자는 종전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판결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임) 진정한 원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1. 4. 등기 3402-1 질의회답)

선례-등기부상소유명의인이 아닌 실제소유자와 화해한 경우 그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화해당사자에게 직접 이전등기 불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아닌 실재소유자와 화해한 경우 그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능 여부 제정 1995. 11. 15. [등기선례 제4-240호, 시행 ]  실재 소유자는 갑이나 을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갑이 제3자인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 등기명의자인 을로부터 제3자인 병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될 수 없다. (1995. 11. 15. 등기 3402-795 질의회답)

판례-공동상속인 상대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경료된 경우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었으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제정 2010. 11. 26. [등기선례 제9-55호, 시행 ]  1. 부동산등기는 신청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와 등기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서로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신청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5호, 제6호, 제7호) 판결에 의한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판결 주문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와 이전할 지분이 등기부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원고가 소유명의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각각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공동상속인 1인 명..

선례-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매수부분대로 분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단독소유로 등기절차

수인이 1필의 토지를 특정하여 일부씩 매수하였으나 공유지분등기로 경료한 후 다시 특정부분 대로 분필한 경우, 그 특정부분에 대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등기하기 위한 절차 제정 1990. 5. 22. [등기선례 제3-541호, 시행 ]  수인이 1필의 토지를 각 위치를 특정하여 그 일부씩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편의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한 후 각 특정매수부분 대로 분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분할된 각 토지의 등기부상 공유자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토지를 매수한 자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사자의 공동신청이나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청함으로써 각자의 단독 소유로 할 수 있다.  90.5.22. 등기 제1012호

선례-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할 등기원인증서 등 (상속인과 종중대표자간의 합의에 근거한 명의신탁해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할 등기원인증서 등 제정 1991. 4. 29. [등기선례 제3-852호, 시행 ]  실제로는 종중의 소유이나 명의신탁에 의하여 등기부상으로 종중원 3인의 공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명의인들(사망한 자가 있을 경우 그 상속인)과 종중대표자간의 합의에 근거한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종중은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농지개혁법 제6조 제7호의 규정에 비추어 기존위토가 없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위토로 하기 위하여서는 취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선례-구분소유적 공유건물의 구분등기절차 등 (구분건물로 신규등록 후 2개의 등기부 2개 생성 후 명의신탁해지로 지분이전등기)

구분소유적 공유건물의 구분등기절차 등 제정 1992. 2. 10. [등기선례 제3-908호, 시행 ]  2층 건물을 등기부상으로는 갑, 을 2인의 공유로 등기하였으나 사실상은 갑, 을이 각 1,2층의 일부씩을 세로로 분할하여 배타적으로 점유관리(구분 소유적 공유)하여 오던 중 갑이 그의 점유부분 위에 단독으로 3층을 증축하고 건축물대장상 증축에 따른 변경등록(대장상 공유지분 비율을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래의 지분으로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까지 하였는데 갑이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기존의 2층 중 갑의 점유부분과 3층 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는 경우 갑이 이를 을의 점유부분과 구분하여 단독소유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변경등록된 건축물대장에 기하여 변경등기를 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