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55 사망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그 사망후 계속하여 경작하는 상속인의 단독 상속등기 가부

모두우리 2024. 10. 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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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그 사망후 계속하여 경작하는 상속인의 단독 상속등기 가부
제정 1981. 6. 2. [등기선례 제1-324호, 시행 ]
 
갑의 모인 을이 사망할 당시 갑의 부 와 형제자매가 생존해 있었다면 그들이 갑과 함께 을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들이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갑이 을 소유이던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을 사망후 갑이 그 토지를 제속하여 경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갑 단독명의로 상속등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81. 6. 2 등기 제246호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6584 판결
[부동산명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서 타인에 대한 매도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소수지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 공유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07조 [2] 민법 제263조, 제26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281 판결(공1979, 11854)
[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297)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공2002상, 154)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공2002하, 1399)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공2003하, 231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1. 21. 선고 2014나1039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가. 망인이 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아 자기 앞으로 위 상속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자기 고유의 상속지분이 아닌 위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망인의 타인에 대한 매도의무를 승계하는 명시적·묵시적 특약이 존재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매도의무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2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소수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밀양박씨 시조인 박혁거세의 62세손인 ‘소외 1’의 후손들은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관성리에 거주하여 왔는데, 1960. 10.경 당시 그곳에 거주하던 가장들로서 ‘소외 1’의 4대손인 소외 2, 소외 3과 5대손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등 8인이 ‘소외 1’의 분묘를 수호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등의 목적으로 밀양박씨 국당공병사공파 소외 1종계(이하 ‘이 사건 종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이 사건 종계는 대표자로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4를 선임하였고, 소외 4가 사망한 후에는 대표자로 피고를 선임하였다. 

(2) 이 사건 종계는 1985. 3.경 당시 이 사건 종계의 대표자인 소외 4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주소 생략) 답 3,6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400,000원에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를 소외 4 명의로 그대로 두고 소외 4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이 사건 종계에 도조(도조)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1993년경부터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이 사건 종계에 도조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3) 피고는 1993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4) 소외 4는 2005. 2. 15. 사망하였고, 원고,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2/12 지분을, 소외 14, 소외 15가 각 1/12 지분을 각 상속하여 2009. 6.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09. 6. 15. 소외 10,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8/12 지분을 증여받아 2009. 6. 22.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6. 5. 소외 11로부터 2/12 지분을 증여받아 2013. 6. 11.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이 사건 종계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 종계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임차한 피고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매도인 망 소외 4로부터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종계나 이 사건 종계로부터 적법하게 임차한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라.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 

(1) 먼저 원고는 망 소외 4로부터 상속을 받은 이 사건 토지 중 2/12 지분에 관하여는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매수인인 이 사건 종계에 위 지분에 관하여 1985. 3.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를 받은 이 사건 토지 중 10/12 지분에 관하여는 그 지분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증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위 증여를 받으면서 망 소외 4의 이 사건 종계에 대한 상속지분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명시적·묵시적 특약이 존재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 중 10/12 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종계에 1985. 3.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이 사건 종계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12 지분에 관하여 1985. 3.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장차 원고와 이 사건 종계의 공유토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10/12 지분, 이 사건 종계가 2/12 지분으로 나누어 공유하게 될 경우에 소수 지분권자인 이 사건 종계는 과반수지분권자인 원고와의 협의 없이는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0/12 지분을 증여받아 과반수지분권자가 된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의 협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 사건 종계나 이 사건 종계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피고를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지상 시설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위 증여를 받으면서 망 소외 4의 이 사건 종계에 대한 상속지분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특약이 존재하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에 어긋나는 앞에서 본 판시 이유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잘못 단정하고, 그 전제에서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공유지분을 양수한 상속인의 그 공유지분에 관한 피상속인의 매도의무 승계 및 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관리·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대법원 2008. 10. 27. 자 2006스140 결정
[상속재산][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민법 제996조에서 정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의미와 판단 방법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제996조(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2]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그 소유인 토지에 아무런 분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토지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들에게 귀속하는 것이고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인 토지에 피상속인의 분묘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 분묘기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구 민법 제996조에 의한 제사용 재산으로서 호주상속인에게 단독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2]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공1997하, 1930)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703 판결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공2004상, 377)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외 15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학외 2인)

