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15조 물적편성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사유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모두우리 2024. 10. 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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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2.1.(909),2705]

【판시사항】 
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멸실 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효력관계 

나. 위 '가'항에서 먼저 이루어진 등기인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사유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이루어진 등기를 무효로 보아야 하며 이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라도 그 해석을 달리 할 이유가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먼저 이루어진 등기인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측에게 있다. 

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되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부동산등기법 제15조 가.나.다.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178)
1990. 12. 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공1991,60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5. 14. 선고 90나330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분할 전 경기 파주군(행정구역 변경 전, 장단군)(주소 1 생략) 답 2,022평(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8.12.7 소외 1로부터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50.3.29.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주소 2 생략) 답 1,02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2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6.25사변 때 위 토지 등에 관한 등기부 등 제반공부가 멸실되었는데, 위 소외 2가 1961.9.18. 사망한 후 장남으로서 재산상속인 중의 1인인 원고가 망인 명의로 위 1950.3.29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등기신청을 하여 1982.3.25. 그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일정시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종전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망 소외 5의 전전 재산상속인인 피고 1이 국가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6.6.10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이에 기하여 1986.7.15.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터잡아 1986.9.8.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를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등기의 선후를 불문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유효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종전 토지가 소외 5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어 동인이 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상,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전 소유명의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소외 5로부터 적법하게 승계취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1948.12.7. 당시 소외 1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소외 2 명의의 회복등기는 무효이고 후에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이루어진 등기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고(당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1990.12.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 각 참조), 이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라도 그 해석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2 명의로 일단 경료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멸시회복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피고들에게 있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게 이를 부담시킨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되는 것은 원심의 판단과 같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는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상의 사정명의자가 위 망 소외 5이었다 하더라도,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 멸실 이전에 이미 소외 6 명의의 등기와 이어 소외 2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니 위 소외 2의 소유권취득은 추정되는 것이고, 그 전자인 위 소외 6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라고 명백하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추정력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3. 결국 원심은 이중등기의 효력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을 전도하고, 그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5.6.1.(993),1960]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나. 의용부동산등기법 시행 당시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보존등기 당시에 지적공부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라.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

【판결요지】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어느 임야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당시에 적용되던 의용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107조에 의하면 미등기의 토지소유권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소유라는 증명으로 토지대장등본이나 판결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임야에 관한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등본이 첨부·신청되어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경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하므로, 그 첨부된 임야대장등본이 위조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소관청에는 이에 대한 임야대장이 비치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어느 임야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야도상에 그 분할될 임야 부분을 분할하고 새로이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야에 대한 임야도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한 사례. 

