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1 29

동일성이 없음에도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의신청으로 등기말소청구 불가, 경정등기 소송으로

서울민사지법 1988. 7. 20. 선고 87가합5742 제8부판결 : 확정 [주지확인등][하집1988(3.4),185] 【판시사항】 가. 주지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나. 주지확인청구의 소에 있어서 불교종단의 원고적격 다. 주지직무집행방해금지청구의 성격과 당사자적격 라. 탈종 및 개종행위의 성격 마. 동일성이 없음에도 표시경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시정방법 【판결요지】 가. 주지지위의 존부가 종교활동상의 지위를 넘어 법률상 기관으로서 구체적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 나. 종단과 그 소속 사찰은 내부적으로 관리, 감독관계에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독립된 단체이므로 종단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란 분실의 경우도 포함되나 제3자 소지하고 있어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는 미포함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229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부동산등기법위반][집35(2)형,587;공1987.7.15.(804),1105] 【판시사항】  가. 전문의의 감정의견을 증거로 채용하기 위한 요건  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 의 의미  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보증의 의미  【판결요지】  가. 신경정신과 의료전문의의 감정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감정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능력의 보조자료로 삼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이 증거로 채용이 되기 위하여서는 당해 전문적 학식, 경험에 속하는 분야에 관한 의견이 법원의 합리적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

보증인이 육안으로 주민증에 첨부된 사진과 동일을 대조하고 주민증 기재사항은 동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 및 위조된 인감증명서 대조시 일치함

서울고법 1985. 9. 19. 선고 85나167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140]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부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확인하는 것이므로 위 보증인이 보증당시 성명불상자가 제시하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첨부된 사진과 동인을 대조하고 위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은 동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 및 위조된 인감증명서등과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또 육안으로 위 문서들이 위조된 것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었다면 위 보증인들이 보증당시 선량한 ..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사법서사의 주의의무의 범위 및 정도 -육안식별

부산고법 1983. 3. 10. 선고 88나466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1),226] 【판시사항】 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사법서사의 주의의무의 범위 및 정도  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인의 과실을 사법서사사무원의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사법서사의 주의의무는 그에게 제출된 문서들의 진정하지 아니함이 드러나지 않은 한,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상의 사진과 인적사항 기재 등으로써 본인의 진정함을 확인함과 아울러 등기권리자로 자칭하는 자의 진술로 등기의무자의 진정함을 확인한 뒤에 업무진행부에 그 사항을 기재하는 정도에 그칠뿐, 제시된 문서의 진위여부를 육안식별 이외의 방법으로 감식.확인한다거나 관계기관에 조회하는 등으로 본인의..

무효인 등기명의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진정권리자에 의해 소유권을 박탈당한 경우 불법등기 관여자에 대한 손해범위=매입대금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다1006, 81다카558 판결 [손해배상][집30(2)민,234;공1982.10.1.(689),812] 【판시사항】무효인 등기명의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진정한 권리자에 의하여 소유권을 박탁당한 경우 그 등기를 불법으로 경료케 한데 관여한 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으로 등기를 경료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후 진정한 권리자의 제소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불법등기경료에 보증서작성등으로 관여한 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란 원인무효 등기를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이고 원고가 취득하지도 못한 소유권을 상실할 리 없으므로 소유권 상실당시의 시가 상당금을..

가등기 권리증에 말소등기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그 가등기 말소가 부적법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다카195, 196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공1982.5.1.(679),380] 【판시사항】  가등기 권리증에 말소등기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그 가등기 말소가 적법하다 보기 어렵다고 한 예 【판결요지】  가등기 권리증에 말소등기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그 가등기 말소가 적법하다 보기 어렵다고 한 예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 겸 나머지피고들 보조참가인】 피고 4 겸 보조참가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3.23. 선고 80나2917,2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등기필증 멸실한 때 등기신청인이 등기부상명의인 본인인지 보증하는 서면의 의미와 그 책임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다296 판결 [손해배상][집26(2)민,74;공1978.8.15.(590),10916] 【판시사항】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서 말하는 「보증」의 의미 【판결요지】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서 말하는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고 위와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보증을 하므로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그 보증인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정 1960. 1. 1. [법률 제536호, 시행 1960. 1. 1.] 법무부  제49조(등기필증의 멸실)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를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여부 -소극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21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22(2)민,104;공1974.9.1.(495),7954] 【판시사항】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를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 제171조, 민사소송법 제20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2.12.21. 선고 70나3159 판..

