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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중 1인이 호적상으로는 생존한 것으로, 주민등륵표상으로는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제정 1984. 8. 24. [등기선례 제1-310호, 시행 ]
사망신고 또는 사망보고에 관하여는 그 의무자가 호적법상 명시되어 있고 그 이외의 자는 사망신고 또는 보고를 할 수 없는 바( 호적법 제188조, 제90조 내지 제93조), 갑의 공동상속인 을, 병중 을이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망신고의무자의 신고등에 의하여 그의 호적부에 사망한 것으로 정리되지 않는 한 그 호적부에 의하여서는 을의 상속인인 정(대습상속인)과 병 앞으로의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을의 사망사실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을과 병 앞으로의 상속등기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호적부에 을에 대한 사망처리를 하여 호적부와 주민등록표를 일치시킨 다음에 정과 병 앞으로의 상속등기 (주)를 하여야 할 것이다.
84. 8. 24 등기 제349호
주 : 이 경우의 등기기재래에 관하여는 예규 30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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