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제정 1986. 5. 7. [등기선례 제1-202호, 시행 ]
저당권설정등기후 경매신청전에 채무자인 목적물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이를 모르고 그 사람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고 이어서 그 상속인을 채무자로 하는 경정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 경락된 경우에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는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상속등기는 경락인이 대위신청할 수 있다.
86. 5. 7 등기 제221호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다201197 판결 [배당이의][공2021하,2169]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 [2]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 전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려면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강제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고, 나아가 집행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어야 한다.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도 당해 집행과 무관하거나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집행비용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75조).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매신청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경매절차의 준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고, 나아가 그 경매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제27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2. 18. 자 2004마1043 결정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공2011상, 56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진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강동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5. 12. 18. 선고 2015나246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려면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강제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고, 나아가 집행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도 당해 집행과 무관하거나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2. 18. 자 2004마1043 결정 참조). 집행비용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75조).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매신청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경매절차의 준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고, 나아가 그 경매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이고, 원고 외 3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제2순위 근저당권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인이 사망한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집행법원은 피고에게 소외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인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쳤고, 그 상속대위등기비용으로 총 12,845,332원을 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대위등기비용’이라고 한다). 이후 피고는 집행법원에 보정명령을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집행법원은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이 사건 상속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계산하여 이를 배당할 금액에서 공제한 후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상속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산입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원심은 집행법원이 이 사건 상속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보아 배당할 금액에서 공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대위등기비용과 집행비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6. 8. 21. 자 96그8 결정은 상속인의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쳤으나 그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지 않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 그 일반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상속등기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
대법원 1995. 9. 6. 자 95마372, 373 결정 [낙찰허가결정및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5.11.1.(1003),3502]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및 제3항의 취지 나. 저당권자가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하여 경매기일 통지가 종전의 등기부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 유무 다.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게을리하여 경매기일 통지가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권리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 유무 【결정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은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를 의무화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줌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나타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한 것이다. 나.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송달은 같은 법 제173조가 규정하는 우편송달과는 그 효력발생 시기만 같이할 뿐 그 요건이나 효과를 달리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 특유한 제도이므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시도함이 없이 처음부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송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또 근저당권자와 같이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가 등기부상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하여 종전의 등기부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매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송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되는 불이익은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한 이해관계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다.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들이 등기부상 상속등기를 게을리하여 경매 기일 통지가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권리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가령 그 상속인들이 송달된 주소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아니하여 그 경매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송달은 발송시에 상속인들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경매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617조 제2항, 제617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7.30. 자 94마1107 결정 1995.4.25. 자 95마35 결정 나.다. 대법원 1989.10.31. 자 89마237 결정 【전 문】 【재항고인】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 재항고인 1 외 8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5.2.3. 자 94라261, 26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경매개시 결정의 송달의 효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자 겸 소유자들 중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 같은 채무자 겸 소유자인 소외 7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의 유치송달이 적법함은 기록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논하는 바가 지적하는 사유는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송달의 하자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2. 입찰기일 통지의 효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은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경매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 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를 의무화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줌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나타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617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송달은 같은 법 제173조가 규정하는 우편송달과는 그 효력발생시기만 같이할 뿐 그 요건이나 효과를 달리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 특유한 제도이므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시도함이 없이 처음부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송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또 근저당권자와 같이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가 등기부상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하여 종전의 등기부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매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송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되는 불이익은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한 이해관계인이 감수하여야 함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들이 등기부상 상속등기를 게을리하여 경매기일 통지가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권리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가령 그 상속인들이 송달된 주소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아니하여 위 경매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송달은 발송시에 상속인들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경매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망 소외 1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입찰기일 통지는 그 발송시에 위 망인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
'부동산등기 > 권리등기55 사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상속인 전부교체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상속/경정등기 업무처리규칙 (0) | 2024.10.26 |
---|---|
호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속등기-사실증면, 보증서면 (0) | 2024.10.26 |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중 일부만을 상대로 그 지분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0) | 2024.10.26 |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의 효력 (1) | 2024.10.26 |
공동상속인중 1인이 호적상으로는 생존한 것으로, 주민등륵표상으로는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0) | 2024.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