등기필증멸실된 때 신청서에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 의미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901 판결 [손해배상][집21(3)민,192;공1974.1.15.(480),7648]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에서“보증”의 뜻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의 “보증”이라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동일인이라는 것을 확인함을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보증으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우선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같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보증한 경우에 한 한다고 할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70. 1. 1. [법률 제2170호, 시행 1970.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에 필요서면이 미첨부됨에도 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의신청으로 직권말소 불가

대법원 1973. 12. 27. 자 73마793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집21(3)민,260;공1974.2.1.(481),7695] 【판시사항】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가 규정하는 직권말소사유인 동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가 규정하는 직권말소사유인 동법 제55조 제2호의“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는 것은 등기신청이 그 취지자체에 있어서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의경우에는 동법 제8호에 이른바,“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전 문】 【재항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영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상 대 방】 한국불..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할 경우에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방법-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만 신청가능

대법원 1973. 8. 29. 자 73마669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집21(2)민,185]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할 경우에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방법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은 완료된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2호, 제17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동법 제55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 등기에 대하여서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70. 1. 1. [법률 제2170호, 시행 1970. 1. 1.]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

등기신청에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제증 또는 등기의무자에 틀림없다는 보증서를 제출의미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다2340 판결 [손해배상][집18(3)민,400]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확인함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위의 보증을 하므로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그 보증인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결요지】  본조의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확인함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그 보증인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민법..

등기필증을 멸실한 등기의무자의 보증인의 주의의무-등기의무자와 등기부상의 권리명의인이 동일인 여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645 판결 [손해배상][집18(1)민,126] 【판시사항】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보증인은 등기의무자라 하여 등기 신청을 하는 자가 진정한 본인인 것임은 물론이고 등기의무자와 등기부상의 권리명의인이 동일인인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확인하고 보증을 하여야 하며 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보증에 과오가 있을 때에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판결요지】 본조의 보증인은 등기의무자라 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자가 진정한 본인인 것임은 물론이고 등기의무자와 등기부상의 권리명의인이 동일인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확인하고 보증을 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보증에 과오가 있을 때에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70. 1. 1..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종중원의 승낙서가 누락된 것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 여부-소극

대법원 1969. 3. 4. 자 68마861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278] 【판시사항】  가. 종중의 관리인이 종중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종중원의 승낙서를 안붙였다 하더라도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2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동법 제49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는 그 등기가 완료된 이상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정 1960. 1. 1. [법률 제536호, 시행 1960. 1. 1.]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환지 인가 고시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환지등기전에 한 다른 등기의 효력-각하

대법원 1962. 7. 5. 선고 4294민재항226 판결 [부동산등기의이의신립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0(3)민,132] 【판시사항】  환지 인가 고시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환지등기전에 한 다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시가지계획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에 관하여는 조선토지개량령(폐) 제29조, 토지개량등기규칙(폐) 제16조에 의하여 도지사의 환지인가의 고시가 있는 후에는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위반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조 제2호에 의하여 그 신청은 각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토지개량등기규칙 제16조,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2호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심】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61라22 판결 【..

제48조 등기사항 제49조 등록번호 부여절차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②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2021.6.8.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1. 6. 8. [등기예규 제1729호, 시행 2021. 6. 9.]  1. 목적 이 예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 이 예규는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의 건물 표시 및 부동산등기기록의 각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3. 건물 표시 부분에의 도로명주소 표기 가.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 도로명주소는 건물 표시 중 소재지번 표시 아래에 기재한다. (예시 1) 일반 건물의 부동산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0-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22길 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사무실 1층 234㎡ 2층 202㎡ (예시 2) 구분건물의 부동산 표시 1동의 건물 표시 서..

갑, 을 공유인 건물에 갑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등기 가능 여부

갑, 을 공유인 건물에 갑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7. 6. 9. [등기선례 제5-248호, 시행 ]  갑과 을의 공동소유인 건물에 갑이 인접대지를 단독으로 매수한 후 갑이 위 건물을 증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증축한 부분이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건물표시변경(증축)등기를 할 수가 없다. 만일 위 증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인 경우에는 기존건물과는 별도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를 신청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후 이를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위 건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을 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된 후 이를 첨부하여 집합건물로서 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이 경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 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대지권등기를 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는 절차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 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대지권등기를 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는 절차 제정 1999. 2. 22. [등기선례 제6-441호, 시행 ]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갑이 분양자로부터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와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경료한 상태에서 병이 분양자로부터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대지권등기를 경료(이때 을 명의의 가등기가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가 부기됨)한 경우, 그 가등기는 대지권이 성립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그 효력이 가등기 의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취득한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

갑 소유의 건물을 갑, 을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 등기 가능 여부

갑 소유의 건물을 갑, 을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 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8. 8. 12. [등기선례 제5-266호, 시행 ]  갑 소유로 이미 등기된 건물을 갑, 을이 증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증축한 부분의 소유명의인이 갑, 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대장에 의한 건물표시변경(증축)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증축한 부분이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로 대장등록을 변경하여 그 대장상 표시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미 등기되어 있는 건물 부분이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 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여 이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1998. 8. 12. 등기 3402-7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