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15조 물적편성주의

후에 경료된 보존등기를 기초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다고 해도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원인무효에 기초)

모두우리 2024. 10. 5. 21:19
728x90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12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75.1.15.(504),8213]

【판시사항】 
나중에 된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임의경매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나중에 된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이에 터 잡아 임의경매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6.5. 선고 73나1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 경기도 화성군 ○○면 △△리 (지번 1 생략) 답 5,334평은 1932.12.8. 소외인(제1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고, 위 (지번 2 생략) 유지 11,192평은 애초 1948.7.7.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위 (지번 2 생략) 유지 313평이 1966.12.29.에 지번, 지목은 불명이나 같은 날자에 동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1948.7.7자에 이루어진 249평, 1235평, 419평, 1,037평, 1,419평 및 역시 지번 지목은 불명이나 1966.7.7. 동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9평, 130평, 705평, 638평, 800평, 759평, 1,000평, 390평, 399평, 134평, 432평, 60평, 170평, 1,452평 등과 합병된 것인데 그것이 다시 1969.3.28. 위 (지번 3 생략) 염전 3,900평, (지번 4 생략) 유지 2,897평, (지번 5 생략) 염전 2,548평, (지번 2 생략) 유지 1,847평으로 각 분할된 다음 이에 관하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의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같은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1970.3.4 (1971.3.27의 오기인듯 하다)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1971.6.30 그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원고는 1973.9.17. 위 소외인으로 부터 위 (지번 1 생략) 답 5,334평에 관하여 1972.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받은 사실, 위 (지번 1 생략) 답 5,334평은 위 (지번 2 생략) 유지 1,847평중 원심 별지도면(ㄱ)부분 250평, (지번 5 생략) 염전 2,548평중 동 도면 (ㄴ)부분 776평, (지번 3 생략) 염전 3,900평중 동 도면(ㄷ)부분 1,909평, (지번 4 생략) 유지 2,897평중 동 도면(ㄹ)부분 2,399평과 서로 중복하여 등기가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중복된 부분에 관하여는 2중등기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지번 2 생략), (지번 5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각 토지중 위 (ㄱ) (ㄴ) (ㄴ) (ㄹ)부분 합계 5,334평에 관한 등기부분은 애초 보존등기부터가 무효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취득한 피고명의의 위 등기도 위 부분에 관한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판결이 채택한 갑제1호증 (등기부등본)의 기재, 원심의 검증결과, 감정인의 각 감정의 결과 및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일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지번 1 생략) 답 5,334평은 지금까지 등기부상으로나 토지대장상으로 분필이나 합필이 되지 아니한 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화성군청에 비치된 지적도상에 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지번이나 지목이 불명인 토지등이 원심판시와 같이 합필되고 다시 분필되어 위 (지번 2, 3, 4, 5)의 각 토지로 그 각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으로 합필 및 분필이 되어 있고, 위 화성군청에 비치된 지적도상에도 등록되어 있는 사실, 위 화성군 ○○면에 비치된 토지원부와 지적도상에는 위 (지번 1 생략) 토지가 분필, 합필이 안된 종전토지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위 화성군과 ○○면에 비치된 각 지적공부를 서로 위치와 지적을 대비하면 원심판결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서로 중복하여 있고, 중복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중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위 화성군에 비치된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는 6.25사변 당시 완전소실되었다가 그 후에 지세명기장,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재 편제되어 현재에 이르는 사정이 규지되고, 위 감정인의 감정서가 전후 2차에 걸쳐 제1심에 제출되어 있으나 후에 제출된 추가감정서는 먼저 제출된 감정서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그 감정의 기초자료는 모두 동일하고 화성군청에 비치된 지적공부중 토지대장상으로 위 (지번 1, 2, 3, 4, 5 생략)의 각 토지가 등록되어 있으나 지적도상으로는 위 (지번 1 생략) 토지가 없고, 위 화성군 ○○면에 비치된 지적공부중 토지원부와 지적도상에 위 토지가 합필이나 분필이 되지 아니한 채 종전대로 등록되어 있어 위의 각 지적공부에 의하여 위 각 토지의 중복하는 위치와 지적을 확정하고 있어 그 감정의 기초와 내용이 상위하다고 볼 수도 없고, 또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사정도 없으며, 그 밖에 원심이 피고가 원용하는 각 증거를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으며 그 채증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