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15조 물적편성주의

등기는 물권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라도 회복전이라도 그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

모두우리 2024. 10. 6. 10:00
728x90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0(3)민,45;공1982.11.15.(692),939] 

【판시사항】 
가. 원인없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있어서의 동 등기의 추정력 

나.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볼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가.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바, 등기공무원이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나 그 후 동 명령이 취소확정된 경우에는 말소등기는 결국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와 같이 되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회복되어야 하고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고 하겠으니 동 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나.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국으로부터 소외(갑), 원고, 피고를 거쳐 다시 원고앞으로 순차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인없이 말소된 후 그 회복등기를 하기 전에 다시 소외 국으로부터 소외(갑) 등 4인 및 원고를 거쳐 피고앞으로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전등기인 지분이전등기에 있어서나 후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나 원고로부터 피고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는 동일한 인낙조서에 의하여 경료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의 등기가 회복될 전등기와 그 지분범위내에서 중복된 등기임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명의등기의 등기원인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나. 민사소송법 제20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7.28. 선고 70다742 판결
1979.10.10. 선고 79다144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직업기술학교 설립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차수, 채명묵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피고 1 보조참가인】 피고 1 보조참가인 1 외 9인 
【피고 5 보조참가인】 피고 5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피고 8 보조참가인】 피고 8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9.4. 선고 80나28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9078/13078 지분에 대하여 소외 국으로부터 순차로 소외인, 원고, 피고 1을 거쳐 다시 원고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등기공무원은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위 각 지분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나 그후 위 직권말소를 명한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이 취소확정 되었다는 것이므로, 직권에 의한 위 말소등기는 결국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와 같이 되어 말소된 위 각 지분이전등기는 회복되어야 하고 그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원고는 등기명의인으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70.7.28. 선고 70다724 판결, 1979.10.10. 선고 79다1447 판결 각 참조). 

그렇다면 원고는 위 각 지분이전등기의 최종등기명의인으로서 적법한 지분권자로 추정된다고 하겠으니 원고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들에게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원고 명의로 경료된 위 지분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된다는 원고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어차피 말소될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위 등기의 추정력과 그 실체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지분이전등기 중 소외인 명의로 경료된 9078/13078 지분의 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 증서인 판결과 부합하지 아니하여(판결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소외인의 지분은 1/4에 불과하다), 판결에 표시된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단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 제4호증의 2와 을 제31호증의 2, 3(이중 을 제31호의 3을 원심은 을 제32호의 3이라고 표시하였으나 이는 오기이다)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소외인의 실지 지분은 9078/13078 이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인 명의의 지분은 결국 실체관계와 부합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만일 원심이 위 소외인의 지분이전등기 부분까지도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취지라면 이는 채용한 증거와 그 사실인정 사이에 서로 모순이 있는 경우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같은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피고 1 명의의 이전등기는 원고와 위 피고 사이의 청구인낙조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위 인낙조서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한 원고의 피고 1 및 그 승계인인 다른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는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9078/13078지분에 대하여 소외 국으로부터 소외인, 원고, 피고 1을 거쳐 다시 원고 앞으로 순차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원인없이 말소된 후, 그 회복등기를 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소외 국으로부터 소외인 등 4인 및 원고를 거쳐 피고 1 앞으로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전등기인 위 지분이전등기에 있어서나 후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나 원고로부터 피고 1 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는 동일한 인낙조서에 의하여 경료되었음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후등기는 회복될 전등기의 지분범위내에서 중복되는 등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는 위와 같이 위 피고의 등기가 회복될 전등기와 그 지분범위내에서 중복된 후등기임을 이유로 한 것이고 위 피고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을 부인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여지가 없으니, 원심의 위 판단은 이 소 청구원인과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의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겠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결국 위에서 지적한 각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카870 판결
[소유권이전말소][공1983.3.1.(699),350]