【상 대 방】 상대방 1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강)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6. 11. 21.자 2005브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 2점에 대하여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6조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금양임야’는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참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당해 임야에 그 선대의 분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임야를 금양임야라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703 판결 참조),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하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 참조), 당해 임야나 농지의 현황과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임야의 일부에 선조들의 분묘가 있는 것만으로 곧바로 묘토인 농지나 금양임야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심 판시 별지 1목록 1 내지 4 기재 각 토지와 별지 3목록 13 기재 토지의 각 현황·지목·면적, 항고외 1은 장자가 아닌 점, 항고외 1 사망 당시에는 별지 1목록 4 토지상에는 아무런 묘소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판시 증거만으로는 위 각 토지가 항고외 1이나 그 호주상속인인 재항고인 1이 단독으로 승계하는 묘토인 농지 또는 금양임야라고 보기 어려우며, 묘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임의로 호주상속인이 단독 승계하는 금양임야를 설정할 수 있다면 호주상속인이 그가 보유하고자 하는 토지에 묘소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시 별지 1목록 1 내지 4 토지, 별지 3목록 13 토지가 금양임야나 위토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이나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재항고인 1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별지 1목록 1, 2, 4 기재 토지가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결정에는 구 민법 제996조에서 규정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재항고인 1이 호주상속인으로서 원심 판시 별지 1목록 4토지에 부모인 항고외 1, 2의 분묘를 설치하여 구 민법 제996조에 의하여 위 분묘와 분묘기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제사용 재산으로서 취득하였으므로, 위 분묘기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피상속인 항고외 1의 사망 당시 그 소유인 위 토지에 아무런 분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토지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들에게 귀속하는 것이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인 토지에 피상속인의 분묘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 분묘기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구 민법 제996조에 의한 제사용 재산으로서 호주상속인에게 단독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상속지분 증여계약서(을가 제37호증의 1,2)에는 재항고인 1의 날인이 없는데다 원심에서 실질적으로 제1심과 동일한 판결이 선고되고 당사자 모두가 상고하지 아니하는 것을 증여의 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위 조건이 성취되어 지분양도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별지 1목록 1, 2, 4 토지에 관한 청구인 상대방 1, 3, 항고외 3의 상속지분이 재항고인 1, 2에게 귀속되었다’는 재항고인 1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인 2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재항고인 2의 주장으로도 항고외 4에게 지급한 양도대금의 액수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항고외 4는 일찍이 남편과 헤어져 친정의 도움으로 살아왔고 재항고인 2는 항고외 3이 미국에서 행방이 묘연해지자 항고외 3을 찾으러 항고외 4와 함께 미국에 가는 등으로 항고외 4를 도와 왔으므로 치료비 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상속지분양도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2002년경 아산시 토지보상금 일부가 항고외 4의 상속인들에게 분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항고외 4가 그 상속분을 재항고인 2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항고외 5가 남자형제들인 재항고인 1, 2에게 ‘고양군 벽제면 부친 산소 및 위토,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건물에 대한 지분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서(을나 제34호증의1)를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상속인들 전부를 상대로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상속포기는 무효이고, 나아가 항고외 5의 위 포기서에 대가관계의 기재가 없는 점, 양도대금의 지급 증거로 제출한 약속어음(을나 제46호증)에 있는 항고외 5의 배서일(1970. 1. 5.)은 위 포기서 작성일(1970. 2. 4.)