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1988. 7. 20. 선고 87가합5742 제8부판결 : 확정 [주지확인등][하집1988(3.4),185] 【판시사항】 가. 주지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나. 주지확인청구의 소에 있어서 불교종단의 원고적격 다. 주지직무집행방해금지청구의 성격과 당사자적격 라. 탈종 및 개종행위의 성격 마. 동일성이 없음에도 표시경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시정방법 【판결요지】 가. 주지지위의 존부가 종교활동상의 지위를 넘어 법률상 기관으로서 구체적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 나. 종단과 그 소속 사찰은 내부적으로 관리, 감독관계에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독립된 단체이므로 종단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