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15조 물적편성주의

구조상 이용상 구분소유가 가능한 외관상 1동의 건물에 관하여 2종의 건물로 나뉘어 등기된 경우 유

모두우리 2024. 10. 6. 10:12
728x90

대법원 1983. 6. 4. 선고 81다317 판결
[점포명도][집31(3)민,37;공1983.8.1.(709),1074]

【판시사항】 
구분소유가 가능한(1동의) 현존건물에 관하여 2동의 건물로 나뉘어져 된 등기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외관상 1동으로 보이는 건물의 중간에 원래 통로를 두고 그 양쪽 건물이 그 이용면과 구조면에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된 것이 현재 그 통로의 양쪽 입구를 막아 놓았다 하여도 그 통로부분의 일부가 계단과 변소로 사용되고 있어 이 통로를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는 형태로 구획되어 구분소유가 가능한 이상, 이 건물을 2동의 건물로 나누어 등기하였지만 각 등기가 현존건물중 어느 부분에 관한 것인가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등기의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시기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므로 그 각 등기는 현존건물중 특정되는 부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15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부동산등기법 제10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혜진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혜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0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14 선고 80나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와 그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그 승계참가인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인이 1975.11. 두 채의 건물, 즉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지상에 세멘부록조 스라브즙 2층건 점포 1동 1층 28평 1홉 3작 2제, 2층 28평 1홉 3작 2제, 지하실 6평 8작을, (주소 2 생략) 지상에 세멘부록조 스라브즙 2층건 점포 1동 1층 29평 4홉, 2층 29평 4홉 지하실 7평 3홉 5작을 건축하겠다는 건축허가를 받아, 실제로는 위 두 필지의 대지[(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와 그 사이에 위치한 (주소 3 생략) 대지를 포함한 3필지의 대지위에 세멘벽돌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2층건 점포 1동, 1층 83평 7홉, 2층 78평 7홉, 지하실 32평 7홉의 건물을 건축하고 건축허가 내용에 맞추어 2동의 건물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등기가 표상하고 있는 건물과 실제의 건물을 비교할 때 실제의 건물은 당초에 1층 중간부분[(주소 3 생략) 지상부분을 뜻하는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다]이 통로로 뚫려 있기는 하였으나 전체로서 1개의 건물로 건립되어 있고 그 건평도 등기상의 건물(2동)은 1층 및 2층의 건평 합계가 각 57평 5홉 3작 2제씩임에 비하여 실제건물은 1층이 83평 7홉(당초 통로로 뚫려 있던 부분을 제외해도 79평 4홉) 2층이 78평 7홉이어서 실제건물의 건평이 훨씬 많고 등기상으로는 (주소 1 생략) 지상건물에 6평 8작, (주소 2 생략) 건물에 7평 3홉 5작의 지하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건물에는 (주소 2 생략) 부분에만 32평 7홉의 지하실이 있어 등기가 표상하고 있는 건물과 실제건물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 위와 같은 등기는 실제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니 실제건물이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그 점유부분의 명도와 임대료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그러나 현행 부동산등기제도가 1개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용지만을 비치하도록 하는 원칙을 채택한 의도는 당해 등기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공시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1동의 현존건물이 2동의 건물로 나뉘어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존건물의 구조상 등기내용과 같은 구분소유가 가능하고, 또한 2동의 건물로 되어 있는 각 등기가 위와 같이 구분소유가 가능한 현존 건물중 어느 부분에 관한 것인가를 특정할 수 있는 사정만 있다면 그 등기의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등기의 공시기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니 그 각 등기는 현존건물중 그와 같이 특정되는 부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일부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현존건물은 건축당초에는 1층 중간부분 즉 (주소 3 생략) 지상부분에 건물을 관통하는 통로를 두어 1층 건물부분을 (주소 1 생략) 지상부분과 (주소 2 생략) 지상부분으로 갈라놓아 양쪽부분이 그 이용면과 구조면에 있어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한 것이었는데 현재 그 통로의 양쪽 입구를 막아 놓은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통로 바로 옆부분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변소로만 사용되는 특정부분이 있어 1층 부분은 통로가 폐쇄된 현재에 있어서도 계단과 변소를 중심으로 (주소 1 생략) 지상부분과 (주소 2 생략) 지상부분으로 이용 및 구조면에 있어서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형태로 구획되어 있고, 또한 2층 부분도 아랫층 계단을 통하여 올라온 중간부분이 역시 계단과 변소로만 사용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아랫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소 1 생략) 지상부분과 (주소 2 생략) 지상부분으로 이용 및 구조면에 있어서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정이 엿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현존건물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1, 2층 중간부분에 위치한 계단과 변소를 중심으로 (주소 1 생략) 지상부분의 1, 2층과 (주소 2 생략) 지상부분의 1, 2층으로 구분하여 소유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건물인 것이 명백하고, 한편 그 등기도 원심판시와 같이 (주소 1 생략) 지상의 2층 건물과 (주소 2 생략) 지상의 2층 건물로 되어 있어 당해 등기가 현존하는 1동의 건물중 어느 부분을 표상하는 것인가를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니 원심판시와 같이 현존하는 건물은 1동인데 등기가 2동의 건물로 나뉘어져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등기의 공시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그밖에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현존건물과 2동의 건물에 관한 등기상표시 사이의 구조, 건평이나 지하실의 유무, 위치(기록상 현존건물이 위치한 3개의 대지상에 다른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은 안보인다)상의 차이는 어느 것이나 사회관념상 현존건물과 등기가 표상하고 있는 건물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하자가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심이 현존건물이 지니고 있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특수성을 심리확정함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와 승계참가인 명의의 등기가 현존건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점에는 심리미진으로 부동산등기의 공시능력 유무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고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논지 이유있다. 

이에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