다. 동일한 임야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라.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다.라. 민법 제186조 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37298,37304 판결
가. 대법원 1957.10.21. 선고 4290민상251,252 판결
1969.5.13. 선고 69다311 판결
다.라.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0159 판결
다. 대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
라. 대법원 1980.8.26. 선고 79다434 판결
1989.7.11. 선고 88다카45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일원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4.13. 선고 92나69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평택시 (주소 1 생략) 임야 1,488㎡{원래는 경기 진위군 (주소 2 생략) 임야 1단 5무보(450평)이었으나 후에 경기 평택군 ○○읍 △△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가 다시 현재와 같이 행정구역이 개편되고 면적환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래 망 소외 1이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사정받은 토지인바, 피고는 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공고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1986.10.8. 접수 제34297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행정구역 변경 전의 경기 평택군 (주소 3 생략) 임야 1단 3무보(390평, 1,28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1956.11.30. 접수 제2134호로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소외 3, 소외 4를 순차로 거쳐 원고 1이 390분의 230지분, 소외 5와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이 각 390분의 160지분을 전전취득하여 1978.12.23.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소외 5의 지분을 원고 2가 매수하여 1988.4.4. 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는 소외 2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1956.11.30. 이전 일자불상경 위 (주소 3 생략)(이하 (주소 3 생략)이라고만 한다) 임야 1단 3무보와 (주소 4 생략)(이하 (주소 4 생략)이라고만 한다) 임야 2무보로 분할되면서 폐쇄된 지번이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분할된 지번에 관한 등기와 중복등기이어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야가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로 분할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여 평택시 및 총무처정부기록보존소에 비치된 이 사건 임야 일대에 관한 임야도에는 이 사건 임야만 표시되었을 뿐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임야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임야대장 역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구 임야대장과 신 임야대장만 있을 뿐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임야에 관하여는 (주소 3 생략) 임야에 대한 등기부 이외에 다른 지적공부가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와 (주소 3 생략) 임야는 그 지목만 같이할 뿐 그 지번과 지적이 상이하고 (주소 3 생략) 임야가 위와 같이 지적공부에 나타나지 않은 이상 위 양 부동산이 동일 부동산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대법원 1957.10.21. 선고 4290민상251, 252 판결; 1969.5.13. 선고 69다311 판결; 1994.2.25. 선고 93다37298, 37304 판결 참조), 한편 (주소 3 생략) 임야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1956.11.30. 경료한 당시에 적용되던 의용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107조에 의하면 미등기의 토지소유권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소유라는 증명으로 토지대장등본이나 판결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주소 2 생략)(이하 (주소 2 생략) 이라고만 한다)의 임야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등본이 첨부·신청되어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으나,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 첨부된 임야대장등본이 위조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관청에는 이에 대한 임야대장이 비치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어느 임야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야도상에 그 분할될 임야부분을 분할하고 새로이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야에 대한 임야도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주소 3 생략) 임야에 관하여 소외 2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1956.11.30. 당시에 그 임야에 대한 임야도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위 소유권보존 당시의 토지분할시 지번부여방식을 보면, 구 지적법(1950.12.1. 법률 제165호) 제16조 제1항은 “분할한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에 부호(부호)를 붙여서 각 토지의 지번을 정한다”, 제3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의(적의)의 지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본번(본번)의 임야를 분할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번 다음에 “의 1”, “의 2” 등의 부호를 붙이고 본번은 폐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분할 방법 및 지번부여 방식은 조선임야조사령이 시행된 1918.5.1. 이후부터 구 지적법(1950.12.1. 법률 제165호)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동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할 당시 적의의 지번으로 정하여 분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늦어도 (주소 3 생략) 임야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1956.11.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서 (주소 3 생략)이 분할되어 나오면서 이 사건 임야의 지번인 (주소 2 생략)는 폐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그리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도는 ① 1918.4.14. 조선임야조사령 시행을 위하여 작성한 임야원도(갑 제15호증의 1, 2), ② 1967. 위 임야원도에 기하여 작성된 폐쇄임야도(갑 제17호증), ③ 1980.6.10. 재작성된 현 임야도(갑 제18호증)가 있으나, 위 3개의 임야도를 비교하여 보면, 위 폐쇄임야도는 위 임야원도에 터잡아 작성된 것이어서 위 임야원도와 폐쇄임야도상 (주소 2 생략)의 토지형태·면적{기록에 의하면 공부상 면적은 1,488㎡(1단 5무보)이지만 도상측량면적이 순차로 1,345㎡, 1,340㎡이다} 및 주변토지의 형태 등이 거의 동일하고, 위 현 임야도와는 토지형태·면적 및 그 주변토지의 형태는 거의 유사하므로,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들은 위 임야원도와 폐쇄임야도상 (주소 2 생략)의 밖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 임야도상의 (주소 2 생략)의 형태가 위 폐쇄임야도보다 약간 축소되었고 그 도상측량면적이 1,220㎡로서 위 폐쇄임야도보다 약 120㎡(1,340㎡ - 1,220㎡)가 감소됨으로써 오히려 (주소 3 생략) 임야의 면적 1,289㎡(1단 3무보)보다 69㎡정도 좁아졌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소외 2로부터 (주소 3 생략) 임야를 매수한 소외 3이나 원고들이 (주소 2 생략) 임야를 (주소 3 생략) 임야로 알고서 인접토지상에 있던 대농농장에서 사용될 지하수 펌프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주소 4 생략) 임야에 대한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주소 3 생략) 임야와 이 사건 임야와 동일부동산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 (주소 3 생략) 임야 1단 3무보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1956.11.30.에 그 임야에 대한 임야대장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이상 현재 그 임야대장이 소관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주소 3 생략) 임야 1단 3무보로 표시된 등기는 그 임야에 관한 적법한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주소 3 생략) 임야 1단 3무보는 (주소 2 생략) 임야 1,488㎡로 표시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는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먼저 이루어진 등기인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주소 3 생략) 임야 1단 3무보로 표시된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한 (주소 3 생략) 임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보고,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심은 (주소 3 생략) 임야가 이 사건 임야로부터 분할되어 나왔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주소 3 생략) 임야의 지적공부가 없을 뿐더러 그 임야가 이 사건 임야와 동일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경험칙에 어긋난 증거판단을 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거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다만,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인데, 이 사건 임야는 소외 1이 사정받은 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이 소외 1이 사망하여 그의 조카(소외 2의 아버지 소외 6이 소외 1의 형이다)인 소외 2가 근친자로서 (주소 3 생략)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소외 2는 소외 6의 장남으로서 소외 6이 1952.7.10. 사망하였으며, 소외 1은 소외 6의 동생으로서 유족없이 사망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갑 제6호증, 기록 116면)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이를 심리한 결과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소외 2로부터 등기이전받은 소외 3이 점유 및 등기를 마친 1969.4.10.부터 기산하여 1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과실없이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나아가서 이미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까지도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2.15.(4),529]