과는 거리가 있는 점에 비추어 항고외 5가 실제 80만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는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항고외 5의 상속지분을 양수하였다는 재항고인 2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청구인 상대방 1이 원심 판시 별지 1목록 1, 2, 4 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을 재항고인 2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을나 제72호증)에 ‘상속인의 상속분할비율은 법정상속지분 비율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상속인들 중 항고외 6, 재항고인 1의 날인은 되어 있지 아니하고, 항고외 7이 1999. 8. 16. 사망하였음에도 항고외 7의 날인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로서 상속인들 전원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취지나 청구인 상대방 1 제출의 2005. 12. 1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별지 1목록 3, 4 토지를 재항고인 2의 소유로 분할하거나, 별지 1목록 1, 2, 4 토지를 재항고인 1, 2의 공유로 분할하여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양도약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닌 데다가,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은 재항고인 1, 2의 구체적 상속분이 있음을 전제로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당사자의 희망을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에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상속지분 증여계약서(을가 제37호증의 1,2)의 기재만으로 원심 판시 별지 1, 2, 4 토지에 관한 청구인 상대방 1, 3, 항고외 3의 상속지분이 재항고인 1, 2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재항고인 1의 위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4, 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만으로는 재항고인 2가 원심 판시 별지 1목록 20, 21 토지를 항고외 1 생전에 그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재항고인 2가 원심 판시 별지 4목록 1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같은 목록 2 토지를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재항고인 1, 2, 항고외 8, 9, 상대방 3, 항고외 3을 제외한 나머지 상대방들(이하 ‘나머지 상대방들’이라 한다)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상대방 1과 항고외 5, 6 사이에 법정상속분 1/17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으나, 한편 청구인 상대방 1이 2002. 10. 30. 항고외 5, 6 등으로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 일체를 양수하였다면서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 상대방 1은 항고외 5, 6으로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 일체를 4,3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수대금을 모두 항고외 5, 6에게 각 지급한 사실(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때에 청구인 송기옥도 입회하였다), 청구인 상대방 1은 2002. 10. 10. 항고외 6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 상대방 1이 위와 같이 항고외 5, 6으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항고외 5, 6은 당초 법정상속분 1/17을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 일체를 양도하기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머지 상대방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나.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항고외 5, 6이 고령의 노인인 점, 재항고인 1, 2의 특별수익을 고려하면 항고외 5, 6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속재산이 대부분 즉시 환가가 쉽지 않은 여러 필지의 토지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수익에 관하여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있었으며, 양도약정서에는 공시지가가 표시된 현황표가 첨부된 점, 항고외 5, 6, 8에게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속부동산 일부는 피상속인들의 사망 이후 장시간 방치되어 그 점유관계 등이 복잡하였고, 항고외 6은 자녀들이 모두 외국에 있는 상태에서 홀로 거주하여 왔으며, 항고외 5는 거주지에서 남편, 딸 항고외 10 등과 함께 거주하여 온 점, 고령이던 항고외 5, 6으로서는 형제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법적 절차에 참여하기보다는 즉시 현금을 지급받기를 원하였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약정이 사기,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양도약정이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하거나 항고외 5, 6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5614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의 특별상속을 규정한 민법 제1008조의3이 평등의 원칙 등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2] 민법 제1008조의3에서 말하는 ‘묘토인 농지'의 의미 

