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81. 8. 19. 선고 80나418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631] 【판시사항】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의 회복 【판결요지】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규정이 없으므로, 폐쇄등기부상 말소된 이전등기의 회복은 이를 소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 진정한 소유자(폐쇄등기부상 말소된 이전등기명의자)는 등기부상 현재의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그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소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6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참조판례】 1979. 9. 25. 선고, 78다1089 판결(판결요지집 추록Ⅰ 부동산등기법 제75조(2) 83면, 법원공보 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