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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리를 하지 않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문을 첨부한 상속등기 가부
제정 1996. 2. 13. [등기선례 제4-360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ㆍ읍ㆍ면장의 서면(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위와 같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호적의 정리(복적)없이도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할수 있을 것이다
(1996. 2. 13. 법정 3202-4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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