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2.15.(890),607]
【판시사항】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경우 후등기 및 이에 기한 순차의 이전등기의 효력유무 (소극)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비록 뒤에 경료된 등기가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라 할 것인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이루어진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뒤에 이루어진 을명의의 보존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를 토대로 하여 을로부터 병으로 이어진 이전등기들 또한 무효임을 면할 수 없으며, 나아가 병이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를 토대로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한 정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 할 것이어서 정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23.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178)
1990.12.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공1991,45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덕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8.23. 선고 89나211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분할전 지번 경기 평택군(행정구역변경전, 진위군) 현덕면 화양리 산 48의1 임야 4정6단9무보(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32.7.12. 소외 이근형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소외 최연옥 명의를 거쳐 1933.3.30. 일본인 고미천대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종전 토지가 1948.9.11.자로 피고에게 권리귀속되었음을 이유로 1975.1.8.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판시와 같은 분할, 지목변경 등이 이루어진 끝에 이 사건 종전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리 97의7 전 46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등기번호 제1459호 등기부에 이기되면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사된 사실, 한편 이 사건 종전토지로부터 분할된 같은 리 97의3 전 1882평에 관하여 위 등기부와는 별도로 1957.11.23. 등기번호 제9513호 등기부에 소외정시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위 토지가 1958.11.12. 같은 리 97의3 전 698평과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분할되고, 이 사건 토지가 등기번호 제10656호 등기부에 이기되면서 위 정시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전사된 후 판시와 같이 소외 유형근, 이용헌 등 거쳐 1975.3.26. 소외 김경열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 등을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8.15해방 당시 일본인인 위 고미천대의 소유로서 해방과 정부수립으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1948.9.11.자로 피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것을 소외 김명순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이를 분배받아 상환곡을 납부하던 중 위 유형근이 그 수배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상환완료(기록에 의하면 1961.10.5. 상환완료하였음) 한 후 1973.12.19. 위 이용헌에게 매도하고,위 김경열은 1975.3.24. 위 이용헌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위와 같이 위 유형근, 이용헌을 거쳐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1980.4.30. 소외효성물산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소외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82.3.2. 이를 경락받아 그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으로 경료된 원·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비록 뒤에 경료된 등기가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라 할것이므로(당원 1990.11.23.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이루어진 위 이근형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뒤에 이루어진 위 정시철 명의의 보존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를 토대로 하여 위 유형근으로부터 김경렬로 이어진 이전등기들 또한 무효임을 면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 김경렬이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하여 설정된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를 토대로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한 원고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나라로부터 분배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한 위 유형근과 그 후의 전전매수인들을 대위하여 나라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먼저 이루어진 위 이근형 명의 보존등기를 토대로 하여 순차경료되어 온 것임이 명백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이중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1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9(4)민,6;공1991.12.1.(909),2693] 【판시사항】 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나. 농지개혁법상 무효인 소작관계에 기하여 소작인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와 부동산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 【판결요지】 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농지를 소작을 준 것이 농지개혁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소작인들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고 또 그들을 상대로 그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한 위 간접점유자의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나. 민법 제194조,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178) 1990. 11. 27. 선고 89다카19610 판결(공1991,195) 1990. 12. 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공1991,607)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7. 3. 선고 91나102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0.11.27. 선고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1986.5.16. 판시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으나 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있던 중 1988.7.27. 소외 1이 피고종중의 대표자를 참칭하여 피고 1, 피고 2에게 판시 부동산을 매도하고 1989.9.24. 각 그 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종중이 1989.8.31. 및 그 해 11.19. 위 소외 1의 처분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종중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빠졌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원고가 판시 부동산을 시효취득을 하였을 뿐 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타적인 효력이 없어 민법 제133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거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종중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1966.5.16. 원고가 망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의 의사로 소외 3 등에게 소작을 주는 등 간접적으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여 원고가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등에게 소작을 준 것이 농지개혁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인들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고 또 그들을 상대로 그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한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원고의 점유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하겠고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터에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위 점유가 평온. 공연한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2.1.(909),2705] 【판시사항】 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멸실 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효력관계 나. 위 '가'항에서 먼저 이루어진 등기인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사유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이루어진 등기를 무효로 보아야 하며 이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라도 그 해석을 달리 할 이유가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먼저 이루어진 등기인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측에게 있다. 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되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부동산등기법 제15조 가.나.다.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178) 1990. 12. 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공1991,60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5. 14. 