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55 사망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중 일부만을 상대로 그 지분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모두우리 2024. 10. 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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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중 일부만을 상대로 그 지분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제정 1984. 12. 8. [등기선례 제1-194호, 시행 ]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생존시에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동인이 사망하고 그후 상속인 3인중 2인만을 상대로 그들의 상속지분(4/5)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만으로는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원고명의로 판결주문의 취지에 따른(즉, 4/5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직접 신청 할 수 없으나(다만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 1/5에 관하여도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다시 받는다면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원고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원고가 먼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3인의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친다면 판결주문의 취지에 따라 그 중 2인의 지분인 4/5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84. 12. 8 등기 제525호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6584 판결
[부동산명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서 타인에 대한 매도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소수지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 공유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07조 [2] 민법 제263조, 제26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281 판결(공1979, 11854)
[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297)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공2002상, 154)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공2002하, 1399)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공2003하, 231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1. 21. 선고 2014나1039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가. 망인이 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아 자기 앞으로 위 상속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자기 고유의 상속지분이 아닌 위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망인의 타인에 대한 매도의무를 승계하는 명시적·묵시적 특약이 존재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매도의무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2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소수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밀양박씨 시조인 박혁거세의 62세손인 ‘소외 1’의 후손들은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관성리에 거주하여 왔는데, 1960. 10.경 당시 그곳에 거주하던 가장들로서 ‘소외 1’의 4대손인 소외 2, 소외 3과 5대손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등 8인이 ‘소외 1’의 분묘를 수호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등의 목적으로 밀양박씨 국당공병사공파 소외 1종계(이하 ‘이 사건 종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이 사건 종계는 대표자로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4를 선임하였고, 소외 4가 사망한 후에는 대표자로 피고를 선임하였다. 

(2) 이 사건 종계는 1985. 3.경 당시 이 사건 종계의 대표자인 소외 4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주소 생략) 답 3,6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400,000원에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를 소외 4 명의로 그대로 두고 소외 4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이 사건 종계에 도조(도조)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1993년경부터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이 사건 종계에 도조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3) 피고는 1993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4) 소외 4는 2005. 2. 15. 사망하였고, 원고,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2/12 지분을, 소외 14, 소외 15가 각 1/12 지분을 각 상속하여 2009. 6.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09. 6. 15. 소외 10,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8/12 지분을 증여받아 2009. 6. 22.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6. 5. 소외 11로부터 2/12 지분을 증여받아 2013. 6. 11.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이 사건 종계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 종계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임차한 피고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매도인 망 소외 4로부터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종계나 이 사건 종계로부터 적법하게 임차한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라.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

(1) 먼저 원고는 망 소외 4로부터 상속을 받은 이 사건 토지 중 2/12 지분에 관하여는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매수인인 이 사건 종계에 위 지분에 관하여 1985. 3.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를 받은 이 사건 토지 중 10/12 지분에 관하여는 그 지분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증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위 증여를 받으면서 망 소외 4의 이 사건 종계에 대한 상속지분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명시적·묵시적 특약이 존재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 중 10/12 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종계에 1985. 3.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이 사건 종계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12 지분에 관하여 1985. 3.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장차 원고와 이 사건 종계의 공유토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10/12 지분, 이 사건 종계가 2/12 지분으로 나누어 공유하게 될 경우에 소수 지분권자인 이 사건 종계는 과반수지분권자인 원고와의 협의 없이는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0/12 지분을 증여받아 과반수지분권자가 된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의 협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 사건 종계나 이 사건 종계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피고를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지상 시설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위 증여를 받으면서 망 소외 4의 이 사건 종계에 대한 상속지분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특약이 존재하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에 어긋나는 앞에서 본 판시 이유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잘못 단정하고, 그 전제에서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공유지분을 양수한 상속인의 그 공유지분에 관한 피상속인의 매도의무 승계 및 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관리·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9425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과 체결하였다는 매매 등 효력 없는 계약을 원인으로 공동상속한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등기명의인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유자 1인의 보존권 행사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되는 경우, 보존권 행사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65조, 제1006조 [2] 민법 제26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464 판결(공1982, 427)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공1988, 580)
[2]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공1995하, 1810)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393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강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재범)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4. 6. 17. 선고 2013나71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84/833 지분과 제1의 나항 기재 부동산 중 1,648,416/24,618,482 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여계약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치매로 인하여 망 소외 1에게 의사능력이 없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공유물의 보존행위 법리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19 지분과 제1의 나항 기재 부동산 중 412,104/3,516,926 지분을 이전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 및 소외 2, 3, 4, 5(이하 위 4인을 ‘소외 2 등’이라고 한다)는 자녀로서, 소외 6, 7, 8(이하 3인을 ‘대습상속인들’이라고 한다)는 자인 망 정천식의 대습상속인으로서 2011. 3. 19. 사망한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뿐만 아니라 소외 2 등과 대습상속인들의 각 상속분에 대하여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원인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정하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자신의 공유지분을 넘어서 그 무효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행하여졌다는 매매 등 효력 없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등기명의인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464 판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로서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므로,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3932 판결 참조). 

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4와 소외 5는 수사기관에서, 소외 2는 이 사건 제1심법정에서 각 망 소외 1이 제사를 지내는 피고에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의 유효한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증언을 한 사실, 소외 2 등은 제1심법원에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에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와 달리 대습상속인들에 대해서는 그 입장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습상속인들의 상속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소외 2 등의 위와 같은 태도가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도 자신들은 이를 인정하거나 자신들의 상속분을 피고에게 새롭게 증여하여 그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라면, 원고가 위 망인 소유지분 중 소외 2 등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외 2 등의 이해와 충돌되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소외 2 등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아 원고가 소외 2 등의 상속분인 원심판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84/833(21/119 × 4/7) 지분과 제1의 나항 기재 부동산 중 1,648,416/24,618,482(412,104/3,516,926 × 4/7) 지분에 대하여도 아울러 말소를 구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상속분에 관해서도 원고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은 공유자의 지분이 등기부에 표시된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이 침해되지 아니한 공유자가 원인 없이 마쳐진 다른 공유자의 소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84/833 지분과 제1의 나항 기재 부동산 중 1,648,416/24,618,482 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