【판시사항】 

[1] 멸실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와 토지를 사정받은 자 또는 멸실 전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회복등기의 추정력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 추정력  

[3]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불명으로 기재된 경우, 추정력 인정 여부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그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1]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도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나, 제3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았거나 또는 멸실 전 등기부상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따로 있고 그가 양도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 하여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된다.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 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79조, 민법 제186조[2] 지적법 제13조[3] 부동산등기법 제80조, 부동산등기법 제81조[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제6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1다505 판결(공1985, 242)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59 판결(공1991, 2705)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공1994상, 1187)

[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공1993상, 138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5779 판결(공1993하, 2769)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공1995하, 3250)

[3]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2, 66)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8736 판결(공1992, 2749)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61970 판결(공1995상, 1707)

[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7143 판결(공1993하, 2760)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공1994상, 118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공1995상, 1307)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독립당사자참가인,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1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5. 19. 선고 94나32435, 4097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도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나, 제3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았거나 또는 멸실 전 등기부상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따로 있고 그가 양도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당원 1984. 12. 26. 선고 81다505 판결,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각 참조), 한편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당원 1991. 3. 27. 선고 90다13536 판결,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각 참조). 

그런데 논하는 바가 인용하는 각 구토지대장(병 제2호증의 2, 4, 6)은 모두 위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것이므로, 그 소유자란에 망 소외 1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소외 1 명의로 사정이 되었다거나 멸실 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망 소외 1 또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 하여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점은 당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 확립된 당원의 태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 명의의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여전히 적법한 등기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 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당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 참조),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는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변론에 나타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아도, 피고 1 및 그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 2가 20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8.15.(16),2359]

【판시사항】  

[1] 사실심법원의 증거가치 판단에 대한 이유설시 정도 

[2]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법리 

[3] 갑의 명의신탁에 의해 을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에 대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갑이 병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사실심 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취사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증거가치 판단의 이유까지 설시할 필요는 없다. 

