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55 사망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일부 수증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나머지 지분에 상속등기 여부 (적극)

모두우리 2024. 10. 26. 10:05
728x90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일부 수증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나머지 지분에 관한 상속등기 여부(적극)  
제정 2003. 2. 25. [등기선례 제7-199호, 시행 ]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그 중 일부의 수증자가 각자 자기 지분(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음)만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나머지 수증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남은 지분에 대하여 특별수익자로서 위 등기를 마친 위 수증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등기관으로서는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관공서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등록세의 납부 및 주택채권의 매입 등은 일반절차와 같다. 

(2003. 2. 25. 부등 3402-1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8조, 제107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40호, 제61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Ⅱ 제291항, Ⅴ 제331항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법무부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개정 1977.12.31>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법무부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개정 1990.1.13>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 1998. 7. 11. [등기예규 제940호, 시행 ]
 
1. 등기신청인

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 

나.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어서 수인의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 포함)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수증자이외에 유언자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한다. 다만, 유증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한 날 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기재한다. 

3. 등기신청방법

가. 수증자 명의로 직접 신청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나.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 부동산 중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 경우 등

유증자의 소유 부동산 중 그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증할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또는 구분)등기를 한 다음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특정유증의 수증자가 유증자의 사망후에 유증의 목적 부동산 중 특정 일부에 대하여 유증의 일부포기를 한 경우에도 유언집행자는 포기한 부분에 대하여 분할(또는 구분)등기를 한 다음 포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 유증의 가등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유언자가 생존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첨부서면

가.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①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유언에 의해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제3자의 지정서(그 제3자의 인감증명 첨부),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심판서를 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유언검인조서 등

①유언증서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검인조서등본을, 구수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검인신청에 대한 심판서등본을, 유증에 정지조건등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유언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등기공무원은 그 유언증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기타서면

신청서 부본(등기필증 작성용), 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의무자(유증자)의 등기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유류분과의 관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촉탁)
제정 1986. 12. 31. [등기예규 제619호, 시행 ]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관공서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등기의 원인증서의 첨부, 등록세주)의 납부 및 주택채권의 매입은 일반의 등기절차와 다르지 않다.

주 : 2010. 12. 27.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등록세가 취득세로 변경됨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등기절차
제정 1989. 11. 1. [등기선례 제2-291호, 시행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 민법 제1008조 참조)가 있는 경우, 위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판결 또는 위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을 첨부하여야 한다. 

89.11. 1 등기 제2050호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1998. 6. 24. [등기선례 제5-331호, 시행 ]
 
상속인 중의 1인에게 상속재산을 전부 유증(포괄유증)하였으나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증자와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수인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에는 민법 제1102조 공동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면, 수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포괄유증의 수증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수인의 수증자가 각각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1998. 6. 24. 등기 3402-561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