【판시사항】

가. 원인없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전의 경우라고 추정력 유무

나.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 요건이고 그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이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나 그 후 동 명령이 취소확정된 경우에는 위 말소등기는 결국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와 같이 되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회복되어야 하고,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등기명의인으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는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명의인으로서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국으로부터 소외 (갑), 원고, 피고를 거쳐 다시 원고 앞으로 순차로 각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인없이 말소된 후 그 회복등기를 하기 전에 다시 소외 국으로부터 소외 (갑)등 4인 및 원고를 거쳐 피고 앞으로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전등기인 지분이전등기에 있어서나 후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나 원고로 부터 피고 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는 모두 동일한 인낙조서에 의해서 경료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의 등기가 회복될 전등기와 그 지분범위내에서 중복된 등기임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명의의 등기원인을 부인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나. 민사소송법 제2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7.28. 선고 70다742 판결
1979.10.10. 선고 79다1447 판결
1982.9.14. 선고 81다카923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직업기술학교 설립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명묵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8.27. 선고 80나27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 요건이고, 그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부동산 중 9078/13078지분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66가2459 사건의 피고 1의 청구에 대한 소외인 및 원고의 인낙조서와 국가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외 국으로부터 순차로 소외인, 원고, 피고 1에게 각 지분이전등기가 되었고, 그 지분 중 1622/3922지분에 관하여 다시 원고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등기공무원은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위 각 지분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나 그후 직권말소를 명한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이 취소확정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직권에 의한 위 말소등기는 결국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와 같이 되어 말소된 위 각 지분등기는 회복되어야 하고, 그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원고는 등기명의인으로서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0.7.28. 선고 70다742 판결, 1979.10.10. 선고 79다1447 판결 참조)원고는 위 각 지분이전등기의 최종 등기명의인으로서 적법한 지분권자로 추정된다고 하겠으며 위 각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등기라 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그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된다면 당연히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리가 없을 것이며,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2, 3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소외인의 지분은 9078/13078이었고, 원고는 위 피고 1로부터 1622/3922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지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최종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양립되는 후등기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각 등기가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원인없이 말소된 후, 회복등기를 하기 전에 위 판결 및 화해조서에 의하여 다시 소외 국으로부터 소외인 등 4인 및 원고를 거쳐 피고 1 앞으로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를 기초로 다른 피고들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이 새로이 원고를 거쳐 피고 1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서울민사지방법원 66가2459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1의 청구를 인낙한 인낙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위 인낙조서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의 피고 1 및 그 승계인인 다른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는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전등기인 위 지분이전등기에 있어서나 후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나 원고로부터 피고 1 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는 다같이 동일한 인낙조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는 취지이므로 후등기는 회복될 전등기의 지분범위내에서 중복되는 등기이어서 무효라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말소등기의 청구는 위 피고의 위 등기가 회복될 전등기와 그 지분범위내에서 중복된 후등기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고, 위 피고 명의의 등기원인을 부인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의 위 지분등기가 어차피 말소된 등기라고 가볍게 보아 넘기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조치에는 원고의 주장을 오해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등기의 효력과 인낙조서의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위 각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결국 위에서 지정한 각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232 판결
[소유권확인][공1988.12.1.(837),1471]

【판시사항】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

【판결요지】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 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10.10. 선고 79다1447 판결
1982.9.14. 선고 81다카923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7.4.22. 선고 86나2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부산 사하구 (주소 생략) 지상 블록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46.7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소외인이 무허가로 신축하여 1982.6.20. 그 부지인 위 (주소 생략) 대지 448.2평방미터중 4,482분의 2,322지분과 함께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원고는 1985.6.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얻어 가옥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이중으로 양수하여 그 대지에 대하여 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피고가 위 대지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원고가 피고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위 준공검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결과 위 준공검사가 취소되어 이 사건 건물이 가옥대장상 멸실된 것으로 처리되고 이에 기하여 1985.1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모르는 사이에 멸실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한 후, 등기에 의하여 일단 발생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존속하기 위하여서는 그 등기의 존속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멸실등기로서 그 효력을 잃게 되었고, 위 멸실등기의 효력 여하가 이를 좌우하지는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79.10.10. 선고 79다1447 판결, 대법원 1982.9.14. 선고 81다카923 판결),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위 인정과 같은 경위를 거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상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이 멸실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멸실등기가 되었다면 이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한 원심판결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멸실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이를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4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2.15.(842),226]

