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1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9(4)민,6;공1991.12.1.(909),2693]
【판시사항】
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나. 농지개혁법상 무효인 소작관계에 기하여 소작인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와 부동산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
【판결요지】
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농지를 소작을 준 것이 농지개혁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소작인들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고 또 그들을 상대로 그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한 위 간접점유자의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나. 민법 제194조,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178)
1990. 11. 27. 선고 89다카19610 판결(공1991,195)
1990. 12. 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공1991,607)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7. 3. 선고 91나102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0.11.27. 선고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1986.5.16. 판시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으나 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있던 중 1988.7.27. 소외 1이 피고종중의 대표자를 참칭하여 피고 1, 피고 2에게 판시 부동산을 매도하고 1989.9.24. 각 그 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종중이 1989.8.31. 및 그 해 11.19. 위 소외 1의 처분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종중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빠졌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원고가 판시 부동산을 시효취득을 하였을 뿐 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타적인 효력이 없어 민법 제133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거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종중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1966.5.16. 원고가 망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의 의사로 소외 3 등에게 소작을 주는 등 간접적으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여 원고가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등에게 소작을 준 것이 농지개혁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인들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고 또 그들을 상대로 그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한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원고의 점유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하겠고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터에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위 점유가 평온. 공연한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7037 판결 [토지소유권확인][공1993.2.15.(938),542] 【판시사항】 가.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이나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사정받으면 그에 저촉되는 종전권리가 모두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나.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이중등기가 되었으나 선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 부인되는 경우 후등기의 말소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이나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사정받은 자는 사정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그에 저촉되는 종전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나.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이중등기가 된 경우 후등기를 무효라고 보는 법리는 어디까지나 선등기가 유효한 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선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 부인되는 이상 같은 토지에 관한 후등기가 뒤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말소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7조,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 제2조, 조선임야조사령 (1918.5.1. 제령 제5호) 제1조 나.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1.24. 선고 83다카1152 판결(공1984,366) 1991.1.25. 선고 90다10858 판결(공1991,847) 1992.6.23. 선고 92다3472 판결(공1992,2251) 나. 대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공1991,178) 1991.10.8. 선고 91다25116 판결(공1991,2693) 1992.10.27. 선고 92다16522 판결(공1992,326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권현 【피고, 피상고인】 마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7.5. 선고 90나139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마산시(마산부) 신월동 제평성산 임야 1정 4단 28보가 1915(대정 4년).7.22.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한편, 이 사건 토지 3필지의 분할전 토지인 마산시(마산부) (주소 생략) 임야 2정 6반 6무보(7771평)는 1919.2.1.자로 당시 시행되던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피고(당시 마산부)가 사정을 받고, 그 후 여기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3필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는 위 제평성산 임야가 피고가 사정받은 이 사건 토지와는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설사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제평성산 등기는 그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채로 등기된 점에 비추어 당시 시행되던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 조선임야조사령은 그 후인 1918.5.1. 제령 제5호로 시행되었다)에 의하여 사정받아 등기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제평성산 임야가 포함된 (주소 생략) 임야 2정 6반 6무보 전체가 피고(마산부) 앞으로 사정이 된 이상 그 사정의 효력에 의하여 위 제평성산 임야에 대한 위 소외인의 권리(소유권)는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다. 토지조사령이나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사정받은 자는 그 사정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그에 저촉되는 종전권리는 모두 소멸하는 것인바,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인 명의로 경료된 위 제평성산 임야의 등기과정을 보건대, 당시 시행되던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에 의하면 토지는 그 종류에 따라 지목을 정하고 지반을 측량하여 일구역마다 지번을 부하도록 되어 있고( 제2조), 지반의 측량은 토지소유자(지주)의 신고 및 표찰에 의하여 하고( 제4, 5, 6조 등), 그 측량에 바탕하여 토지의 소유자 및 그 강계를 사정하는 것이므로( 제9조), 위 제평성산 토지에 지번표시가 없다면 토지조사령에 의한 지반측량과 이에 기한 사정절차가 있었다 할 수 없고, 비록 그 등기부에 지목이 임야이고 지적단위를 보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지반의 측량과 사정절차를 거친 등기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시행된 임야조사령에 의하면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한 것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1조), 위 제평성산이 포함된 (주소 생략) 임야 2정 6반 6무보 전체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사정된 점에 비추어도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제평성산 임야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위 소외인에게 사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그렇다면 그 후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위 임야가 피고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의 효력에 의하여 위 소외인의 종전소유권은 상실되는 것이고, 그 사정의 효력에 저촉되는 종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닌 것이다. 또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이중등기가 된 경우 후등기를 무효라고 보는 법리는 어디까지나 선등기가 유효한 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위 제평성산 임야에 관한 위 소외인의 소유권이 부인되는 이상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말소될 수는 없는 것이다. 설사 위 제평성산 임야와 피고가 사정받은 이 사건 임야간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소론과 같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위 제평성산 임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한 그 결론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다. 소론은 어디까지나 원고의 선대인 위 소외인이 제평성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야를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사정받은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결국 이유 없다. 덧붙여 원심판결이 소론 지적 대법원 판결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도 아닌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829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4.1.(941),968] 【판시사항】 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나. 농지개혁법에 의한 국가의 농지소유권취득에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나. 국유 또는 농지개혁법 제6조 소정의 것을 제외한 농지는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국가의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나. 