민법  일부개정 2024. 9. 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 1. 31.]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1990.1.13]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의3 [2] 민법 제1008조의3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판결(공1998상, 17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5961 판결(공1998상, 173)
[2]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공1997하, 1930)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박민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준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15. 선고 2003나821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서울 강남구 (동 생략) 산 7 임야 3,868㎡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 망 소외 1이 1972. 1. 13.과 1973. 1. 17. 위 산 7번지 임야에 대한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토지 중 제1심판결 별지 도면의 ㉲ 부분 120㎡에 그의 부모의 분묘를 합장하여 이장한 점, 망 소외 1은 생전에 그 부모의 분묘를 유지, 관리하고 제사를 주재하였고, 그 사후에는 그의 차남으로서 호주승계인이 된 원고(위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2는 미혼인 상태에서 일찍 사망하였다)가 계속하여 그의 조부모의 분묘를 유지, 관리하고 제사를 주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산 7번지 임야는 전체적으로 원고 조부모 분묘의 수호를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로서 민법 제1008조의3이 정한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산 7번지 임야가 원고 조부모 분묘의 수호를 위한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이상 그곳에 장차 더 이상의 분묘가 설치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그 주위가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이로써 금양임야 해당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산 7번지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금양임야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한편, 금양임야의 범위를 분묘부지 및 성묘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을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으로 보아 그 소유권을 제사주재자가 단독상속토록 하고 있으나(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5961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 평등의 원칙,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원심에 위헌, 무효인 규정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서울 강남구 (동 생략) 산 6 임야 4,661㎡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위 7번지 임야를 매수하기 전인 1966. 1. 17. 위 산 6번지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6번지 임야는 원심이 금양임야로 인정한 위 7번지 임야의 동쪽에 연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 금양임야의 범위를 특정하는 데 있어서는 수호할 분묘를 설치한 피상속인의 의사가 어떠하였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바, 위 6, 7번지 임야의 면적 합계가 8,529㎡에 이르러 위 소외 1이 위 임야를 매수한 것이 반드시 그 부모의 분묘만을 합장하여 이장할 의사였다기 보다는 자신과 그 처의 분묘 나아가 자식들의 분묘 등 일단의 가족묘를 설치할 의사로 매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위 소외 1이 그의 부모 분묘를 설치한 후인 1987. 3. 26. 하남시 (지번 생략) 임야 554㎡를 원고 명의로 매수한 후 그곳에 가묘를 만들어 놓았다가 2001. 3. 8. 사망 후 그곳에 안장되었고, 위 소외 1은 그 3남인 소외 3이 1998. 1. 17. 자신보다 먼저 사망하자 그 분묘를 위 하남시 임야에 먼저 설치하였다는 것은 당초 위 6, 7번지 임야에 그의 부모 이하 일단의 가족 분묘를 설치하려던 마음을 바꾸어 그곳에는 부모의 분묘만 설치하기로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사정의 변화에 불구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 전부를 금양임야로 인정하는 것은 위 소외 1의 의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위 산 6, 7번지 임야가 연접한 숲으로 되어 있으나, 위 각 부동산의 지적 경계와 대략 일치하여 난 등산로를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동쪽의 위 산 6번지 임야와 서쪽의 위 산 7번지 임야로 나뉘어 있고, 원고 방계친족의 분묘 대부분도 위 산 7번지 임야상에 설치되어 있어 위 산 6, 7번지 임야가 반드시 지리적, 지형적으로 일체의 관계에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위 산 6번지 임야가 원고 조부모 분묘의 수호를 위한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및 금양임야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를 다투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산 한 덤배기에 속하는 위 산 6, 7번지 임야의 법적 성질을 달리 보는 것은 통상 산 한 덤배기 정도를 종산이라고 하는 관습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산 한 덤배기 정도를 종산이라고 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같은 동 278 전 671㎡가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 위 278 번지 토지는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그리 넓지 않은 폭으로 길게 뻗어있는 형상이고 그 형상을 따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비포장의 농로가 나 있는 것을 보면, 위 토지의 주용도는 원고 조부모 분묘나 증조부모 분묘 등에 이르는 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위 278번지 토지의 일부에서 소외 4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나, 조부모나 증조부모 분묘의 크기, 면적 등에 비추어 그 수호, 관리에 큰 비용이 든다거나 관리인을 두고 관리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 위 소외 4의 작물 경작이 분묘의 수호, 관리 및 제사를 위한 비용 마련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갑 제17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4, 소외 5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278번지 토지가 원고 조부모 또는 증조부모 분묘의 수호, 봉사를 위한 묘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를 다투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06.9.1.(257),1503]