【판시사항】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의 효력

【판결요지】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그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1다카923 판결
1982.12.28. 선고 81다카870 판결
1988.10.25. 선고 87다카123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직업기술학교 설립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80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7.29. 선고 86나4117,41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 포함)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는 일종의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있고, 또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소외 1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들의 본 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그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다(당원 1982.9.14. 선고 81다카923 판결; 1982.12.28. 선고 81다카8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국가의 소유였으나 소외 2가 그 설시와 같은 경위로 그 중 9078/13078 지분에 관하여 소외 3, 원고를 거쳐 소외인 자신에게까지 순차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그 중 2810/3760지분에 관하여는 이를 다시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었는데, 위 지분권이전등기들은 1968.4.8. 관할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인하여 전부 직권말소되었다가 위 결정이 항고심에서 취소되어 확정되는 바람에 장차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되살아나게 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위 소외 2는 위 등기들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국가로부터 소외 3, 원고,소외인 자신에 이르기까지 위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내용의 지분권이전등기를 새로이 경료한 후 자기명의의 등기전부를 피고 1에게 이전해 버린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위 2810/3760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없이 말소된 것이어서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명의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볼 것인즉 (따라서 원고는 위 지분의 소유자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관계증거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종전등기는 실체관계에도 부합되고 있음이 인정된다), 소외 2 명의로 새로이 경료된 후의 등기는 원고 명의로 회복되어야 할 종전등기의 지분범위 내에서는 중복등기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등기 또한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1969.2.13.경 소외 2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일체를 포기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일부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동 피고들(각 선등기명의자를 포함하여)이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시까지 때를 같이 하여 10년이 경과되었다거나 점유기간(전 점유자의 점유를 포함하여)이 20년이 경과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고 한 판단 또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피고 143에 대하여도 판결을 하였음이 원심판결문에 의하여 명백한즉 동 피고에 대한 재판이 탈루되었다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36725 판결
[소유권확인][공1996.8.15.(16),2337]

【판시사항】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멸실된 경우, 그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기재의 권리추정력

【판결요지】  

6·25사변 중에 토지에 대한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멸실되었음이 분명하고 그 토지에 대한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상속인들이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복구되지 아니한 경우, 그 피상속인을 그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될 당시 최종 등기명의인이었던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그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은 등기부가 멸실되기 전의 최종 등기명의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6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 판결(공1982, 939)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카870 판결(공1983, 350)

【전 문】

【원고,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훈)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28. 선고 94나386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기재 이 사건 토지들은 분할 전의 경기 연천군 (주소 1 생략) 전 1,751평에서 분할된 토지들로서 소외 2가 1914. 5. 19.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그의 소유로 사정받은 사실, 위 연천군 적성면이 1945. 11월경 파주군 적성면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다음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6·25 당시 멸실되었는데, 1961. 8월경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복구되면서 소외 2가 그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이는 지적법에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규정이 없었을 당시 복구된 것으로서 현재에는 위 토지가 소유자 미복구 상태로 있는 사실, 본적지가 파주군 (주소 2 생략)인 망 소외 3이 1950. 11. 8. 사망하고 그의 장남인 망 소외 4가 1977. 8. 22. 사망한 후 그의 장남인 망 소외 1(소송수계 전 제1심 공동원고였다)이 1994. 1. 9.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소외 1의 처자들이거나 위 소외 4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위 망 소외 3이 1943. 9. 7. 위 소외 2로부터 위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들은 위 망 소외 3 등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공유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등기제증)의 매도증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위 망 소외 3이 위 소외 2로부터 위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경성지방법원 연천출장소 소화 18. 9. 20. 접수 제9538호로 같은 달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소외 2로부터 위 망 소외 3 명의로 경료되었는데 그 후 6·25 사변 중에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멸실되었음이 분명하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망 소외 3 등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등기부가 멸실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복구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망 소외 3은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될 당시 최종 등기명의인이었던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들은 등기부가 멸실되기 전의 최종 등기명의인인 위 망 소외 3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등기제증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가등기회복등기등][공1997.11.1.(45),3253]

【판시사항】  

[1]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의 기재와 다른 등기원인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기의 추정력 

[3]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것에 대비하여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한 가등기를 하기로 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4] 말소회복등기의 의의 

[5]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6] 부적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승낙을 할 의무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판결요지】  

[1]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

[2]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3]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혹은 명의신탁자 이외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비록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된 바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함으로써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5] 부동산등기법 제75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다