선고 90나330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분할 전 경기 파주군(행정구역 변경 전, 장단군)(주소 1 생략) 답 2,022평(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8.12.7 소외 1로부터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50.3.29.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주소 2 생략) 답 1,02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2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6.25사변 때 위 토지 등에 관한 등기부 등 제반공부가 멸실되었는데, 위 소외 2가 1961.9.18. 사망한 후 장남으로서 재산상속인 중의 1인인 원고가 망인 명의로 위 1950.3.29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등기신청을 하여 1982.3.25. 그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일정시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종전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망 소외 5의 전전 재산상속인인 피고 1이 국가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6.6.10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이에 기하여 1986.7.15.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터잡아 1986.9.8.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를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등기의 선후를 불문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유효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종전 토지가 소외 5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어 동인이 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상,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전 소유명의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소외 5로부터 적법하게 승계취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1948.12.7. 당시 소외 1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소외 2 명의의 회복등기는 무효이고 후에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이루어진 등기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고(당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1990.12.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 각 참조), 이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라도 그 해석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2 명의로 일단 경료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멸시회복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피고들에게 있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게 이를 부담시킨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되는 것은 원심의 판단과 같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는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상의 사정명의자가 위 망 소외 5이었다 하더라도,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 멸실 이전에 이미 소외 6 명의의 등기와 이어 소외 2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니 위 소외 2의 소유권취득은 추정되는 것이고, 그 전자인 위 소외 6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라고 명백하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추정력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3. 결국 원심은 이중등기의 효력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을 전도하고, 그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52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2.15.(934),3263] 【판시사항】 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유무 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자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되어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에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되어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실체적 권리가 있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이거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어서 말소되어야 할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 가.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공1991,178) 1990.12.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공1991,607) 1991.10.8. 선고 91다25116 판결(공1991,2693) 나. 대법원 1990.5.8. 선고 90다카1097 판결(공1990,124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4.1. 선고 91나38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 중 상고이유와 관련된 부분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7.4.23. 소외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같은 날 1954.12.31.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망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어 1974.2.9.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인 피고 5, 피고 3, 피고 6 및 소외 3(1975.4.12. 사망하여 피고 4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음) 앞으로1967.11.11.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날 1974.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가 중복개설되어 1964.10.23. 소외 4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1954.9.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어서 1969.8.8. 8.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에,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 당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의체판결, 1990.12.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 1990.12.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 1991.7.26. 선고 91다7514 판결, 1991.10.8. 선고 91다25116 판결 등).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뒤에 된 위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를 기초로 한 피고 2 및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및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8.12.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판결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에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면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인 등기로 취급될 수도 있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래 망 소외 2가 그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도하고 피고 2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니,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1이 피고 2 및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을 순차로 대위하여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경우, 무권리자인 원고로서는 이에 응하여야 할 처지임에도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위 피고의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 1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있다. 즉, 원고가 먼저 경료된 유효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는 그 명의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중보존등기의 해소를 위하여 뒤에 경료된 무효의 보존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 1이 주장하는 대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들(일부 피고들의 피상속인을 포함한다. 이 뒤에도 같다)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실체적 권리가 있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이거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어서 말소되어야 할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0.5.8. 선고 90다카1097 판결 참조). 물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 1이 주장하는 대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원인이 없이 된 무효인 등기라면, 원고로서는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실체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과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된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과 같은 청구를 할 실체적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중보존등기의 해소를 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등기말소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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