【판시사항】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에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민법 제996조에 규정된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본질적으로 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관한 권리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민법 제1008조의3( 구 민법 제996조)에 정한 ‘묘토인 농지’의 의미 및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로서 단독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에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구 민법 제996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에 정한 이른바 제사용 재산은 일반상속재산과는 구분되는 특별재산으로서 대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상속인 상호간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도 구 민법상의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이나, 위 규정에 의한 승계를 상속과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고 볼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에 있어서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에 관하여 일반상속재산과는 다소 다른 특별재산으로서의 취급을 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자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까지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민법 제1008조의3{ 구 민법 제996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에 정한 ‘묘토인 농지’는 그 수익으로서 분묘관리와 제사의 비용에 충당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지 그 토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 규정에 따라 망인 소유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또는 구 민법상의 호주상속인)로서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피승계인의 사망 이전부터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거기에서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왔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 [2] 구 민법 제982조(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삭제), 제996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민법 제999조, 제1005조, 제1008조의3 [3] 구 민법 제996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민법 제1008조의3,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35)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공1993상, 1080)
[2]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공1995상, 1307)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공1994하, 301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창)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3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5. 7. 22. 선고 2004나103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가. 원심의 조치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목록 제1~3 기재 각 부동산은 망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1977. 4. 소외인 사망 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장남인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1983. 5. 12. 마쳐졌는데, 원고는 2003. 9. 20. 위 각 부동산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6조, 현행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묘토인 농지’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단독승계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동생 및 조카들로서 현재 등기부상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미등기 상태인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목록 제4~7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반면 원심은 구 민법 제966조 소정의 묘토에 해당하여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이라면 그 토지는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으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물론 상속인들 사이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도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이고, 묘토를 일반상속재산과 구별하는 취지는 특정의 분묘에 대한 일가(일가)의 제사를 계속하도록 남겨두려는 데 있는 것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와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묘토임을 전제로 그 소유권의 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소에는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전제한 다음, 본안판단으로 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묘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소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민법 제996조(현행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 등 제사용 재산의 승계의 본질이 상속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과는 별개의 특별한 제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 민법 제996조 소정의 이른바 제사용 재산은 일반상속재산과는 구분되는 특별재산으로서 대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상속인 상호간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도 구 민법상의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임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 참조). 그러나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위 조항은 구 민법상 ‘호주상속의 효력’절에 규정되어 있었고, 그 개정에 의해 제사용 재산을 승계받을 자를 ‘호주상속인’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만 바꾸어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된 현행 민법 제1008조의3 역시 ‘상속의 효력’의 절에 규정되어 있는 민법의 편제에 비추어 제사용 재산의 승계도 상속의 효력 중 하나라고 해석되는 점,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가 일정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제도로서( 민법 제997조, 제1005조 등 참조),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어떤 비율에 의해 승계되는지 여부는 민법 상속 편에 있는 여러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인데, 구 민법 제996조나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 역시 그 한 형태에 불과한 점,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은 제사용 재산을 재산상속인 중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제사주재자와 재산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제사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속인들이 이를 일반상속재산으로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 참조), 제사용 재산을 승계한 자는 대외적으로나 상속인 간에서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민법 제996조(현행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는 상속과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고 볼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에 있어서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에 관하여 일반상속재산과는 다소 다른 특별재산으로서의 취급을 할 부분이 있기는 할 것이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자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까지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는 구 민법상 제사용 재산의 승계인인 호주상속인이 그 호주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때에도 제척기간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었음에 비추어서도 알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목록 제1~3 기재 각 부동산이 제사용 재산인 ‘묘토인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자신이 그 단독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일반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동상속인이거나 일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상속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소는 그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적어도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공동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1983. 5. 12. 그 침해의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역수상 3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3. 9.에야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심의 조치에는 제사용 재산의 승계 및 상소회복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심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어 파기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민법 제1008조의3( 구 민법 제996조) 소정의 ‘묘토인 농지’라 함은 그 수익으로서 분묘관리와 제사의 비용에 충당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단지 그 토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 규정에 따라 망인 소유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또는 구 민법상의 호주상속인)로서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피승계인의 사망 이전부터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거기에서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왔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극히 일부분만 밭으로 경작되고 있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1977. 4. 망부 소외인의 사망 당시부터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의 경작으로 인한 수익으로 분묘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묘토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공동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목록 제1~3 기재 각 부동산이 공동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이를 침해하였다는 제3자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들 공동명의로 소송을 주도하거나, 그 중 분할된 일부의 매도대금을 상속지분대로 수령하거나, 피고들을 상대로 그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일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단독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피고들의 항의를 받고 스스로 신청착오를 이유로 이를 말소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묘토인 농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넉넉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일반상속재산이 아니라 묘토인 농지로서 원고가 단독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 중,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이 이 부분 소를 각하한 데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는 피고들이 원고의 소유지분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확인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모두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묘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24523, 24530(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1.1.(887),56]