[6]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가처분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1조, 민법 제186조[2] 민사소송법 제261조,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59조[3] 민법 제103조, 제108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4] 부동산등기법 제75조[5] 부동산등기법 제75조[6]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공1993하, 1675)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공1994하, 2633)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공1996상, 1102)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공1997하, 2278)
[2]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 판결(공1982, 939)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카870 판결(공1983, 350)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431 판결(공1989, 226)
[3]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공1996상, 532)
[4][5]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공1990, 1557)
[4]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공1993상, 1150)
[6]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2193 판결(집18-1, 민161)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285 판결(집19-2, 민27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2203 판결(공1987, 1049)

【전 문】

【원고,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7. 11. 선고 92나5934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당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 판결, 1982. 12. 28. 선고 81다카870 판결, 1988. 12. 27. 선고 87다카2431 판결 등 참조)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 소송피수계인 명의의 가등기가 그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가등기는 여전히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위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1988. 2. 9.자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위 등기원인과는 달리, 원고 소송피수계인의 동생인 소외 2가 그를 대리하여 경기 용인군 (주소 1 생략) 전 340㎡(103평), (주소 2 생략) 전 1,445㎡, (주소 3 생략) 임야 14,270㎡(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하고, 하나 하나 일컬을 때에는 지번만으로 표시한다.)를 전전매수하여 피고 1에게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들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위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고가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가등기의 권리추정력이 깨어져 원고가 위 가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고들이 그 주장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피고 1이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하여 그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88. 1.경 망 소외 4를 통하여 소외 2로부터 도박자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주소 2 생략) 토지를 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소외 4에게 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소외 4가 이 사건 부동산들 3필지 전부에 대하여 원고 소송피수계인 명의로 위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후 피고 1이 소외 4를 통하여 위 채무원리금 10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주소 1 생략), (주소 3 생략) 토지에 대한 위 가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고, (주소 2 생략) 토지에 대한 위 가등기는 불법원인에 의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아니면 위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것인데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세운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들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 1,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등의 각 진술(서증 및 증언)과 피고들 측에서 제출한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세금 영수증 등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조흥은행장, 제일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은 믿을 수 없거나 피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를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고, 그와 같은 조치가 정당하다면 원심이 더 나아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반대 사실로서 위에서 본 원고의 주장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부가적인 사실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여 설령 그 부분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이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배척한 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한편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혹은 명의신탁자 이외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비록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된 바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당원 1991. 8. 27. 선고 89다카16055 판결,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부가적으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소송피수계인이 대리인 소외 2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을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또는 그와는 달리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들의 명의신탁자이면서 가등기 명의만을 원고 소송피수계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를 마친 경우 어느 쪽이라도 그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합의를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가등기는 원고 소송피수계인과 피고 1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에서 원고 소송피수계인이 보장책으로 마쳐둔 것이라고 하는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그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함으로써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당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참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하고 ( 당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참조),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당원 1970. 2. 24. 선고 69다2193 판결, 1971. 8. 13. 선고 71다1285 판결, 1987. 5. 26. 선고 85다카22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에 의하면, 1990. 5. 1. 원고 소송피수계인 명의의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그 이후인 1991. 5. 1. (주소 1 생략),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하여 피고 2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졌고, 1992. 1. 29.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1992. 10. 7.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피고는 위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의 논지와 같이 명의신탁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630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1.1.(93),2182]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가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나 그 후 그 판결이 취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권리 추정력 유무(적극)  

[2]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가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나 그 후 그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결국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므로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고, 따라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송은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부정될 뿐, 그로써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든가 그러한 의무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점유자가 그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61조[2] 민법 제197조, 제24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 판결(공1982, 939)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카870 판결(공1983, 350)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431 판결(공1989, 226)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공1997하, 3253)

[2]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6 판결(공1981, 13843)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3618 판결(공1989, 806)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857 판결(공1996하, 3316)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 판결(공1998상, 27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성)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찬진 외 6인)

