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6 30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소극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7. 1. 20. [등기선례 제5-737호, 시행 ]  농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7. 1. 20. 등기 3402-37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33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1996. 3. 25. [등기예규 제833호, 시행 ] 1. 대상토지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

상속등기 후 신탁원인으로 소유원이전등기 경료 후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상속등기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2023. 9. 6.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6호, 시행 ]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제3자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칙적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나(등기선례 8-206호 참조),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 위 신탁등기가 말소되고(위 등기선례 참조), 상속인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225 판결 참조)된 경우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512호 3.) (2023. 09. 06. 부동산등기..

상속개시 후 상속등기 전에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의 상속권 유무-호적에서 말소 시 상속권 부정

상속개시 후 상속등기 전에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의 상속권 유무 제정 1990. 8. 27. [등기선례 제3-421호, 시행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피상속인과 자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어 그 자가 호적에서 말소되었다면, 그 자는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다. 90.8.27. 등기 제1705호 참조조문 : 민법 제865조, 제997조, 제1013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261항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

합유를 공유로 전산이기한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합유를 공유로 전산이기한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제정 2006. 4. 20. [등기선례 제200604-6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일부 합유자에 대하여 합유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합유의 등기를 공유의 등기로 전산이기한 경우, 이 등기가 합유의 등기라면 합유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유를 합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이러한 경정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유자 중 1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사망한 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상속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으로서는 현재 등기부상 공유의 등기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밖에 없을 ..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특별약정 없이 상속등기 불가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 제정 1987. 3. 2. [등기선례 제2-242호, 시행 ]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합유자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87. 3. 2 등기 제110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참조예규 : 376-1항 질의요지 : 종중재산을 10여명의 합유로 등기한 후 10여년이 경과하고 보니 그중 4명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이를 정리하고자 하는바, 아래와 같은 양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합유는 민법 제27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에 의하여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건 전부에 미치는 것으로서 지분권이 아니며 동법 제717..

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2006. 10. 31. [등기선례 제200610-13호, 시행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갑, 을, 병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을의 지분을 갑에게 이전한 경우, 먼저 을로부터 갑에게로 이전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 말소한 후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6. 10. 31. 부동산등기과-3235 질의회답) 참조..

상속등기 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절차-최초 소유권이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로 말소 후 상속에 의한 경정등기

상속등기 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절차 제정 1996. 9. 11. [등기선례 제5-542호, 시행 ]  상속으로 인하여 갑, 을, 병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을의 지분을 갑에게 이전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상속등기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 말소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 말소등기 및 경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6. 9. 11. 등기 3402-7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제72조, 제74조, 제171조 참조예규 : 제61..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절차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절차 제정 2023. 11. 15.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11-2호, 시행 ]  1.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위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상속등기(등기선례 7-132 참조)를 마치기 위해서는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부동산등기법」제57조 제1항, 등기선례 3-460 참조). 2. 만약 진정한 상속인이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진정..

외국국적 취득으로 국적을 상실한 피상소긴이 국적회복신청 후 그 허가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본국법 적용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피상속인이 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신청 후 그 허가전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 제정 2003. 4. 22. [등기선례 제7-175호, 시행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피상속인이 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허가전에 사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섭외사법 제26조에 의해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는바,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 정해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3. 4. 22. 부등 3402-2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국제사법 제4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0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대장상은 합병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합필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상속등기

대장상은 합병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합필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상속등기 제정 1999. 4. 21. [등기선례 제6-204호, 시행 ]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와 토지대장상의 표시를 일치시키지 아니하는 한 다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가 동일한 5필지의 토지가 토지대장상으로는 1997. 8. 29. 합병되었으나 등기부상 합병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 전의 1필지 토지에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1992. 2. 1. 이후에 합병이 이루어졌고 합병된 토지 중 일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 토지에는 동일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토지대장에 근거한 합병등..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지분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지분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제정 2008. 1. 16. [등기선례 제8-202호, 시행 ]  1.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갑”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을)이 그 상속재산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갑”의 상속지분(6/21)을 초과한 지분 전부가 아니라 자기의 상속지분(4/21)만에 대한 소유권일부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판결이유에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갑·을·병·정·무가 공동상속인인 사실과 각각의 상속지분을 설시하고 있음), “을”은 그 확정판결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를 “갑”에서 “갑(지분 17/21)과 을(지분 4/21)”로 경정하는 지분일부말소 ..

