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15조 물적편성주의

등기명의신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유효한 선등기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무효인 후등기부상에 터잡아 이전등기청구불가

모두우리 2024. 10. 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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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92. 4. 1. 선고 91가합25417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2(1),34] 
【판시사항】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유효한 선등기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다시 무효인 후등기부상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비록 피고 아닌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유효한 선등기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적법한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위에 또 다시 무효인 후등기부상에 터잡아 그 등기명의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거듭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집38④ 23 공1991,178)
1990.12.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공1991,607)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주소 생략) 답 339평(1,121평방미터)에 관하여 1978.4.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제4 내지 6호증의 1,2, 제7, 8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1978.4.21. 피고로부터 위 청구취지 기재 토지(1981.7.1. 행정구역변경 전 경북 경산군 고산면 신매동,이하 "이 사건 토지"로 줄임)를 평당 금 5,000원에 매수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바, 즉 선등기는 등기번호 제276호로서 소화 2(1927).6.24.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거쳐 원고가 위 매매에 의거, 당원 1978.8.17. 접수 제11372호로 같은 해 4.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1981.6.23. 등기번호 10208호인 신등기부에 이기되면서 소외인들 명의의 등기는 모두 폐쇄되고 위 원고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만 기재되어 있고, 후등기는 등기번호 제634호로서 1948.5.5. 소외 5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소외 6, 소외 7, 소외 8을 거쳐 당원 1977.2.15. 접수 제1845호로 같은 달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다음 1981.6.26. 등기번호 10455호인 신등기부에 이기되면서 위 소외인들 명의의 등기는 각 폐쇄되고 위 피고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만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전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비록 피고 아닌 소외 4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유효한 선등기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적법한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위에 또한 다시 무효인 후등기부상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거듭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동원(재판장) 유승남 이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