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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채권매입 여부
제정 1993. 7. 8. [등기선례 제4-932호, 시행 ]
상속등기 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상속등기이므로 그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별표3〕제2호〔부표〕, 제23호 나목(상속)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전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면 상속인은 위 경정등기의 법정매입금액에서 상속등기시에 상속인들이 매입한 채권 금액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매입하면 될 것이다.
(1993. 7. 8. 등기 제1694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68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타법개정 1992. 12. 21. [대통령령 제13782호, 시행 1993. 6. 22.] 국토교통부 제17조(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중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자와 매입기준은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개정 1983·4·3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3에<%생략:별표3%>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건설공사도급허가의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장이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0·5·26, 1983·4·30> ③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83·4·30> |
상속등기시 주택채권매입 기준 제정 1992. 6. 17. [등기예규 제768호, 시행 ] 상속등기시 매입하여야 할 주택채권은 각 부동산별로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인 각자의 상속지분별로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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