【판시사항】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취득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14 판결(공1986,1009)
1987. 11. 24. 선고 87누692 판결(공1988,18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8. 7. 29. 선고 87나407, 459(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분할 되기 전의 경기 이천군 장호원읍 (주소 1 생략) 임야 3단 6무보 및 위 (주소 2 생략) 임야 9단 2무보는 원래 소외 1의 소유로서 동인은 1960. 10. 30. 망 소외 2씨에게 위 토지를 대금 40,000원에 매도하고 즉시 인도하여 준 사실, 당시 위 소외 2는 원고를 남편인 망 소외 3의 사후양자로 세우기로 마음먹고 원고를 입주시켜 같이 생활을 하던 중 1963. 3. 일자미상 무렵 위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고 그때부터 원고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였으나 원고가 장차 망 소외 3 또는 소외 2를 위하여 양자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인지도 알 수 없으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바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보다는 시일을 두고 원고의 자세나 태도를 통하여 양자로서의 성실성을 확인한 다음으로 미루어 두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는 주위의 의견에 따라 위 소외 2는 당분간 둘째 사위인 망 소외 4에게 명의신탁의 등기를 경료하여 두기로 하여 당시 미등기상태(소외 1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등기부 멸실 후 그 회복등기절차를 밟지 않았음으로 인하여)에 있었던 위 토지에 대하여 소외 1의 양해를 얻어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망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양자로서의 도리를 성실히 다하는 것을 확인한 위 소외 2는 1965. 3. 3. 원고를 망 소외 3의 사후양자로 신고를 함과 동시에 망 소외 4에게 위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 망 소외 4의 장모인 위 소외 2가 1973. 2. 15.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그 호주상속 양자이고 피고 1, 소외 5는 그 출가한 딸인 사실, 한편 망 소외 4는 1983. 10. 26. 사망하고 피고 1은 그 유처, 피고 2는 그 호주상속 장남, 소외 6, 소외 7은 그 나머지 아들, 소외 8, 소외 9는 그 딸로서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으나 위 토지를 피고 2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심판시의 별지목록기재 이 사건 토지는 위 소외 2의 사망으로 원고와 피고 1, 소외 5가 공동상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2는 망 소외 4의 상속인으로서 위 토지에 관한 그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며, 또 피고 1은 위 소외 2의 재산상속인으로서 그 법정상속분내에서 위 소외 2가 증여자로서 수증자인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설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에 의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으며, 또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당원 1987.11.24. 선고 87누692 판결; 1986.7.8. 선고 86누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 2의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도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이를 비난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102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4.15.(822),615]

