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여자와의 사이에서 출생 한 자 명의로의 상속등기 가부
제정 1998. 8. 17. [등기선례 제5-293호, 시행 ]
갑 남의 처 을 녀가 정 남과의 사이에서 병 남을 출생한 경우, 병은 일응 갑의 자로 추정되므로 갑의 적출자로 출생신고하여 갑의 호적에 입적한 후에, 갑의 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호적정정신청에 의하여 갑의 호적에서 혼인외의 자로 정정되거나 일가창립된 뒤 정의 인지신고에 의하여 정의 호적에 입적하여야 함에도, 막바로 정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부의 출생신고(1956. 5. 24.자)에 의하여 입적된 상태에서, 정이 사망함(1986. 9. 27.자)에 따라 정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병 명의로의 상속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병의 출생시 을 녀가 갑 남의 법률상 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그러한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다만,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일응 병의 출생시 을 녀가 갑 남과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갑 남의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절차가 경료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을 것이다.
(1998. 8. 17. 등기 3402-77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6조, 조선민사령 제11조,의용민법 제829조
참조예규 : 제40호, 제114호, 제133호, 제180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46조(상속의 경우)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조선민사령 타법개정 1962. 1. 20. [법률 제999호, 시행 1962. 1. 20.] 법무부 제11조 ①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습에 의한다. 다만, 성, 혼인연령ㆍ재판상의 이혼ㆍ인지, 재판상의 이연, 서양자결연의 경우에 있어서 혼인 또는 결연이 무효가 되는 때 또는 취소되는 때의 결연 또는 혼인의 취소ㆍ친권ㆍ후견ㆍ보좌인ㆍ친족회ㆍ상속의 승인 및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39.11.10> ② 분가ㆍ절가재흥(절가재흥)ㆍ혼인ㆍ협의이혼ㆍ결연 및 협의이연은 부윤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유언에 의한 결연신고는 양부모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1933.12.28> ③ 성은 호주(법정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가 이를 정한다. <신설 1939.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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