【보조참가인,상고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1. 6. 선고 98나246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2, 피고 3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제1, 2 토지는 원래 피고들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1969. 6. 13.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등기서류에 기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7. 2. 4. 선고 76가합2581 판결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자 1977. 5. 23.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 원고는 1986. 9. 9. 서울고등법원 1987. 6. 30. 선고 86나3803호로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1987. 6. 30. 같은 법원에서 위 판결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1987. 7. 31.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1989. 4. 7. 참가인으로부터 피고 1 앞으로,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1989. 11. 21. 피고 1로부터 소외인 앞으로, 다시 1997. 1. 13.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2, 피고 3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등기서류에 기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는 피고들과 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심리·판단을 아니한 채,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진정한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나 그 후 위 판결이 취소되어 결국 위 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따라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피고들이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종전 소송(서울고등법원 86나3803호 사건)에서 참가인의 위조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에 대한 참가인의 재심청구 결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1988. 10. 18. 선고 87재나28 판결에서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 제출된 인감증명서, 자작농지증명, 매도증서, 등기필증 등의 관계 서류가 모두 위조된 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재심청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피고들이 그 위조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로서 제출한 농지매매증명원, 인감증명서, 경력증명서, 확인원(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등기서류의 일부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기하여 경료된 위법한 등기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들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판단유탈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1과 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참가인이 1977. 2. 4.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피고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하여 1997. 2. 4.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참가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때부터 참가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이로써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6 판결 참조). 그리고 종전 소송은 점유자인 참가인이 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부정될 뿐이지, 그로써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든가 그러한 의무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참가인이 종전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참가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포교당확인 등][공2001.3.1.(125),435]

【판시사항】  

[1]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점유자는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판단 기준 및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점유사실의 인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2]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245조 제2항 [2] 민법 제192조, 제196조,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 판결(공1982, 939)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431 판결(공1989, 226)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 342)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공2000상, 174)
[2]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92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공1992하, 2239)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공1992하, 2239)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공1997상, 479)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838 판결(공1997상, 1594)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공1998상, 839)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8924 판결(공1999상, 737)

【전 문】

【원고,피상고인】 화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우 외 4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3. 25. 선고 97나1990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속초시 (주소 생략) 종교용지 2,235㎡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화암사는 1938년경 영랑호 근처인 현재의 속초시 (주소 생략) 일대에 포교당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초대 주지로서 제1번 승적을 보유하고 있던 소외 1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원심 판시 제1 내지 4, 7 내지 10 토지를 매입하게 하여 그 중 제7토지에 대웅전 등 3동의 건물을 건립하고, 소외 2의 부친으로부터 제5, 6 토지를 증여받아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대본산 건봉사 말사 화암사 도천포교당이란 명칭으로 포교소(이하 '이 사건 포교당'이라 한다)로 삼은 사실, 이 사건 포교당은 1939년 1월 무렵 대본산 건봉사 속초포교당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소외 1이 포교사로 임명되어 이를 등록하고, 1942년 이후 칠성당, 보광암, 보광사의 순서로 별칭을 가지고 있었으나 원고 사찰의 포교소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여 온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포교당이 건립된 후 1956. 6. 18. 사망할 때까지 원고 사찰의 제1번 승적을 보유한 채로 그 곳에서 지주(지주)하였으며, 이 사건 포교당은 8·15 해방 당시 38도선 이북에 위치하여 있었고,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상당 기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소외 1이 혼자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사찰이 원로승려이던 소외 1을 포교담임자로 하여 그 지상에 포교당을 건립하고 경내지(경내지)로 관리, 보존할 목적으로 취득한 원고 사찰의 소유로서 소외 1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던 것인데, 구 관습법상 승려가 사망한 경우 그가 불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은 속가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도 불가의 상좌승에게 상속되고, 상좌승이 없으면 소속 사찰에 귀속되는 것인바, 보광사라는 명칭의 이 사건 포교당은 소외 1이 사망할 당시 여전히 원고 사찰의 포교시설에 불과하였고 독립된 사찰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외 1의 명의수탁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그가 상좌승은 두지 아니한 채 사망함으로써 혼동의 법리에 따라 그의 승적 소속사찰로서 명의신탁자이던 원고 사찰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 및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2. 10. 25. 서울고등법원 80나1805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나, 그 확정판결이 서울고등법원 1986. 5. 27. 선고 85사5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피고 또는 대한불교 보광사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장에 대하여, 위 재심판결에 의하여 원래 피고 및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로 경료되어 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공시방법으로써의 등기가 말소되어 그 등기용지가 폐쇄된 이상 그 기간 동안에는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고 또는 대한불교 보광사가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우선, 이 사건 각 토지 중 판시 제7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 같이 10년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1977년 무렵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1982. 10. 25.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이상 이미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그러나 판시 제7토지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이 사망한 후 소외 3이 소외 1의 상속인을 참칭하여 이 사건 포교당의 주지로 행세하면서 1964년과 1965년경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3은 제7토지 및 그 지상의 법당건물 등에 관하여 1970. 9. 30. 채무자를 소외 4, 근저당권자를 소외 양양군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소외 4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제7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소외 5가 1972. 5. 4. 이를 경락받아 1972.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1972. 8. 17. 소외 5로부터 제7토지 및 그 지상 법당건물 등을 금 175만 원에 매수하여 1972. 8. 1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다가 1976. 3. 25. 대한불교보광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또한 피고는 1973년 겨울 무렵 소외 3으로부터 제7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들을 금 570만 원에 매수하여 1977. 5. 18. 또는 1977. 8. 5. 대한불교 보광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소외 1의 처인 소외 6(소외 6이 사망한 후 소외 7이 소송수계)이 소외 3, 피고, 대한불교 보광사를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1981. 4. 8. 선고 80나1805, 1806 판결로 승소판결을 받고, 1982. 9. 14. 대법원의 상고허가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1982. 10. 25. 위 각 등기가 모두 말소되었으나, 위 판결 중 피고와 대한불교 보광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부분은 피고와 대한불교 보광사가 재심을 청구한 결과 서울고등법원 1986. 5. 27. 선고 85사5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고, 그 부분에 관한 소외 6을 승계하였던 소외 7의 청구가 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 판결, 1988. 12. 27. 선고 87다카2431 판결 참조),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참조). 