【판시사항】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분의 이전이었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소정의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5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70 판결
1987. 1. 20. 선고 86누470 판결
1987. 4. 14. 선고 87누9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 10. 13. 선고 86구14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1985. 10. 8. 선고 85누70; 1987. 1. 20. 선고 86누470; 1987. 4. 14. 선고 87누90 각 판결 참조), 또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밭을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망부 소외 1이 1924.2.29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1976.1.9 사망하여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및 형제자매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은 모든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몫으로 협의분할한 사실, 그런데 다만 그 등기관계는 1976.4.14 일단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후인 1978.9.1 원고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모두 취득하는 형식의 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원고의 계산과 책임아래 자경하다가 1985.6.16 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받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1다카296 판결
[손해배상·토지인도][공1986.12.1.(789),3103]

【판시사항】 

호적부 기재사실의 증명력

【판결요지】  

가. 호적부에 기재된 사실은 일단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와 같은 호적기재의 추정력은 그 기재사실에 반하는 증거가 드러나면 번복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7조, 호적법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1.1. 선고 78다1670, 1671 판결
1979.9.25. 선고 79다1443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1.4.2. 선고 78나5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3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1,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의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과 망 소외 2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망 소외 1의 1/2지분에 관하여는 1941.4.7 망 소외 3 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전북 고창군 (주소 생략) 임야 7단 3무보에 관하여, 원고 1이 1975년 그 당시 이미 사망하여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망 소외 2와 망 소외 3을 상대로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제기하여(75가단174호) 같은 지원으로부터 1975.5.14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같은해 6.26 원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시한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원고 1의 주장, 즉 망 소외 2는 1913.4.27 사망하여 그 장남인 망 소외 4가 단독상속하고, 동인 또한 1972.2.말 사망(호적상에는 1977.3.15 사망한 것으로 기재됨)하여 그 아들인 원고 2가 출가녀인 소외 5 및 소외 6과 함께 공동상속하였는데, 소외 5와 소외 6은 1974.2.말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원고 2에게 증여하고 다시 원고 2는 1974.5.20 자신에게 귀속된 본건토지에 대한 1/2지분 전부를 원고 1에게 증여하였으며, 망 소외 3은 1957.경 사망(호적상에는 1969.12.15 사망한 것으로 기재됨)함으로써 그 장남인 원고 3이 단독상속한 후 1974.12.30 자신의 상속지분 1/2 전부를 원고 1에게 증여하였던 것이므로 원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1이 원고 2 및 원고 3으로부터 본건 토지에 대한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원고 1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1975년 형 제3620호 불기소사건표지, 사법경찰관 의견서, 원고 1 진술조서, 원고 3 진술조서, 소외 7 진술조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 기각 이유)의 기재부분이나 제1심증인 소외 7, 소외 8, 소외 6의 각 증언 및 원심의 1979.8.17자 기록검증결과는 뒤에서 인용되는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갑 제8호증(계규)과 갑 제10호증(포기증)은 믿을 수 없는 위 증인 소외 7과 소외 8의 증언외에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망 소외 2의 제적등본), 같은 제4호증 (원고 2의 호적등본), 같은 제5호증(망 소외 3의 제적등본), 같은 제6호증(원고 3의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망 소외 2는 1946.4.27 사망하여 망 소외 4가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되고 동인이 1977.3.15 사망(원고등은 망 소외 4가 1972.2.경 사망하였다고 하나 위 증인 소외 5,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사망하였다는 해수도 다르고 사망일 조차 확실치 않은 이 사건에서는 위 증언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하여, 원고 2가 호주상속인 겸 출가녀인 소외 5 및 소외 6과 함께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망 소외 3은 1969.12.15 사망(원고등은 동인이 1957.2경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믿을 수 없는 소외 7의 증언과 갑 제8호증 및 갑 제11호증의 4, 5의 기재 등만으로는 갑 제5,6호증의 기재내용과 신분관계변동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하여 원고 3이 호주상속인 겸 딸들인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등과 함께 공동으로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 내지 7호증(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판결, 판결확정증명), 같은 을 제9,10호증(각 판결), 제1심증인 소외 13, 소외 14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 내지 3호증(임야매매계약서, 영수증등), 당심증인 소외 1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8호증의 1, 2(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 및 제1심증인 소외 16, 원심증인 소외 17, 소외 18, 소외 19의 각 증언에 원심법원의 1979.11.12자 기록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망 소외 3은 1962.1.19 피고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대금 53,000환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 계약금 23,000환을, 같은 해 1.27 잔금 30,000환을 수령하고 피고에게 인도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도 원고 1은 앞서의 다툼없는 사실과 같이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5.7.28 피고를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미수등 죄로 전라북도 경찰국에 고소를 하고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같은 해 12.24 불기소처분이 되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본건 임야에 관한 권리관계를 부합시키기 위하여 소외 5와 소외 6이 1974.2.20 그 상속지분권 1/4씩을 원고 2에게 증여한 것 같이 동인등 명의의 증여증서(갑 제9호증)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소외 6으로 하여금 제1심에서 위증토록 교사한 사실, 원고 2는 10여년 전부터 정신이상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원고 1이 1974.5.20 동인으로부터 그의 본건 임야의 지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망 소외 3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69.12.15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57.2.경 사망하여 원고 3이 호주 및 단독재산상속인으로서 1974.12.30 그의 지분권을 원고 1에게 증여하였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은즉, 그렇다면 원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1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그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다. 

(2) 우선 망 소외 3의 사망일자에 관하여 호적부(갑 제5호증)에 1969.12.15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기재사실은 일단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와 같은 호적기재의 추정력은 그 기재사실에 반하는 증거가 드러나면 번복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은 호적의 기재에 반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기재에 따라 망 소외 3의 사망일자를 1969.12.15이라고 인정하는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2.1.9 망 소외 3으로부터 대금 53,000환에 매수하여 인도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원심이 배척한 갑 제11호증의 4는 망 소외 3의 아들인 원고 3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거기에 기재된 동인의 진술에 의하면 아버지 망 소외 3은 자기의 나이 19세때인 1957년 음력 2.27에 사망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은 망 소외 3이 1957년(정유년)에 사망하자 그가 소속되어 있던 계에서 조위금도 지급하였고 계의 재무직을 맡아보고 있던 동인의 후임자로 소외 20을 선출하였다는 증인 소외 7의 증언과 갑 제8호증(계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서도 충분히 뒷받침 되고 있다. 

