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96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8(4)민,71;공1991.1.15.(888),195]
【판시사항】
동일 부동산에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후등기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김창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신현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 6. 21. 선고 88나471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1924.12.4. 일본국인 화전상시(화전상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소외 김교성을 거쳐 1933.5.2. 소외 민규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다시 1987.9.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피고의 망부 소외 신도균은 1946.8.5.경 이 사건 임야를 당시 소유자이던 위 민규식으로부터 매수한 후 미처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망하자 피고가 이를 상속하여 1970.3.10.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마쳐진 것이긴 하나 피고는 전소유자인 위 민규신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상속인으로서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고 오히려 위 민규식의 기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어긋나는 무효의 등기가 되어 그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고명의의 이전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무효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바(1990. 11. 27. 선고 87다타2961, 87다453 전원부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먼저 된 위 화전상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뒤에 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여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중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4)민,146;공1991.2.1.(889),452] 【판시사항】 가. 특정인 명의의 선차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다른 사람 명의의 후차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선차 등기가 무권리자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후차 등기의 효력 유무(소극) 나.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농지가 분배된 경우 수분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방법 【판결요지】 가. 특정인의 명의로 선차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비록 후차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선차 소유권보존등기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후차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일 수밖에 없다. 나. 국가가 농지개혁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농지수분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국가명의의 중간등기가 필요 없고 위 법 시행당시의 소유자의 협력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농지가 분배된 경우 국가는 농지수분매자에게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이에 터잡아 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이 아니라 이미 경료되어 있는 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하고 수분배자도 이러한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 가.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나.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178) 1990. 11. 27. 선고 89다카19610 판결(공1991,195) 나.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5331 판결(공1989,97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최병용 【피고, 상고인】 여산송씨 지신공파 사직공 전주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89. 11. 23. 선고 89나29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특정인의 명의로 선차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비록 후차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선차 소유권보존등기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후차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일 수밖에 없다. 원심은 위와 같은 경우에 선차등기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가에 관계 없이 소송절차에서 위 각 등기의 효력이 다투어지기만 하면 언제나 각 등기 경료시의 선후를 떠나 실체적 권리관계를 가려서 진실한 소유권에 바탕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하다는 견해 아래 이 사건을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2중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옳지 않다.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 사건 토지가 원래 피고종중 소유였었는데 피고종중이 소외 김영정 등 4인 명의로 사정받았다가 1935.3.25. 그 사람들과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피고명의로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위 소외인들을 대위하여 그들 명의로 1935.9.19. 자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다음 같은 날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1950.3.25. 자로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최수부에게 분배되어 그 사람이 1962.12.30. 상환을 완료했고 그래서 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부동산으로 오인하고 위 등기와는 별도로 1964.8.14. 자로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짜로 위 최수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경료된 선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뒤에 된 후차의 소유권보존등기 때문에 소급적으로 무효화되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유효한 선차등기에 터잡은 피고종중명의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한편 국가는 농지개혁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농지수분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국가명의의 중간등기가 필요 없음은 물론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의 소유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바이므로 국가는 망 최수부에게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이전등기를 해줄 것이 아니라 피고명의의 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하는 것(당원 1989.5.23. 선고 88다카5331 판결 참조)이고 원고도 이러한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을 판단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논지를 따져볼 것도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1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9(4)민,6;공1991.12.1.(909),2693] 【판시사항】 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나. 농지개혁법상 무효인 소작관계에 기하여 소작인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와 부동산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 【판결요지】 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농지를 소작을 준 것이 농지개혁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소작인들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고 또 그들을 상대로 그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한 위 간접점유자의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나. 민법 제194조,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178) 1990. 11. 27. 선고 89다카19610 판결(공1991,195) 1990. 12. 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공1991,607)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7. 3. 선고 91나102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0.11.27. 선고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1986.5.16. 판시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으나 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있던 중 1988.7.27. 소외 1이 피고종중의 대표자를 참칭하여 피고 1, 피고 2에게 판시 부동산을 매도하고 1989.9.24. 각 그 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종중이 1989.8.31. 및 그 해 11.19. 위 소외 1의 처분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종중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빠졌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원고가 판시 부동산을 시효취득을 하였을 뿐 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타적인 효력이 없어 민법 제133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거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종중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1966.5.16. 원고가 망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의 의사로 소외 3 등에게 소작을 주는 등 간접적으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여 원고가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등에게 소작을 준 것이 농지개혁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인들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고 또 그들을 상대로 그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한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원고의 점유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하겠고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터에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위 점유가 평온. 공연한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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