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1 2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분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협의취득할 경우 그 등기절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분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협의취득할 경우 그 등기절차 제정 2004. 11. 29. [등기선례 제200411-15호, 시행 ]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법정대지)를 수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것으로 분할된 토지(간주규약대지)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협의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위 간주규약대지에 관하여 간주규약이 폐지되거나 새로 분리처분가능규약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등기가 경료되어 위 간주규약대지에 대한 대지권등기가 말소된 연후에 사업시행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위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건물..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4. 9. 15. [등기선례 제4-378호, 시행 ]  1.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 실제로 건물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물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될 것이나, 실제 건물의 표시가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고 건축물대장의 표시가 잘못 되었다면 먼저 건축물대장을 정정한 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를 하기 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1994. 9. 15. 등기 3402-1127 ..

대지권 등기전에 이루어진 건물 및 대지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등

대지권 등기전에 이루어진 건물 및 대지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등 제정 2004. 3. 15. [등기선례 제7-375호, 시행 ]  1.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등기관은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취지를 부기하여야 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5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그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지권 등기전에 토지와 건물..

대지권 성립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와 대지권 등기 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

대지권 성립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와 대지권 등기 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 제정 1999. 4. 3. [등기선례 제6-443호, 시행 ]  대지권이 성립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자가 대지권 등기가 경료된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 말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에 건물만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만일 대지권이 성립하기 전에 갑 소유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대지권등기,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정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대지권등기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4.12.1.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 12. 1. [등기예규 제1564호, 시행 2014. 12. 12.]  1. 원시적 착오의 존재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 또는 유루(당초의 등기절차에 신청의 착오나 등기관의 과오가 있어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등기완료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가.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 (1)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도 가능하다)이 대장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며 판결서나 제3자의 허가서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신청서에 기재된 경정등기의 목적이 현재의 등기와 동일성 혹은 유사성을 인정..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3. 6. 3. [등기선례 제7-98호, 시행 ]  1. 집합건축물대장상 지상 9층 구분건물 901호, 906호, 907호가 901호로 합병된 후 다시 901호, 902호로 분할되었으나, 등기부상 합병ㆍ분할등기를 경료되지 아니한 채 각 구분건물에 압류 및 가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합병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구분건물 901호, 906호, 907호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 등기관은 등기부상 각 구분건물의 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가 실행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3. 6. 3. [등기선례 제7-97호, 시행 ]  1. 일반건축물대장상 ○○구 ○○동 7-4번지 지상 건물, 같은 동 10번지 지상 건물, 같은 동 11-1번지 지상 건물, 같은 동 14번지 지상 건물이 같은 동 14번지외 7필지 지상 건물로 합병되고 증축되었으나, 등기부상 합병등기와 증축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압류 및 가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합병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각 건물들에 대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이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 등기관은 등기부상 각 건물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

대지권등기 전에 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지권등기가 된 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지권등기가 된 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제정 1989. 4. 12. [등기선례 제2-406호, 시행 ]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의 지상에 구분 건물이 신축되어 그 건물과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 대지권의 등기와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위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우선 위가처분결정과 판결의 등본을 대위원인증명서면으로 하여 건물표시경정(대지권 말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지권등기의 말소와 동시에 직권으로 토..

가등기되지 않은 대지권부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가등기되지 않은 대지권부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제정 2002. 2. 27. [등기선례 제7-367호, 시행 ]  1.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를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은 갑이 아파트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당해 아파트에 대한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진 후 위 건설회사가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당해 아파트를 갑이 아닌 을에게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가등기권자인 갑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전유부분 뿐만 아니라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대지권 부분에 대해서도 받았다 하더라도, 가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대지권 부분에 대해서는 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