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21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사유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2.1.(909),2705] 【판시사항】 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멸실 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효력관계 나. 위 '가'항에서 먼저 이루어진 등기인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사유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이루어진 등기를 무효로 보아야 하며 이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

농지소작이 불법이라해도 소작인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그들을 상대로 농지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시효취득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1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9(4)민,6;공1991.12.1.(909),2693] 【판시사항】  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나. 농지개혁법상 무효인 소작관계에 기하여 소작인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와 부동산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 【판결요지】  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농지를 소작을 준 것이 농지개혁법상 무효라 ..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가 경료되고 후등기에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들은 무효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2.15.(890),607] 【판시사항】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경우 후등기 및 이에 기한 순차의 이전등기의 효력유무 (소극)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비록 뒤에 경료된 등기가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라 할 것인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이루어진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뒤에 이루어진 을명의의 보존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를 토대로 하..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농지가 분배된 경우 수분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방법-소유권이전등기로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4)민,146;공1991.2.1.(889),452] 【판시사항】 가. 특정인 명의의 선차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다른 사람 명의의 후차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선차 등기가 무권리자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후차 등기의 효력 유무(소극)  나.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농지가 분배된 경우 수분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방법 【판결요지】 가. 특정인의 명의로 선차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비록 후차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선차 소유권..

등기부상 2필지이나 임야대장, 임야도상 분할되지 않은 경우 원래 임애내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적극)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208 판례[소유권이전등기][집38(4)민,130;공1991.2.1.(889),441] 【판시사항】 가. 지적법상 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유무(소극)  나. 등기부상 2필지로 분필등기가 되어 있으나 임야대장과 임야도상으로는 분할되지 않은 경우 원래 임야 내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적극)  다. 임야매수인의 상속인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온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의 개수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필수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수필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먼저 위와 같이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아 지적공부에 각 필지마다 ..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대신에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4)민,23;공1991.1.15.(888),178] 【판시사항】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대신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후등기의 효력유무(소극) 및 이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유무(적극)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

동일부동산에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96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8(4)민,71;공1991.1.15.(888),195] 【판시사항】  동일 부동산에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후등기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이다. 【참조조문】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참조판례】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32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5.1.(871),865]【판시사항】 가.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 나. 연립주택 2동의 건물외부에 표시된 "가"동과 "나"동의 실제표시가 등기부에 뒤바뀌어 표시된 경우 등기부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건물과 간에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나.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연..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 중 연립주택의 '동'표시만이 뒤바뀐 경우 그 등기의 효력-유효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2735 판결 [건물명도등][공1990.1.15.(864),135] 【판시사항】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 중 연립주택의 '동'표시만이 뒤바뀐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연립주택 2동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실제건물표시상의 가동과 나동이 뒤바뀌어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되었으나 그밖에 건물등기부 표시란의 기재사항인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건물의 현황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단지 위 두 건물의 '동'표시가 뒤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 동일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28. 선고 8..

토지가 불법으로 합병, 분할된 경우 그 추정력 및 지적공부상 표시가 달라진 경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810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88.5.15.(824),835] 변경 : 대법원 1996.10.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가. 불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합병, 분할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부 기재의 효력 나. 토지의 합병, 분할에 의해 지적공부상의 표시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가 경계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합병, 분할된 토지에 있어 폐쇄되지 않은 구지번에 관한 등기부에 신지번에 관한 등기부와 다른 권리관계가 등기된 경우 당해 등기의 효력 라.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의 의미 【판결요지】 가. 토지의 병합, 분할이 불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토지분할 전 후의 토지들이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중복보존등기에 터잡은 틍기가 유효한 등기가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256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8.5.1.(823),681] 【판시사항】가.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병존이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보존등기의 효력 다. 중복보존등기 가운데 무효인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무효인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부분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이다. 나. 동일토지에 관하여 소유명의자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

건물의 보존등기의 유효요건 및 인접토지 아닌 수필의 토지위에 수 개의 건물을 1개의 등기용지에 한 보존등기의 효력 (무효)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977 판결 [건물명도][공1987.8.1.(805),1130] 【판시사항】 가.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의 유효요건 나. 수필의 토지위의 수동의 건물을 1개의 등기용지에 한 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가 어떤 건물을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 유효한 등기가 되기 위하여는 그 등기상의 표시와 이에 의하여 공시하려는 당해 건물의 실제상의 상태간의 동일성 또는 적어도 유사성이 있다고 인식될 수 있어야 하므로 등기상의 표시건물과 당해 실제 건물간에 그 소재 지번이나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에 관하여 중대한 차이가 있어 양자간에 도저히 동일성 또는 유사성조차 인식될 수 없는 것이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나. 인접토지가 아닌 수필의 토지 위에 각각 ..

