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40-47 건물표시에관한등기

대지권 등기전에 이루어진 건물 및 대지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등

모두우리 2024. 10. 2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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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등기전에 이루어진 건물 및 대지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등
제정 2004. 3. 15. [등기선례 제7-375호, 시행 ]
 
1.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등기관은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취지를 부기하여야 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5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그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지권 등기전에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 건물 등기부에 그 가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취지를 부기하여야 하고, 그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부동산등기법부칙(1984. 4. 10. 법률 제3726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전유부분과 그 대지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경료 후에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등기권자는 먼저 소유권 명의인을 대위하여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 등기를 신청하여 건물등기부의 대지권 등기와 토지 등기부의 대지권 취지의 등기를 말소한 후에, 전유부분과 그 대지지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2004. 3. 15. 부등 3402-126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Ⅰ제829항, Ⅲ 제899항, 본집 제367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102조의2(대지권의 변경등)

① 제99조의 규정은 대지권의 변경·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57조의2의 규정은 대지권의 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등기중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거나 대지권이 소멸하는 취지의 등기를 한 때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4·1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102조의3(동전) 

① 제102조의2제2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와 등기원인,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4·10]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 5. 26. [대법원규칙 제1655호, 시행 2000. 5. 26.] 법원행정처

제75조의4(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등)

① 법 제57조의2 또는 법 제10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한 경우로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등기가 법 제10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하는 저당권의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대지권의 등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18>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은 토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한 후에 그 토지만에 관한 새로운 등기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의 전제가 된 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등기관은 그 취지의 기재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본조신설 1985.3.14]
1985. 4. 10 현재 이미 등기가 된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85. 4. 30. [등기선례 제1-829호, 시행 ]
 
1985. 4. 10 현재 이미 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기존등기용지를 2년내에 구분건물의 등기용지로 개제작업을 하여 대지권등기를 하여야 하는 바(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 아직 그 개제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개제작업이 되 었다 하더라도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예컨대, 대지소유권이 구분건물의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경우) 에는 그 구분건물 및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종전의 방식에 의하여 각각 따로 신청할 수 있다. 

85. 4. 30 등기 제248호   
대지권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토지등기용지에 한 경우, 대지권등기와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90. 11. 26. [등기선례 제3-899호, 시행 ]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토지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 등기를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취지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에 이를 하여야 하므로, 절차상 잘못으로 대지권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토지등기용지에 직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본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35조의 2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75조, 제55조 제2호에 따라 직권말소되어야 하며, 가등기권자는 대지권말소등기신청과 함께 다시 본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90.11.26. 등기 제2294호   
가등기되지 않은 대지권부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제정 2002. 2. 27. [등기선례 제7-367호, 시행 ]
 
1.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를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은 갑이 아파트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당해 아파트에 대한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진 후 위 건설회사가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당해 아파트를 갑이 아닌 을에게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가등기권자인 갑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전유부분 뿐만 아니라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대지권 부분에 대해서도 받았다 하더라도, 가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대지권 부분에 대해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갑이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에 건물만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그리고 위와 같은 등기신청에 의해 대지권등기가 말소된 후 건물만에 관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져 현재 대지의 지분공유자는 을 명의로(을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지분은 이미 다른 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된 상태임) 건물의 소유자는 갑 명의로 각 등기되어 있다면 갑이 자기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대지권으로서 대지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을로부터 대지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야 한다. 

(2002. 2. 27. 등기 3402-136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443항   
대지권 성립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와 대지권 등기 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
제정 1999. 4. 3. [등기선례 제6-443호, 시행 ]
 
대지권이 성립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자가 대지권 등기가 경료된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 말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에 건물만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만일 대지권이 성립하기 전에 갑 소유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대지권등기,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정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대지권등기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지 않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고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가 부기되어 있다면, 그 본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35조의2 제2항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55조 제2호에 따라 직권말소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대지권등기 말소신청을 한 후 다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때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에 따라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정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1999. 4. 3. 등기3402-3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5조 제2호, 제175조, 제135조의2 제2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