농지개혁법 제5조, 민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공1991,178) 1991.10.8. 선고 91다25116 판결(공1991,2693) 1992.10.27. 선고 92다16522 판결(공1992,3263) 나. 대법원 1958.10.30. 선고 4291민상147 판결 1959.7.16. 선고 4291민상531,532 판결 1960.8.18. 선고 4292민상92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6.4. 선고 91나82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원고 명의의 등기의 기초가 된 대한민국 명의의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이긴 하나, 시간적으로 먼저 마쳐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점에 관하여 갑 제7호증의 1,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중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당원의 판례 (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1990.12.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 에 따른 견해로서 정당하다. 그러나 선등기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1951.5.31.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2323호) 가 원인무효의 등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갑 제7호증의 1,2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배농지상환대장으로 보이는바, 이 문서에는 위 토지의 전소유자가 피고의 망부인 소외 1로, 수분배자가 소외 2로 기재되어 있고, 갑 제4호증인 폐쇄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에 관하여 1956.5.21.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위 소외 2 앞으로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미루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의 망부인 소외 1의 소유였는데 1949.6.21.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비자경농지로서 위 법 제5조 제2호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었다가 위 법 제11조에 의하여 위 소외 2에게 분배된 것으로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리고 국유 또는 농지개혁법 제6조 소정의 것을 제외한 농지는 농지개혁법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 당원 1958.10.30. 선고 4291민상147 판결; 1959.7.16. 선고 4291민상531,532 판결 참조), 국가의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 당원 1960.8.18. 선고 4292민상921 판결 참조) ,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정부가 매수하여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이라면 그 이후인 1951.5.31.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갑 제7호증의 1,2 등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국가소유로 되었다가 그 후 상환완료로 인하여 위 소외 2의 소유로 된 것인지의 점 등을 밝혀 본 다음,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내지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853] 【판시사항】 [1]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2]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점유하여 온 비농민이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2]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는 비록 그가 농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7조[2] 민법 제194조,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공1995하, 2527)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공1995하, 3728) [2]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116 판결(공1991, 2693)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000 판결(공1993상, 1568)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공1993하, 3065) 【전 문】 【원고,피상고인】 한일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9. 25. 선고 96나332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함은 논하는 바와 같다(당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들고 있는 민사판결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가 패소한 제1심판결인데,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제1심판결 때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많은 증거들을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당사자들도 새로운 각도에서 주장·입증을 하였고, 항소법원도 현장검증을 통하여 점유관계를 보다 분명히 확인하였는데,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위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원심이 종전 소송의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종전 소송의 제1심 확정판결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민사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1962.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1970.경부터 소외 2로 하여금 무상으로 경작하게 하여 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는 비록 그가 농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1. 10. 8. 선고 91다25116 판결, 1993. 4. 27. 선고 93다5000 판결,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6.1.(107),1177] 【판시사항】 [1]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 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및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압류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3]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에 터잡은 압류명령의 효력도 실효되는 이상 압류채권자는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7조[2] 민법 제543조,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77조, 제696조[3]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4] 민법 제548조,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공1995하, 2527)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공1995하, 3728)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공1998상, 853) /[2]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736 판결(공1992, 109)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공1997상, 156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공1998상, 583) /[3] 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596 판결(집12-2, 민12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공1996상, 1515)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공2000상, 385)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찬진 외 9인) 【피고,피상고인】 금호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7. 20. 선고 98나374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참조),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을 제15호증(기록 446∼455면)의 판결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덕성플랜두에게 이 사건 빌딩 지하 1층 부분을 분양하고, 같은 회사가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재분양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원고와 주식회사 삼진통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간의 분양계약에 관하여 어떠한 사실인정을 한 바도 없으니, 원심이 피고 직원인 소외 1이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분양계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부분을 배척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소외 2의 위와 같은 증언 부분을 배척하면서 원고의 계약해제에 대한 신의칙위반 및 권리남용 주장과 소외 1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고(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1964. 9. 22. 선고 64다596 판결 등 참조)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빌딩 13층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13층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고 이어 압류한 사실, 피고가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소외 회사에게 위 13층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 그 후 피고는 소외 회사가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압류명령에 위배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하는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원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와 같은 채권에 대한 압류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에 터잡은 압류명령의 효력도 실효되는 이상 원고는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므로 피고가 압류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불법행위는 역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불법행위의 성립시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신의칙과 공평의 관념에 따른 해제권 행사의 제한 및 제3자의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 즉 피고 직원인 소외 1이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분양계약에 적극 관여하였다는 사실에 터잡은 것으로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출처: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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