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일부 수증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나머지 지분에 관한 상속등기 여부(적극) 제정 2003. 2. 25. [등기선례 제7-199호, 시행 ]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그 중 일부의 수증자가 각자 자기 지분(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음)만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나머지 수증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남은 지분에 대하여 특별수익자로서 위 등기를 마친 위 수증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등기관으로서는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처분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