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15조 물적편성주의

동일인 명의 2중등기는 그 실체관계와 무관하게 후등기는 무효, 이에 기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무효

모두우리 2024. 10. 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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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25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1.10.15.(666),14298]

【판시사항】 
동일인 명의의 이중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후에 된 보존등기 및 그에 기초한 등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므로 뒤에 된 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가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1.16. 선고 78다164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이종식, 최종순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11.21. 선고 80나5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 주문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이미 피고 명의로 1959.3.12자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던 사실, 그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 용지를 달리 하여 1962.2.23자로 다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1962.3.5자로 1955.12.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서 원고명의로 1966.2.28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현재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비록 먼저 경료된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그 말소를 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 용지를 달리 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이 1물 1용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9.1.16. 선고 78다164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가 현재의 실체관계에 부합되고 앞서 경료된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게 된 무효의 등기라 하여 피고에게 그 말소를 명하였음은 결국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일교(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대법원 1981. 11. 18. 선고 81다134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2.5.1.(679),377]

【판시사항】 
 
동일인 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와는 달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경료된 등기가 유효하고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30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2.26. 선고 77다2427 판결
1979.1.16. 선고 78다1648 판결
1981.2.10. 선고 80다2027 판결
1981.8.25. 선고 80다3259 판결
1981.9.8. 선고 81다21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11.18. 선고 81나14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1959.3.12자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 용지를 달리하여 1962.2.23자로 다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1962.3.5 소외인 명의의 1955.12.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1966.2.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 용지를 달리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1물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상 시간적으로 먼저 경료된 등기가 유효하고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뒤에 경료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외인 및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이 사건 환송판결의 취지에 쫓은 것일뿐 아니라 당원의 종래 판례에 들어 맞는 것이어서 정당하다(당원 1979.1.16. 선고 78다1648 판결). 소론 1978.12.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이어서 동일인 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심판결은 위 당원판결에 상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필경 원심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된다고 할 수 없으니 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서울고법 1982. 2. 2. 선고 81나1089 제8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82]

【판시사항】 

2중 등기중 후에 한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동일인 명의로 2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물권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에 비추어 시간적으로 먼저 경료된 등기만이 유효하고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하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참조판례】

