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40-47 건물표시에관한등기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모두우리 2024. 10. 2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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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4. 9. 15. [등기선례 제4-378호, 시행 ]
 
1.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 실제로 건물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물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될 것이나, 실제 건물의 표시가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고 건축물대장의 표시가 잘못 되었다면 먼저 건축물대장을 정정한 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를 하기 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1994. 9. 15. 등기 3402-11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6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220항, 제222항, 제230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56조(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

①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개정 1978.12.6, 1996·12·30> 

②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표시의 변경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개정 1978·12·6, 1983·12·31, 1996·12·30> 

③ 제55조제13호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4·4·10, 1996·12·30, 1998·12·28> 
부동산의 등기부상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거부
제정 1980. 1. 11. [등기선례 제1-220호, 시행 ]
 
등기부에 게기한 부동산의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1호, 재56조 제1항 참조), 토지대장에는 "화산면 종리 577 번지의 1 대 506평방미터"(분할전 표시 : 577번지 대 157평)로 표시되어 있으나 등기부에는 "화산면 종리 자일삼오팔번 대 오승락"으로 표시되어 있어 대장과 등기부 사이에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불일치 상태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다만 당초 위 등기부상의 표시와 같았던 토지가 후에 대장상의 표시(577번지 대 157평)대로 변경된 것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대장소관청의 대장등본등을 제출하여 표시변경등기를 하고 다시 분할후의 현대장에 맞추어 577번지의 1, 2로 분필등기를 한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80. 1. 11 등기 제17호   
부동산의 등기부상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1. 11. 25. [등기선례 제1-222호, 시행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 토지대장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비록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소명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대장 등본에 의하여 등기부상 토지의 표시가 대장상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이 밝혀진 이상 등기공무원으로서는 그 표시를 일치시키는 등기신청이 없는 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81. 11. 25 등기 제535호   
부동산의 등기부상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5. 12. 3. [등기선례 제1-230호, 시행 ]
 
건물등기부에 등기한 건물의 표시가 가옥대장(건축물관리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먼저 건물의 표시 변경등기를 하여야만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1호, 제56조 제1항 참조).

85. 12. 3 등기 제5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