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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일부 수증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나머지 지분에 상속등기 여부 (적극)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일부 수증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나머지 지분에 관한 상속등기 여부(적극)  제정 2003. 2. 25. [등기선례 제7-199호, 시행 ]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그 중 일부의 수증자가 각자 자기 지분(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음)만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나머지 수증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남은 지분에 대하여 특별수익자로서 위 등기를 마친 위 수증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등기관으로서는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처분으로 인한..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그 사망후 계속하여 경작하는 상속인의 단독 상속등기 가부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그 사망후 계속하여 경작하는 상속인의 단독 상속등기 가부 제정 1981. 6. 2. [등기선례 제1-324호, 시행 ]  갑의 모인 을이 사망할 당시 갑의 부 와 형제자매가 생존해 있었다면 그들이 갑과 함께 을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들이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갑이 을 소유이던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을 사망후 갑이 그 토지를 제속하여 경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갑 단독명의로 상속등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81. 6. 2 등기 제246호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6584 판결 [부동산명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이 다른 ..

타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여자와의 사이에서 출생 한 자 명의로의 상속등기 가부

타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여자와의 사이에서 출생 한 자 명의로의 상속등기 가부 제정 1998. 8. 17. [등기선례 제5-293호, 시행 ]  갑 남의 처 을 녀가 정 남과의 사이에서 병 남을 출생한 경우, 병은 일응 갑의 자로 추정되므로 갑의 적출자로 출생신고하여 갑의 호적에 입적한 후에, 갑의 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호적정정신청에 의하여 갑의 호적에서 혼인외의 자로 정정되거나 일가창립된 뒤 정의 인지신고에 의하여 정의 호적에 입적하여야 함에도, 막바로 정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부의 출생신고(1956. 5. 24.자)에 의하여 입적된 상태에서, 정이 사망함(1986. 9. 27.자)에 따라 정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병 명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외국인이고 일부는 재외국민인 경우 대위 상속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외국인이고 일부는 재외국민인 경우 대위 상속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9. 2. 22. [등기선례 제6-70호, 시행 ]  공동상속인 3인 중 1인은 외국으로 귀화하였고 나머지 2인은 재외국민인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외국국적취득자에 관하여는 당해 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주소증명(또는 거주사실증명)이나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재외국민인 자에 관하여는 거주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표등본 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각 첨부하여야 할 것인바, 「외국인등록제증명서 제출 불응에 따라 동인들이 당관에 여권신청시 제출한 재외국민등록..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제정 2013. 11. 11. [등기선례 제201311-3호, 시행 ]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것은 알려져 있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상의 최후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말소된 주민등록표등ㆍ초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13. 11. 11. 부동산등기과-25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8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기한 공유지분이전등기와 가처분이후 상속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부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기한 공유지분이전등기와 가처분이후 상속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부 제정 1996. 6. 21. [등기선례 제4-623호, 시행 ]  1. 가처분등기를 한 다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중 피고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그 소송을 수계하여 상속인들에 대해 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으나 소송중에 목적 부동산을 소송수계인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그 판결이 가처분에 의한 것이라면 피상속인의 소유권에 대해 승소부분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등기는 소유권일부이전으로 경정을 하여야 하고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위의 소송수계인 1인)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으로 경정등기를 하..

대위 상속등기 이후 인지판결에 의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출현한 경우

대위 상속등기 이후 인지판결에 의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출현한 경우 제정 2007. 10. 24. [등기선례 제200710-3호, 시행 ]  근저당권설정자인 갑의 사망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저당권자 을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갑(등기신청 당시 호적등본상 미혼이며 직계비속 부존재)의 직계존속 명의의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후 인지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갑의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출현하였다면, 갑의 직계존속 명의의 상속등기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을은 위의 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착오를 등기원인으로 종전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선순위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 상속등기를 말소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상속등기의(대위)신청과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상속등기의(대위)신청과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84. 12. 20. [등기선례 제1-119호, 시행 ]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과의 생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고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인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의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84. 12. 20 등기 제557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3. 12. 31. [법률 제369..

상속등기후 상속인 전원 지분의 압류등기가 된 경우의 상속등기 경정

상속등기후 상속인 전원 지분의 압류등기가 된 경우의 상속등기 경정 제정 1988. 1. 5. [등기선례 제2-249호, 시행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상속인은 갑 . 을 . 병 . 정이었으나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피산속인과 정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정된 경우라면 상속등기는 갑 . 을 . 병의 공동명의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갑 . 을 . 병 . 정의 공동명의로 잘못 상속등기를 한 후 국이 갑 . 을 . 병 . 정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때에는, 갑 . 을 . 병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국의 승낙을 받고 정과 공동으로 또는 정에 대한 판결을 받아 갑 . 을 . 병 명의로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 신청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경우에 ..

상속포기신고증명 사본의 인증서에 의한 상속 등기 가부(소극)-법원의 상속포기 수리증명제출

상속포기신고증명 사본의 인증서에 의한 상속 등기 가부(소극) 제정 2004. 4. 29. [등기선례 제7-200호, 시행 ]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신청시 통상 제출할 서면 외에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관할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구 가사심판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서목, 제28조 제1항 및 구 가사심판규칙(1990. 12. 31. 대법원규칙 제11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1조, 제93조에 의하더라도, 상속포기신고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