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40-47 건물표시에관한등기

갑, 을 공유인 건물에 갑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등기 가능 여부

모두우리 2024. 10. 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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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을 공유인 건물에 갑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7. 6. 9. [등기선례 제5-248호, 시행 ]
 
갑과 을의 공동소유인 건물에 갑이 인접대지를 단독으로 매수한 후 갑이 위 건물을 증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증축한 부분이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건물표시변경(증축)등기를 할 수가 없다

만일 위 증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인 경우에는 기존건물과는 별도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를 신청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후 이를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위 건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을 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된 후 이를 첨부하여 집합건물로서 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이 경우 종전 건물도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1997. 6. 9. 등기 3402-39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56조

참조선례 : Ⅰ 제285항, 제286항, 제542항, Ⅳ 제331항, 제334항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축한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2. 9. 7. [등기선례 제1-285호, 시행 ]
 
이미 등기된 1층 건물에 증축한 다른 사람 소유의 2층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등기된 1층 건물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로써 그 소유권등기를 할 수는 없으며, 이 건물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면 구분건물로 대장등록을 하여 그 대장상 표시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미 등기된 1층 부분도 구분건물로 대장상 변경등록을 하여 이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주). 

82. 9. 7 등기 제334호

주 : 현재는 부등산등기법 제131조의 2 제3항, 제104조의 2의 규정(84. 4. 10 신설)에 의하여 등기한다(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5조의 5,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해설 233, 234면 참조.)   
증축한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3. 9. 30. [등기선례 제1-286호, 시행 ]
 
국가 소유로 이미 등기된 2층 건물의 사용자가 국가로부터 건물증축승인(완공후 기부채납 조건)을 얻어 2층 일부에 잇대어 구분건물을 증축하였다면, 국가가 증축부분을 포함한 전체건물중 종전건물을 구분건물로 하는 표시변경등기(예 : 1층 706m2 2층 701m2 지하 140m2 내 1층 706m2 2층 350m2 지하 140m2) 를 신청함과 동시에, 사용자 명의로 2층의 증축부분에 관하여 전체건물중 2층 증축부분의 표시로 구분소유권 보존등기(예 : 1층 706m2 2층 701m2 지하 140m2 내 2층 351m2) 를 신청하여, 양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  

83. 9. 30 등기 제447호

주 : 285항의 주 참조   
건물의 증축으로 인한 표시변경등기와 근저당권자의 승낙 여부 등(변경)
제정 1983. 4. 12. [등기선례 제1-542호, 시행 ]
 
단순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에는 근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증축부분이 구조의 변경에 해당된다면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제103조, 제92조) (주). 

그러나 증축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건물과 동일성을 상실한 정도라면 종전의 건물이 소멸되어 별개의 건물이 되는 것이고 종전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권 및 근저당권의 소멸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83. 4. 12 등기 제136호

주 : 부동산등기법 제92조 및 제103조가 84. 4. 10 법률 제3726호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므로 현재는 토지의 분합이나 건물의 분합, 구조변경등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기존건물과 다른 지번의 신축건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으로 작성된 경우의 보존등기절차
제정 1996. 4. 27. [등기선례 제4-331호, 시행 ]
 
기존 건물과는 별도로 다른 지번에 별동의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도 별개로 작성되어야 하는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참조), 이와 달리 위 두건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함께 잘못 등재되어 있다면,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기존건물과는 별개로 작성된 후 이에 따라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6. 4. 27. 등기 3402-307 질의회답) 
기존의 지상 2층 건물에 타인 소유의 2층 일부를 증축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6. 6. 3. [등기선례 제4-334호, 시행 ]
 
갑 소유의 건물에 을이 증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축된 부분만을 을의 소유로 하는 등기신청은 할 수 없으나, 위 건물의 증축된 부분이 건축물대장상 분할하거나 구분건물로 전환된 경우는 그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6. 3. 등기 3402-4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04조, 제10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