판결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첨부서면-매수인의 상속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선례변경)

판결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제정 1997. 7. 13. [등기선례 제5-207호, 시행 ]  부동산 매수인의 상속인들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1997. 7. 13. 등기 3402-513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0. 10. 29. 자 90마772 결정 참조선례 : Ⅳ 제65항 ※주 : 등기선례요지집 ⅶ 179항(2003. 9. 2. 부등 3402-474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됨. 판결에 의한 상속등기시 첨부서면 제정 1994. 5. 26. [등기선례 제4-65호, 시행 ]  부동산 매수인의 상속인이 그 매도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호적정리를 하지 않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문을 첨부한 상속등기 가부

호적정리를 하지 않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문을 첨부한 상속등기 가부 제정 1996. 2. 13. [등기선례 제4-360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ㆍ읍ㆍ면장의 서면(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위와 같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호적의 정리(복적)없이도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할수 있을 것이다(1996. 2. 13. 법정 3202-49 질의회답)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상속인 전부교체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상속/경정등기 업무처리규칙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상속인 전부교체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24. 6. 2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406-2호, 시행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경우{등기예규 제1675호 3. 다. 2) 참조} 교체 후 상속인들은 법정매입금액에서 교체 전 상속인들이 매입한 금액만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매입할 것이 아니라, 법정매입금액 전부를 매입하여야 한다{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2000. 10. 11. 주정 57520-3114) 참조}. (2024. 06. 21. 부동산등기과-1703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75호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9. 6. 21. [등기예규 제16..

호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속등기-사실증면, 보증서면

호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속등기 제정 2003. 6. 16. [등기선례 제7-176호, 시행 ]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와 호적부상 본적이 상이하여 호적등본과 제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상속인이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된 사실도 없는 경우에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의 동일인 증명이나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러한 서면에 의한 동일인 인정 여부는 그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

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저당권설정 후 소유자사망, 경정결정을 받아 경매절차 진행, 경락인은 상속등기 선행 (대위등기가능)

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제정 1986. 5. 7. [등기선례 제1-202호, 시행 ]  저당권설정등기후 경매신청전에 채무자인 목적물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이를 모르고 그 사람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고 이어서 그 상속인을 채무자로 하는 경정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 경락된 경우에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는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상속등기는 경락인이 대위신청할 수 있다. 86. 5. 7 등기 제221호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다201197 판결 [배당이의][공2021하,2169]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 [2]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중 일부만을 상대로 그 지분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중 일부만을 상대로 그 지분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제정 1984. 12. 8. [등기선례 제1-194호, 시행 ]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생존시에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동인이 사망하고 그후 상속인 3인중 2인만을 상대로 그들의 상속지분(4/5)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만으로는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원고명의로 판결주문의 취지에 따른(즉, 4/5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직접 신청 할 수 없으나(다만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 1/5에 관하여도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다시 받는다면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원고 명의..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의 효력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의 효력 제정 1993. 7. 28. [등기선례 제4-541호, 시행 ]  경정등기는 등기를 실체에 합치시켜 기존등기를 당초에 소급하여 정정 변경하여 그 등기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있으므로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의 효력은 당초의 상속등기에 소급하여 미치게 됩니다.다만, 경정등기시까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소급효로써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993. 7. 28. 등기 제1900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민법 제1015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322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5. 9. 14. [법률 제3789호, 시행 1985. 9. 14.] 법무부  제6..

공동상속인중 1인이 호적상으로는 생존한 것으로, 주민등륵표상으로는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공동상속인중 1인이 호적상으로는 생존한 것으로, 주민등륵표상으로는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제정 1984. 8. 24. [등기선례 제1-310호, 시행 ]  사망신고 또는 사망보고에 관하여는 그 의무자가 호적법상 명시되어 있고 그 이외의 자는 사망신고 또는 보고를 할 수 없는 바( 호적법 제188조, 제90조 내지 제93조), 갑의 공동상속인 을, 병중 을이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망신고의무자의 신고등에 의하여 그의 호적부에 사망한 것으로 정리되지 않는 한 그 호적부에 의하여서는 을의 상속인인 정(대습상속인)과 병 앞으로의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을의 사망사실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을과 병 앞으로의 상속등기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

상속등기 후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채권매입 여부

상속등기 후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채권매입 여부 제정 1993. 7. 8. [등기선례 제4-932호, 시행 ]  상속등기 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상속등기이므로 그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별표3〕제2호〔부표〕, 제23호 나목(상속)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전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면 상속인은 위 경정등기의 법정매입금액에서 상속등기시에 상속인들이 매입한 채권 금액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매입하면 될 것이다. (1993. 7. 8. 등기 제1694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68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타법개정 199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