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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분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협의취득할 경우 그 등기절차
제정 2004. 11. 29. [등기선례 제200411-15호, 시행 ]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법정대지)를 수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것으로 분할된 토지(간주규약대지)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협의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위 간주규약대지에 관하여 간주규약이 폐지되거나 새로 분리처분가능규약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등기가 경료되어 위 간주규약대지에 대한 대지권등기가 말소된 연후에 사업시행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위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2004. 11. 29. 부등 3402-6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337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5호, 시행 2004. 1. 19.] 법무부 제4조(규약에 의한 건물의 대지) ①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기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와 일체로 관리 또는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건물이 일부멸실함에 따라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때에는 그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정한 것으로 본다.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일부가 분할에 의하여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때에도 같다.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특정부분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공용수용하는 방법 제정 1997. 5. 19. [등기선례 제5-337호, 시행 ]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법정대지)를 수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것으로 분할된 토지(간주규약대지)를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을 한 경우에는, 먼저 위 간주규약대지에 관하여 간주규약이 폐지되거나 새로 분리처분가능규약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대지권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어 위 간주규약대지에 대한 대지권등기가 말소된 연후에 사업시행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을 한 경우에는 구분건물과 그 대지사용권의 처분의 일체성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폐지규약 등의 첨부없이 위와 같은 대지권표시변경등기를 한 다음 사업시행자 명의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위 협의취득이나 수용의 경우 대지권표시변경등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대위신청도 가능하다. (1997. 5. 19. 등기 3402-3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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