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15조 물적편성주의

기존등기와 동일한 지번의 토지는 지적이 다르다고 하여 보존등기를 불가

모두우리 2024. 10. 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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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30. 자 80마404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12.1.(645),13292]

【판시사항】 
기존등기와 동일한 지번의 토지는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결정요지】 
부동산등기법상 토지의 개별성과 동일성은 일응 지번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기존 등기와 동일한 지번의 토지에 관하여는 지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존등기를 말소하고 등기용지가 폐쇄되지 아니하는 한 별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7인 소송대리인 서치수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7.16. 자 80라10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 914평에 관하여 신청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현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기존등기와 동일한 지번을 가진 별개의 (주소 생략) 대 249평에 대한 이 사건 보존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 2 호의 규정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판단에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였는 바, 부동산등기법 제15조에 의하면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토지의 개별성, 동일성은 일응지변을 판단표준으로 한다 할 것이고 기존등기와 동일한 지번의 토지에 관하여는 기존등기의 지적과 다르다 하여 별개의 등기용지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존등기를 말소하고 그 등기용지가 폐쇄되지 아니하는 한 기등기 토지에 관해서 이와 동일한 지번의 별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