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55 사망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지분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모두우리 2024. 10. 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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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지분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제정 2008. 1. 16. [등기선례 제8-202호, 시행 ]
 
1.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갑”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을)이 그 상속재산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갑”의 상속지분(6/21)을 초과한 지분 전부가 아니라 자기의 상속지분(4/21)만에 대한 소유권일부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판결이유에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갑·을·병·정·무가 공동상속인인 사실과 각각의 상속지분을 설시하고 있음), “을”은 그 확정판결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를 “갑”에서 “갑(지분 17/21)과 을(지분 4/21)”로 경정하는 지분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다만, 위 경정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8. 01. 16. 부동산등기과-207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647호, 제1027호

참조선례 : Ⅲ 제709항, 제712항, Ⅲ 제703항, Ⅶ 제363항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그 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8. 2. 23. [등기예규 제647호, 시행 ]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상속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명의로 경료함으로써 타의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해를 받고 있는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제정 2001. 7. 5. [등기예규 제1027호, 시행 ]
 
1. ㉮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기, ㉰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 등은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 경정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63조, 제74조)이 아닌 말소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와 같은 경정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이해관계인 명의의 처분제한 등의 등기를 아래 구분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가.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

갑, 을 공유부동산 중 을 지분에 대해서만 처분제한 또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을 지분 말소 의미의)를 하는 경우 등, 이해관계인의 등기가 경정등기로 인하여 상실되는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나.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

갑, 을 공유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처분제한 또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을 지분 말소 의미의)를 하는 경우 등, 이해관계인의 등기가 경정등기로 인하여 상실되는 지분 이외의 지분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 용익물권의 등기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용익물권(지상권 등)을 설정·존속시킬 수 없으므로 위 나.에 의해서 처분제한 등의 등기를 경정(일부말소 취지의)하는 경우에도 용익물권의 등기는 이를 전부 말소한다. 

3. 가압류, 가처분 등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또는 경정(일부말소 의미의)하는 경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분일부말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명의를 공유명의로 하는 경정등기 등
제정 1992. 6. 4. [등기선례 제3-709호, 시행 ]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1인인 장남 갑이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하지 않고 매매로 하여 자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다른 공동상속인 4인 중 2인이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위 갑 고유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4인의 법정상속분 합계 21분의 15에 대하여 지분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판결 이유에서는 그 부동산이 피고 및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상속재산인 사실과 피고 명의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설시하고 있음)을 받았는데 위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위 갑의 채권자가 위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가압류 등기권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은 후 위 판결에 의하여 등기원인인 매매를 재산상속으로 하는 경정등기신청과 지분일부말소 의미로서 피고 갑과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각 지분에 따른 공유자로 하는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등기공무원은 위 경정등기를 함과 동시에 위 가압류등기를 피고 갑의 지분에 관한 것으로 하는 직권경정등기를 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 참조). 

92.6.4. 등기 제1218호

참조예규 : 266항, 406항   
지분일부말소판결에 의하여 단독명의를 공유명의로의 경정등기 등
제정 1993. 2. 16. [등기선례 제3-712호, 시행 ]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1인인 갑이 허위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갑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을이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갑의 법정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하여 그 지분일부말소판결을 구하여(공유 부동산인 상속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을은 이 판결과 호적등본(제적등본) 등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원인인 매매를 재산상속으로 하는 경정등기신청과 지분일부말소의 의미로서의 갑과 을 및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공유자로 하는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93.2.16. 등기 제387호 대한법무사협회장 대 질의회답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절차
제정 2002. 1. 19. [등기선례 제7-363호, 시행 ]
 
1. 갑과 을을 포함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함에도 갑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관할청으로부터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거 위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자기를 단독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을이 갑을 상대로 하여 을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면(판결이유에서 갑이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과 갑과 을을 포함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다는 사실을 설시하고 있음), 을은 그 판결에 의하여 위 상속부동산의 소유자를 갑에서 갑과 을로 경정하는 지분일부말소의미의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그런데 을이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위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갑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을의 법정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을 받았다는 취지로 경정하여 달라는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하였다면, 등기관으로서는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만일 이를 간과하고 수리하여 현재 등기부상 갑이 피상속인의 일부지분만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75 내지 177조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002. 1. 19. 등기 3402-29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Ⅰ제307항, Ⅲ 제70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