1981. 8. 25. 선고, 80다3259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2인

【제 1 심】 수원지방법원(80가합48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등기번호 제7447호 등기)피고 1은 전 소유권의 2/22지분, 피고 2는 6/22지분, 피고 3, 피고 4, 피고 7은 각 4/22지분, 피고 5, 피고 6은 각 1/22지분에 관하여 1942. 8. 18.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7884호로 한 소유권보존등기(하산기치명의)의 말소등기절차를, 위 부동산 중 전 소유권의 1/2지분(소외 11 명의)에 관하여, 피고 8, 피고 10은 위 지분권의 각 2/13지분, 피고 9는 위 지분권의 6/13지분,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은 위 지분권의 각 1/13지분에 대한 1968. 10. 17.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11708호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등기번호 제4187호 등기) 소외 1, 소외 2에게 피고 1은 전 소유권의 2/22, 피고 2는 전 소유권의 각 6/22, 피고 3, 피고 4, 피고 7은 전 소유권의 각 4/22, 피고 5, 피고 6은 전 소유권의 각 1/22지분권에 대한 1940.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동 부동산중 전 소유권의 1/2지분권에 관하여 소외 3에게 피고 8, 피고 10은 각 2/13, 피고 9는 6/13,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은 각 1/13지분권에 대한 1974.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당심에서 한 예비적 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의 취소와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들에게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은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한(등기번호 제4187호 등기) 1938. 3. 3.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1438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위 부동산중 1/2지분소유권에 관하여 소외 3에게 피고 8은 2/13지분, 피고 9는 6/13지분, 피고 10은 2/13지분,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은 각 1/13지분에 관하여 1974.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들과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이하 피고 8 외 5인이라고 약칭한다) 사이에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과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이하 피고 1 외 6인이라고 약칭한다) 사이에는 각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1 내지 6(각 호적 및 제적등본),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각 등기부등본), 피고 8 외 5인과의 사이에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과 피고 1 외 6인과의 사이에는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 5, 6, 8호증(등기권리증), 갑 제7호증의1(부동산매매계약서), 2-5(영수증), 갑 제9호증의 1, 3(등기신청서), 2(위임장), 갑 제10호증의 1, 3(등록세 과납환부청구서) 2(위임장), 4(등록세 과납증명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1927. 3. 9. 등기번호 제4187호로서 소외 5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1702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달 28. 소외 6 명의로, 1938. 3. 3. 망 소외 7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이를 제1등기라고 부른다), 한편 위 망 소외 7은 그의 창씨명인 하산기치라는 이름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를 달리한 별도의 등기번호 제7447호의 등기부에 위 같은등기소 1942. 8. 18. 접수 제7844호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에 터잡아 위 같은 날로 소외 1과 망 소외 8의 2인 명의로 1940.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 소외 8의 지분은 1947. 6. 9. 소외 2에게 1942. 5. 30.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동 소외인으로부터 다시 소외 9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한편, 위 소외 1의 지분은 1968. 5. 29. 소외 10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거처진 다음 1968. 10. 17. 망 소외 11과 소외 12 2인의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를 제2등기라고 부른다), 위 망 소외 11은 1974. 8. 4. 그의 소유지분권을 위 소외 3에게 매도하고 소외 3은 같은달 5. 자기의 지분소유권과 위 소외 11로부터 매수한 위 지분소유권을 그의 다른 부동산과 함께 모두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3에게 금 6,5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위 소외 11은 1976. 8. 21.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인 피고 8과 미혼의 딸인 피고 10이 각 2/13, 장남인 피고 9가 6/13, 출가녀인 피고 11, 피고 12가 각 1/13의 비율로 각 상속하였고, 위 소외 7은 1950. 10. 6. 사망함으로써 그의 자인 망 소외 14가 이를 상속하였다가 그 또한 1961. 1. 22.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인 피고 1이 2/22, 그의 장남인 피고 2가 6/22, 아들인 피고 3, 피고 4, 피고 7이 각 4/22, 출가녀인 피고 5, 피고 6이 각 1/22의 비율로 각 상속하였고 위 소외 13은 1977. 3. 4.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와 딸인 원고들이 각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15, 소외 16의 각 증언은 위 인정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증거없다.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중복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중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위 제2등기부의 등기가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위 소외 3과 망 소외 7로부터 순차 이전을 받은자들의 각 전자를 대위하여 위 소외 7의 상속인들인 피고 1외 6인과 위 소외 3을 대위하여 위 소외 11의 상속인들인 피고 8 외 5인에게 각 그 상속지분에 따라 주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최종매수자로서 위 소외인들을 순차 대위하여 위 토지에 대한 이중등기의 말소와 아울러 소외 1, 소외 2 및 소외 3에게 각 예비적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각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들의 위 주된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한번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동일인 명의로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새로이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물권 1용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에 비추어 시간적으로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만이 유효하고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것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259호 판결 참조) 위 유효인 선행등기의 말소 및 동일인 명의의 후행등기로서 무효인 위 “하산기치”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건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주의적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주장자체에 이유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한 위 등기번호 제7447호에 의한 망 소외 7의 창씨명인 “하산기치”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각 소유권 내지 지분권이전등기(제2등기)는 동일 부동산에 관한 2중 등기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망 소외 7의 상속인인 피고 1 외 6인에게 위 소외 망 “하산기치”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소외 11의 상속인인 피고 8 외 5인에게 망 소외 11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와 위 부동산에 관한 유효한 등기부인 위 등기번호 제4187호에 기하여 망 소외 7의 상속인인 피고 1 외 6인은 소외 “소외 1” 소외 2에게 1949.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위 부동산에 관한 전 소유권의 1/2지분권에 관하여 망 소외 11의 상속인인 피고 8외 5인은 소외 3에게 1974.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위 부동산의 최후매수자인 망 소외 13의 상속인들로서 위 소외인들을 순차 대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2중 등기(제2등기)의 말소와 아울러 위 소외인들에게 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당심에서의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홍석제 김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