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15조 물적편성주의

이중등기에서 선순위 등기가 전혀 다른 토지지번상에 존재하는 등 실제와 너무 다르다면 선등기는 무효이고 후등기가 유효하다

모두우리 2024. 10. 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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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7. 12. 선고 71나2784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2민(1),398]

【판시사항】 
선순위등기가 무효인 경우 이중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건물의 실제 소재지는 강릉시 임당동 (지번 1 생략)인데 먼저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에 동시 임당동 (지번 2 생략) 지상 제7호로 표시되어 실체와는 너무 틀리고 있다면 이는 무효이고 뒤에 된 등기가 실체에 들어맞아 유효하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참조판례】 
1959.11.19. 선고 4292민상234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70가46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임당동 (지번 1 생략)(구 (지번 2 생략) 제7호) 대지내 건물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5평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4 각 호증, 같은 을 1,2,8,9,10,11 각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4,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일부증언에 원심이 한 현장 및 서류검증의 결과와 원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명도를 구하고 있는 이사건 건물은 강릉시 임당동 (지번 1 생략) 대지 64평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로서 원래 소외 6이 건축하였으나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치 아니한 미등기 건물이었는데 소외 6에 대한 채권자인 소외 7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위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면서 위 건물의 부지가 속칭 강릉시 임당동 (지번 2 생략) 철도부지로 통칭되고 있는 터였으므로 소외 7도 위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정확한 측량이나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강릉시 임당동 (지번 2 생략) 지상 제7호 건물이라고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던 결과 동 신청에 의하여 위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고 1959.11.27.자로 동 결정의 기입등기를 하기 위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면서 위 법원 등기번호 제1764호로써 강릉시 임당동 (지번 2 생략) 제7호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5평, 소유자 소외 6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가, 동 경매신청은 취하되고 소외 6은 명주군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위 건물상에 동 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여서 1966.11.14.자로 위 조합의 임의 경매신청이 있어 동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70.2.5.자로 소외 4가 경락취득하였다가 1970.3.16.자로 다시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과 한편 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취하되고 난 후인 1966.7.12. 소외 6은 위 건물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그 등기를 하여 줌에 있어 동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지번이 틀리게 되어 있는 처지였으므로 소외 6을 생략하고 매수인인 소외 1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소외 6은 그에 필요한 일체서류를 작성교부하여서 소외 1은 1967.8.4. 위 법원 접수 제5028호 위 법원 등기번호 제2754호로써 소외 1명의로 강릉시 임당동 (지번 1 생략)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5평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동인은 1970.1.18.에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고 그 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이를 인도하여서 피고가 이를 점유 사용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갑3호증의 기재내용은 앞에서 인용한 을11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이 한 서류검증결과에 비추어 보아 착오로 발부된 서류임을 알 수 있어 이를 믿을 수 없으며 그밖의 앞에 나온 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이건 건물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59.11.27.자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번호 제1764호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와 1967.8.4.자로 위 법원 등기번호 제5028호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경료되어 있다 할 것이나, 먼저 경료된 1959.11.27.자 소유권보존등기는 강릉시 임당동 (지번 1 생략) 지상에 있는 이건 건물의 소재지 지번표시를 실제와는 전혀 틀리게 동시 임당동 (지번 2 생략) 지상 제7호로 표시한 등기여서 실체관계와는 너무나 현격하게 틀리고 있어 이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로서는 무효한 것이라고 아니볼 수 없으며, 이보다 뒤에 이루어진 소외 1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에 들어맞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무효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기틀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그와 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소외 4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들은 무효한 것들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건 건물은 소유자인 소외 6이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고 적법히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결과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 4로부터 매수하여 그 등기를 필한 원고의 소유 부동산인데(당초에 동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할 때에는 그 소재지를 강릉시 임당동 (지번 2 생략)로 하였으나, 동 지번은 1967.8.2.에 동소 (지번 1 생략)으로 지번이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아무런 정당한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명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건 명도청구는 실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용준 허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