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52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2.15.(934),3263]
【판시사항】
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유무
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자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되어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에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되어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실체적 권리가 있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이거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어서 말소되어야 할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 가.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공1991,178)
1990.12.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공1991,607)
1991.10.8. 선고 91다25116 판결(공1991,2693)
나. 대법원 1990.5.8. 선고 90다카1097 판결(공1990,124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4.1. 선고 91나38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 중 상고이유와 관련된 부분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7.4.23. 소외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같은 날 1954. 12.31.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망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어 1974.2.9.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인 피고 5, 피고 3, 피고 6 및 소외 3(1975.4.12. 사망하여 피고 4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음) 앞으로1967.11.11.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날 1974.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가 중복개설되어 1964.10.23. 소외 4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1954.9.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어서 1969.8.8. 8.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에,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 당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의체판결, 1990.12.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 1990.12.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 1991.7.26. 선고 91다7514 판결, 1991.10.8. 선고 91다25116 판결 등).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뒤에 된 위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를 기초로 한 피고 2 및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및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8.12.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판결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에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면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인 등기로 취급될 수도 있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래 망 소외 2가 그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도하고 피고 2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니,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1이 피고 2 및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을 순차로 대위하여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경우, 무권리자인 원고로서는 이에 응하여야 할 처지임에도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위 피고의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 1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있다.
즉, 원고가 먼저 경료된 유효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는 그 명의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중보존등기의 해소를 위하여 뒤에 경료된 무효의 보존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 1이 주장하는 대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들(일부 피고들의 피상속인을 포함한다. 이 뒤에도 같다)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실체적 권리가 있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이거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어서 말소되어야 할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0.5.8. 선고 90다카1097 판결 참조).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카10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0.7.1.(875),1248] 【판시사항】 전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현재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명의인에 대하여 한 말소청구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들 명의의 등기들이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소유자가 사망한 뒤에 마쳐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사망한 등기의무자로부터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위 소유권에 기하여, 또는 전소유자의 중복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14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8.23. 선고 83다카597 판결(공1983,141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최만석 【피고, 상고인】 김기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술진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9.12.1. 선고 89나21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전 임야에 대하여 1938.7.11. 소외 차남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73.6.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1981.5.29. 피고 김기태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982.9.10. 피고정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차남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닌 이상 비록 그 후에 마쳐진 피고 김기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차남진의 상속인들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등기라고 할지라도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정정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인 바, 피고들은 차남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정당한 등기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원고나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들 명의의 등기들이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이용할 수 없음은 더말할나위도 없다. 원고의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로서 그 소유권에 기하여 또는 전명의자인 위 차남진의 중복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불실등기 또는 중복등기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라고 볼것인 바, 피고들은 1,2심에서 위 차남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이어서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는 위 차남진의 사망한 후에 경료된 등기로서 원인무효이므로 원고에게는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2(각 폐쇄등기부등본)와 같은 제2호증의 1,2(각 제적등본)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이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차남진이 1970.3.6. 사망한 뒤에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사망한 등기의무자로부터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밖에 없어 원고에게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와 같은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권원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원고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고말았음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
