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15조 물적편성주의

이중등기가 된 경우 후등기가 가처분에 의한 법원촉탁으로 경료된 경우 그 가처분재판을 통해서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별도소송 말소불가

모두우리 2024. 10. 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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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다44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20(3)민,24]  

【판시사항】 
이중 등기가 된 경우, 뒤의 등기가 가처분에 의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되었을 때에는, 그 가처분재판을 통해서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별도의 소송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  
이중 등기가 된 경우, 뒤의 등기가 가처분에 의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되었을 때에는, 그 가처분재판을 통해서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별도의 소송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법원 1972. 1. 28. 선고 71나1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 판결 판단에 따르면, 원설시 본 건 이중 등기는 가처분 재판을 한 법원의 촉탁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가처분권리자라 하여도 가처분 재판을 없애는 길을 통해서 가는 외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권리자인 피고에게 맞대놓고 한 이중으로 된 설시 보존등기의 말소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진실한 권리자가 이중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과 필요성이 있는데 가처분 권리자에겐들 직접 못할 리 없다는 논지는 당원이 취하지 않는 바이다. 원판결이 등기의 효력과 그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