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40-47 건물표시에관한등기

갑 소유의 건물을 갑, 을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 등기 가능 여부

모두우리 2024. 10. 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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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소유의 건물을 갑, 을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 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8. 8. 12. [등기선례 제5-266호, 시행 ]
 
갑 소유로 이미 등기된 건물을 갑, 을이 증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증축한 부분의 소유명의인이 갑, 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대장에 의한 건물표시변경(증축)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증축한 부분이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로 대장등록을 변경하여 그 대장상 표시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미 등기되어 있는 건물 부분이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 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여 이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1998. 8. 12. 등기 3402-7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31조의2,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 제 7조

참조선례 : Ⅰ 제286항, 본집 제248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131조의2(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①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④ 제3항의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⑤ 제52조의 규정은 제2항과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4·10]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7. 12. 5. [건설교통부령 제125호, 시행 1998. 1. 1.] 국토교통부

제6조(건축물대장의 전환 및 합병<개정 1997.12.5>)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집합건축물외의 건축물(이하 "일반건축물"이라 한다)이 집합건축물로 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5> 

1. 전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전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집합건축물이 일반건축물로 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건축물대장합병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5> 

1. 합병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합병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삭제 <1997.12.5>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과 부동산등기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은 이를 합병할 수 없다.<개정 1997.12.5>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전환 또는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대장을 전환 또는 합병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5>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7. 12. 5. [건설교통부령 제125호, 시행 1998. 1. 1.] 국토교통부
 
제7조(건축물대장기재사항의 변경<개정 1997.12.5>)

①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5>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신설 1997.12.5> 

③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중 건축물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당해 건축물의 등기필증을 제시하거나 신청서에 당해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7.12.5> 

④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당해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변경은 부동산등기법 제68조의2의규정에 의한 등기필통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5>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68조의2의규정에 의한 등기필통지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5> 
증축한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3. 9. 30. [등기선례 제1-286호, 시행 ]
 
국가 소유로 이미 등기된 2층 건물의 사용자가 국가로부터 건물증축승인(완공후 기부채납 조건)을 얻어 2층 일부에 잇대어 구분건물을 증축하였다면, 국가가 증축부분을 포함한 전체건물중 종전건물을 구분건물로 하는 표시변경등기(예 : 1층 706m2 2층 701m2 지하 140m2 내 1층 706m2 2층 350m2 지하 140m2) 를 신청함과 동시에, 사용자 명의로 2층의 증축부분에 관하여 전체건물중 2층 증축부분의 표시로 구분소유권 보존등기(예 : 1층 706m2 2층 701m2 지하 140m2 내 2층 351m2) 를 신청하여, 양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 

83. 9. 30 등기 제447호

주 : 285항의 주 참조   
갑, 을 공유인 건물에 갑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7. 6. 9. [등기선례 제5-248호, 시행 ]
 
갑과 을의 공동소유인 건물에 갑이 인접대지를 단독으로 매수한 후 갑이 위 건물을 증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증축한 부분이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건물표시변경(증축)등기를 할 수가 없다. 

만일 위 증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인 경우에는 기존건물과는 별도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를 신청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후 이를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위 건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을 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된 후 이를 첨부하여 집합건물로서 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이 경우 종전 건물도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1997. 6. 9. 등기 3402-39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56조

참조선례 : Ⅰ 제285항, 제286항, 제542항, Ⅳ 제331항, 제334항   
증축한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2. 9. 7. [등기선례 제1-285호, 시행 ]
 
이미 등기된 1층 건물에 증축한 다른 사람 소유의 2층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등기된 1층 건물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로써 그 소유권등기를 할 수는 없으며, 이 건물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면 구분건물로 대장등록을 하여 그 대장상 표시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미 등기된 1층 부분도 구분건물로 대장상 변경등록을 하여 이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주). 

82. 9. 7 등기 제334호

주 : 현재는 부등산등기법 제131조의 2 제3항, 제104조의 2의 규정(84. 4. 10 신설)에 의하여 등기한다(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5조의 5,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해설 233, 234면 참조.)   
건물의 증축으로 인한 표시변경등기와 근저당권자의 승낙 여부 등(변경)
제정 1983. 4. 12. [등기선례 제1-542호, 시행 ]
 
단순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에는 근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증축부분이 구조의 변경에 해당된다면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제103조, 제92조) (주). 

그러나 증축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건물과 동일성을 상실한 정도라면 종전의 건물이 소멸되어 별개의 건물이 되는 것이고 종전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권 및 근저당권의 소멸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83. 4. 12 등기 제136호

주 : 부동산등기법 제92조 및 제103조가 84. 4. 10 법률 제3726호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므로 현재는 토지의 분합이나 건물의 분합, 구조변경등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기존의 지상 2층 건물에 타인 소유의 2층 일부를 증축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6. 6. 3. [등기선례 제4-334호, 시행 ]
 
갑 소유의 건물에 을이 증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축된 부분만을 을의 소유로 하는 등기신청은 할 수 없으나, 위 건물의 증축된 부분이 건축물대장상 분할하거나 구분건물로 전환된 경우는 그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6. 3. 등기 3402-4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04조, 제10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