물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 1이 주장하는 대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원인이 없이 된 무효인 등기라면, 원고로서는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실체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과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된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과 같은 청구를 할 실체적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중보존등기의 해소를 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등기말소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7037 판결 [토지소유권확인][공1993.2.15.(938),542] 【판시사항】 가.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이나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사정받으면 그에 저촉되는 종전권리가 모두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나.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이중등기가 되었으나 선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 부인되는 경우 후등기의 말소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이나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사정받은 자는 사정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그에 저촉되는 종전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나.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이중등기가 된 경우 후등기를 무효라고 보는 법리는 어디까지나 선등기가 유효한 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선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 부인되는 이상 같은 토지에 관한 후등기가 뒤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말소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7조,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 제2조, 조선임야조사령 (1918.5.1. 제령 제5호) 제1조 나.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1.24. 선고 83다카1152 판결(공1984,366) 1991.1.25. 선고 90다10858 판결(공1991,847) 1992.6.23. 선고 92다3472 판결(공1992,2251) 나. 대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공1991,178) 1991.10.8. 선고 91다25116 판결(공1991,2693) 1992.10.27. 선고 92다16522 판결(공1992,326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권현 【피고, 피상고인】 마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7.5. 선고 90나139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마산시(마산부) 신월동 제평성산 임야 1정 4단 28보가 1915(대정 4년).7.22.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한편, 이 사건 토지 3필지의 분할전 토지인 마산시(마산부) (주소 생략) 임야 2정 6반 6무보(7771평)는 1919.2.1.자로 당시 시행되던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피고(당시 마산부)가 사정을 받고, 그 후 여기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3필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는 위 제평성산 임야가 피고가 사정받은 이 사건 토지와는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설사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제평성산 등기는 그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채로 등기된 점에 비추어 당시 시행되던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 조선임야조사령은 그 후인 1918.5.1. 제령 제5호로 시행되었다)에 의하여 사정받아 등기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제평성산 임야가 포함된 (주소 생략) 임야 2정 6반 6무보 전체가 피고(마산부) 앞으로 사정이 된 이상 그 사정의 효력에 의하여 위 제평성산 임야에 대한 위 소외인의 권리(소유권)는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다. 토지조사령이나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사정받은 자는 그 사정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그에 저촉되는 종전권리는 모두 소멸하는 것인바,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인 명의로 경료된 위 제평성산 임야의 등기과정을 보건대, 당시 시행되던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에 의하면 토지는 그 종류에 따라 지목을 정하고 지반을 측량하여 일구역마다 지번을 부하도록 되어 있고( 제2조), 지반의 측량은 토지소유자(지주)의 신고 및 표찰에 의하여 하고( 제4, 5, 6조 등), 그 측량에 바탕하여 토지의 소유자 및 그 강계를 사정하는 것이므로( 제9조), 위 제평성산 토지에 지번표시가 없다면 토지조사령에 의한 지반측량과 이에 기한 사정절차가 있었다 할 수 없고, 비록 그 등기부에 지목이 임야이고 지적단위를 보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지반의 측량과 사정절차를 거친 등기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시행된 임야조사령에 의하면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한 것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1조), 위 제평성산이 포함된 (주소 생략) 임야 2정 6반 6무보 전체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사정된 점에 비추어도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제평성산 임야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위 소외인에게 사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그렇다면 그 후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위 임야가 피고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의 효력에 의하여 위 소외인의 종전소유권은 상실되는 것이고, 그 사정의 효력에 저촉되는 종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닌 것이다. 또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이중등기가 된 경우 후등기를 무효라고 보는 법리는 어디까지나 선등기가 유효한 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위 제평성산 임야에 관한 위 소외인의 소유권이 부인되는 이상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말소될 수는 없는 것이다. 설사 위 제평성산 임야와 피고가 사정받은 이 사건 임야간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소론과 같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위 제평성산 임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한 그 결론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다. 소론은 어디까지나 원고의 선대인 위 소외인이 제평성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야를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사정받은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결국 이유 없다. 덧붙여 원심판결이 소론 지적 대법원 판결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도 아닌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829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4.1.(941),968] 【판시사항】 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나. 농지개혁법에 의한 국가의 농지소유권취득에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나. 국유 또는 농지개혁법 제6조 소정의 것을 제외한 농지는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국가의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나. 농지개혁법 제5조, 민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공1991,178) 1991.10.8. 선고 91다25116 판결(공1991,2693) 1992.10.27. 선고 92다16522 판결(공1992,3263) 나. 대법원 1958.10.30. 선고 4291민상147 판결 1959.7.16. 선고 4291민상531,532 판결 1960.8.18. 선고 4292민상92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6.4. 