[2]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된다. 이는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 등기용지를 개설함으로써 그 부동산을 등기부상 확정하고 이후는 그에 대한 권리변동은 모두 보존등기를 시발점으로 하게 되는 까닭에 등기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할 것을 보장하는 관문이며, 따라서 그 외의 다른 보통 등기에 있어서와 같이 당사자간의 상대적인 사정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질 수 없고 물권의 존재 자체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만 추정력이 있고 소유권보존 이외의 권리변동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추정력이 없다. 이와 같은 보존등기의 본질에 비추어 보존등기 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고 보고서 보존등기 명의인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 그 등기에 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3] 갑의 명의신탁에 의해 을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에 대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갑이 병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7조[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3]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4459 판결(공1994하, 3096)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267 판결(공1996상, 91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5125 판결(공1996상, 1510)

[2]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2518 판결(공1987, 1069)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59 판결(공1991, 2705)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6607 판결(공1994상, 999)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공1995상, 1960)

【전 문】

【원고,상고인】 전주최씨좌랑공파 오읍곡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진)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6. 2. 8. 선고 95나231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전주 최씨의 원시조인 문성공 소외 1의 16세손인 좌랑공 소외 2와 그 후손들의 분묘의 수호, 제사와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존재하는 종중인바, 경남 고성군 (주소 생략) 임야 58,95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18. 3. 31. 소외 3 외 4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사정을 받았고, 한편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1928. 12. 11. 소외 4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1986. 7. 8. 피고 명의로 1950. 8. 29.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위 소외 4에게 명의신탁하여 동인 명의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동인의 단독 재산상속인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위 소외 4에 대한 명의신탁의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심 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명의신탁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실심 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취사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증거가치 판단의 이유까지 설시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94. 10. 25. 선고 94다24459 판결, 1991. 7. 23.선고 90다90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배척한 위 증거들은 간접증거들이거나 위 명의신탁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원고 종중원들이나 그들의 처들의 막연한 내용의 사실확인서, 혹은 위 명의신탁 사실을 그 당사자가 아닌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하는 원고 종중원의 신빙성 없는 증언에 불과하므로 그 배척이유는 위와 같은 정도로 설시하면 충분하고 원심이 더 이상 심증 경로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고도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사정명의자와 그 보존등기 명의인이 일치하지 않고 이 사건 임야를 실질적으로 사정받은 자인 원고가 권리이전 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위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으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과 그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다른 경우에 그 사정받은 사람이 명의인에 대한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자는 위 소외 3 외 4인이고 원고는 그 명의신탁자로서 대외적으로는 위 소외 3 외 4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위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위 소외 4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1991. 10. 11. 선고 91다20159 판결 등 참조).

이는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 등기용지를 개설함으로써 그 부동산을 등기부상 확정하고 이후는 이에 대한 권리변동은 모두 보존등기를 시발점으로 하게 되는 까닭에 등기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할 것을 보장하는 관문이며, 따라서 그 외의 다른 보통 등기에 있어서와 같이 당사자간의 상대적인 사정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질 수 없고 물권의 존재 자체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당원 1987. 5. 26. 선고 86다카2518 판결 참조),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만 추정력이 있고 소유권보존 이외의 권리변동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추정력이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보존등기의 본질에 비추어 보존등기 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고서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 그 등기에 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취지이다.

원심이 인용한 당원 1994. 2. 8. 선고 93다6607 판결 등이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은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그 보존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한 것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다만 위 판시 중 '사정명의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라고 한 부분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져 보존등기 명의인이 그 승계취득 사실 등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전형적인 경우를 표현한 것일 뿐 이를 보존등기 추정력 번복의 요건으로 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은 위 소외 4나 사정명의자는 위 소외 3 외 4인이므로 위 소외 4가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이상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 할 것이니 위 소외 4의 상속인인 피고는 위 소외 3 외 4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양수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4가 위 소외 3 외 4인으로부터 1922. 5. 5. 이를 매수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소외 4가 같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20년 동안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위 소외 4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함이 없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인 위 소외 4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출처: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