따라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1972. 8. 18. 제7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76. 3. 25.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72. 8. 18.부터 10년이 경과한 1982. 8. 18. 대한불교 보광사(실질적으로는 피고)는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인 1982. 10. 25. 그 등기명의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1997. 4. 25. 선고 97다4838 판결,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등 참조),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92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7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1972. 8. 18.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제1심 증인 소외 8도 피고가 위 부동산 매수 후 이 사건 보광사 바로 앞산에 위치한 '범바위'라는 암자에 머물면서 보광사 건물을 수리하였고, 그 수리가 끝난 1973년 봄경에 보광사에 들어왔다고 하여, 위 부동산매수 후 피고의 점유·관리가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기록 799-800면).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판시 제7토지를 등기부취득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여 확정한 후에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 제7토지에 관하여도 피고가 10년간의 등기명의를 보유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1972. 8. 18. 소외 5로부터 판시 제7토지 및 그 지상의 법당건물 등을, 1973년 겨울경 이 사건 제 1 내지 6, 8 내지 10 토지를 각 매수하여 적어도 1973년 겨울 무렵부터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제 7 토지상의 법당건물 등을 점유하면서 피고의 개인사찰로 운영하였고, 1976. 3. 6. 강원도에 자신을 주지로 한 개인사찰인 대한불교 보광사를 창립하여 불교단체등록을 한 후에는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두고 자신의 비용으로 현재의 법당 등을 신축하는 등으로 이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 점유 시초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최후로 매수한 1973년 겨울로부터 20년이 경과된 1993. 12. 31.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될 수 있었지만,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위 점유취득시효기간 만료직전인 1992년경 소외 사회복지법인 자비복지원(이하 '자비복지원'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의하여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또한 판시 제7토지에 관한 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시 제7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1972. 8. 18.부터 위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였다고 볼 것이고,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이 서울고등법원 1981. 4. 8. 선고 80나1805, 1806 판결에 의하여 1982. 10. 25.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나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1986. 5. 27. 선고 85사5 판결로 위 판결이 취소된 후 1987. 6. 18. 판시 제7토지에 관하여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1991. 9. 17. 자비복지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가 1992년경 자비복지원을 상대로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2가합2618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자비원에 대한 제소가 피고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토지에 대한 1972. 8. 18.부터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한다면 그 점유취득시효기간인 20년이 만료되는 1992. 8. 18. 이전에 원고가 자비복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그 소송에 의하여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는지, 아니면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위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취득시효중단의 재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의 판시 제7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항변까지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속초시 (주소 생략) 종교용지 2,235㎡(제7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