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7. 1. 20. [등기선례 제5-737호, 시행 ] 농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7. 1. 20. 등기 3402-37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33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1996. 3. 25. [등기예규 제833호, 시행 ] 1. 대상토지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