토지분할 전후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보존등기가 병존하는 경우 중복등기 여부, 무효인 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건물철거등][집35(1)민,123;공1987.5.1.(799),621] 【판시사항】  가.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병존이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보존등기의 효력 다. 중복보존등기 가운데 무효인 보존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무효인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되기 위한 요건 라. 소유권확인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판결요지】 가.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 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부분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이다. 나. ..

동일부동산에 명의자를 달리한 2중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소송에서 선등기가 무효임을 후등기자가 주장 입증해야 한다.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1),108] 【판시사항】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경료된 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어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으로서는 그 실체적 관계에 들어가 어느 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함으로써 그 유·무효를 결정함이 옳으나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그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는 주장 입증책임은 나중에 등기된 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참조조문】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55조, 제175조 【참조판례】 1978...

허무토지에 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실제토지가 등록전환되어 같은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토지소유자의 허무토지에 대한 보존등말소청구 가능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84. 2. 15. 선고 83가단585 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1),268] 【판시사항】 허무의 토지에 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실재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허무토지와 같은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실재 토지소유자의 허무토지상의 보존등기말소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허무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되고 추후에 우연한 연유로 실재하는 토지가 일부 분할되어 개간되어 지목변경됨으로 등록전환되어 위 허무토지와 같은 지번을 부여받아 실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원고는 부동산등기법상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실재 토지소유권자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동일인 명의 중복등기에서 후등기부가 폐쇄되나 타인명의 이전등기만 이기된 경우 실체관계를 가릴 것인지 (소극, 무효등기 기반 이전등기 무효)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74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1(6)민,63;공1984.2.1.(721),160] 【판시사항】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중 후등기부가 폐쇄되고 그중 타인명의의 이전등기만이 이기된 경우 실체관계를 가릴 것인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물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고 이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이 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그후 등기카드화 작업으로 후등기부가 폐쇄되고 타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부분만이 새로운 등기부에 이기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무효인 등기가 유효인..

구조상 이용상 구분소유가 가능한 외관상 1동의 건물에 관하여 2종의 건물로 나뉘어 등기된 경우 유

대법원 1983. 6. 4. 선고 81다317 판결 [점포명도][집31(3)민,37;공1983.8.1.(709),1074] 【판시사항】 구분소유가 가능한(1동의) 현존건물에 관하여 2동의 건물로 나뉘어져 된 등기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외관상 1동으로 보이는 건물의 중간에 원래 통로를 두고 그 양쪽 건물이 그 이용면과 구조면에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된 것이 현재 그 통로의 양쪽 입구를 막아 놓았다 하여도 그 통로부분의 일부가 계단과 변소로 사용되고 있어 이 통로를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는 형태로 구획되어 구분소유가 가능한 이상, 이 건물을 2동의 건물로 나누어 등기하였지만 각 등기가 현존건물중 어느 부분에 관한 것인가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등기의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시기능에는 아..

등기는 물권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라도 회복전이라도 그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0(3)민,45;공1982.11.15.(692),939] 【판시사항】 가. 원인없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있어서의 동 등기의 추정력 나.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볼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가.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바, 등기공무원이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나 그 후 동 명령이 취소확정된 경우에는 말소등기는 결국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와 같이 되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회복되어야 하고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

동일인 명의 2중등기는 그 실체관계와 무관하게 후등기는 무효, 이에 기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무효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25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1.10.15.(666),14298] 【판시사항】 동일인 명의의 이중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후에 된 보존등기 및 그에 기초한 등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므로 뒤에 된 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가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1.16. 선고 78다164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

기존등기와 동일한 지번의 토지는 지적이 다르다고 하여 보존등기를 불가

대법원 1980. 9. 30. 자 80마404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12.1.(645),13292] 【판시사항】 기존등기와 동일한 지번의 토지는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결정요지】 부동산등기법상 토지의 개별성과 동일성은 일응 지번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기존 등기와 동일한 지번의 토지에 관하여는 지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존등기를 말소하고 등기용지가 폐쇄되지 아니하는 한 별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7인 소송대리인 서치수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7.16. 자 80라10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