갑 제8호증의 기재내용은 그 문체로 보나 전후 기재내용에 비추어 사후에 조작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거니와 갑 제11호증의 4에 기재된 원고 3의 진술과 증인 소외 7의 증언을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호적기재에 반하는 증거들을 아무런 이유없이 배척하고 호적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망 소외 3의 사망일자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57년이 아닌 1969.12.15이라고 인정한 후, 망 소외 3이 1969.12.15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2.1.9에 망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상고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원고 1의 이 사건 손해배상 및 토지인구청구는 원판시 임야에 관하여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마친 1975.6.26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는데 근거를 둔 것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 임야에 대한 망 소외 3 소유의 1/2공유지분은 그의 상속인인 공동원고 3이 상속하였다가 1974.12.30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망 소외 2 소유의 1/2공유지분권은 공동원고가 된 원고 2가 소외 5, 소외 6과 함께 공동상속하였다가 소외 5, 소외 6이 상속한 공유지분권을 1974.2.경에 증여받아 이를 모두 1974.5.20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데 있으므로 이와 같은 증여사실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위법이 없는 이상 망 소외 3의 사망일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피고가 망 소외 3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앞서 본바와 같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위법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못되는 것이다. 

그런데 갑 제4, 13호증(호적)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1/2공유지분권자이던 망 소외 2의 상속인이며, 한편으로 원고 2와 소외 5, 소외 6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4의 사망일자는 1977.3.15로 기재되어 있는바, 상고논지가 들고 있는 소외 5, 소외 6 등의 진술만으로는 망 소외 4의 사망일자가 호적기재와는 달리 원고주장과 같이 1972.2.경이라고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소외 5, 소외 6이 망 소외 4로부터 상속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1974.2.경에 공동상속인인 원고 2에게 증여하였다는 원고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증여증서)의 기재나 증인 소외 6의 증언은 피상속인 망 소외 4가 사망하기도 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공유지분권을 공동상속하여 취득한 권리를 증여하였다는 것이 믿을바 못되는 것일 뿐 아니라, 원고 2가 그 고유의 상속지분권과 공동상속인 소외 5, 소외 6으로부터 그들의 상속지분권을 증여받아 이를 함께 원고 1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원고 3이 그의 피상속인 망 소외 3으로부터 상속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1/2공유지분권을 1974.12.30 원고 1에게 증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갑 제10호증(포기증)은 피고가 부지로 다툰 문서로서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입증한 바 없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고가 달리 입증을 한바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1 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손해배상 및 토지인도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이 망 소외 3의 사망일자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망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인정의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증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 1 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원고 3, 원고 2가 추인하고 있으므로 원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논지는 원심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도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원고 3의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에 대한 지분권자인 망 소외 3이 1957년 사망함으로써 원고 3이 단독 재산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가 1962.1.19부터 본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1974년도에 본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구한다는 원고 3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1, 2, 3 각 호증(매매계약서, 영수증등)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4, 같은 소외 13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1962.1.19 원고 3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3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원고 3으로서는 피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망 소외 3의 사망년도를 1957년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상, 피고가 1962.1.19에 망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모두를 매수하였다는 피고주장사실은 있을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원심인용의 증거들은 이치상 모두 믿을 수 없는 것들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그 증거들을 채택하여 피고의 토지매수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의 토지점유가 불법점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위법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원고 2의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2공유지분권자이던 망 소외 4(원래의 공유지분권자이던 망 소외 2의 상속인)가 1972.2.경에 사망하여 그 1/2공유지분권을 원고와 소외 5, 소외 6 공동상속하였다가 소외 5, 소외 6은 상속받은 공유지분권을 1974.2. 원고에게 증여한 바 있어 1974년도에는 원고 2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2 공유지분권자이었음을 전제로, 권원없이 토지를 점유경작한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인 것이 원심판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다.  

그러나 원심이 갑 제4, 13호증의 호적기재에 의하여 망 소외 4의 사망일자를 1977.3.15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취사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1974년도는 망 소외 4가 생존하고 있던 때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도 전에 원고가 재산상속에 의하여 이 사건토지의 1/2공유지분권자가 되었다 함은 이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망 소외 4가 취득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가 상속취득하였다 함은 원심에서 주장한 일도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 2의 1974년도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판단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사실오인이나 재산상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원심이 피고가 1962.1.19에 망 소외 4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의 1/2공유지분까지 망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인정에 저지른 소론의 위법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3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 원고 2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