선고 91나82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원고 명의의 등기의 기초가 된 대한민국 명의의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이긴 하나, 시간적으로 먼저 마쳐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점에 관하여 갑 제7호증의 1,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중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당원의 판례 (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1990.12.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 에 따른 견해로서 정당하다. 그러나 선등기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1951.5.31.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2323호) 가 원인무효의 등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갑 제7호증의 1,2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배농지상환대장으로 보이는바, 이 문서에는 위 토지의 전소유자가 피고의 망부인 소외 1로, 수분배자가 소외 2로 기재되어 있고, 갑 제4호증인 폐쇄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에 관하여 1956.5.21.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위 소외 2 앞으로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미루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의 망부인 소외 1의 소유였는데 1949.6.21.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비자경농지로서 위 법 제5조 제2호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었다가 위 법 제11조에 의하여 위 소외 2에게 분배된 것으로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리고 국유 또는 농지개혁법 제6조 소정의 것을 제외한 농지는 농지개혁법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 당원 1958.10.30. 선고 4291민상147 판결; 1959.7.16. 선고 4291민상531,532 판결 참조), 국가의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 당원 1960.8.18. 선고 4292민상921 판결 참조) ,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정부가 매수하여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이라면 그 이후인 1951.5.31.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갑 제7호증의 1,2 등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국가소유로 되었다가 그 후 상환완료로 인하여 위 소외 2의 소유로 된 것인지의 점 등을 밝혀 본 다음,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내지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4237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6.3.1.(5),670] 【판시사항】 1개의 등기용지에 등재된 수개의 건물 중 일부가 중복등기인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1개의 등기용지에 등재된 수개의 건물 중 일부가 중복등기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 그 등기부 중 해당건물 부분만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이 1부동산1용지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977 판결(공1987, 1130)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522 판결(공1992, 326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9274 판결(공1995하, 2552)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경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하)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서원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인제 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5. 8. 18. 선고 95나21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부동산 표시를 '세멘브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공장 건평 169평 5홉 5작'으로 하여 1974. 1. 18. 소외 금덕물산 주식회사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대지 상의 창고건물만 표상할 뿐 같은 대지 상의 단층주택 및 단층사무실(이하 단층주택 등이라 한다)을 표상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단층주택 등이 위 창고건물에 부합된 건물이나 그 종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창고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제시외 건물로 같이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 경락은 무효로서 경락인인 원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등기가 위 단층주택 등을 표상하지 않고, 나아가 원고가 위 단층주택 등의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원고는 피고 1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세멘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72.77㎡' 부분이 위 단층주택 등을 표상한다 하여 그 말소를 구할 아무런 권원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단층주택 부분의 효력을 탓하는 논지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며, 1개의 등기용지에 등재된 수개의 건물 중 일부가 중복등기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 그 등기부 중 해당건물 부분만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이 소론과 같이 1부동산1용지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나 부동산등기법 제15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4.15.(80),607] 【판시사항】 [1]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 [2] 원고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효의 등기 명의인에 대하여 한 말소등기청구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1]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지적법 제13조[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127, 17134 판결(공1996하, 2654)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8008 판결(공1997상, 76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708, 5715 판결(공1998하, 2082) [2]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카1097 판결(공1990, 1248)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9900, 19917 판결(공1990, 1345)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522 판결(공1992, 3263)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상훈)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3. 20. 선고 97나386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708, 5715 판결, 1997. 11. 28. 선고 97다37487 판결, 1997. 6. 27. 선고 97다8984 판결, 1997. 2. 14. 선고 96다48008 판결, 1996. 12. 23. 선고 96다43782 판결, 1996. 9. 24. 선고 96다1382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소외 1의 창씨개명한 이름임) 외 2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대장이 1975. 12. 31.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이어서 그 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복구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적법시행령 제10조,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사정명의인인 소외 2 또는 소외 3으로부터 소외 1에게로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내용을 믿을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확인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설시한 판례의 견해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복구된 토지대장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 위반, 법령 위반, 석명의무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9900, 19917 판결, 1990. 5. 8. 선고 90다카109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부동산등기법 또는 지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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