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55 사망

외국국적 취득으로 국적을 상실한 피상소긴이 국적회복신청 후 그 허가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본국법 적용

모두우리 2024. 10. 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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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피상속인이 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신청 후 그 허가전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
제정 2003. 4. 22. [등기선례 제7-175호, 시행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피상속인이 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허가전에 사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섭외사법 제26조에 의해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는바,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 정해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3. 4. 22. 부등 3402-2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국제사법 제4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0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215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29조(판결·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인)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12.14]  
국제사법
전부개정 2001. 4. 7. [법률 제6465호, 시행 2001. 7. 1.] 법무부
 
제49조(상속)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의 상속등기
개정 1998. 1. 7. [등기예규 제906호, 시행 ]
 

등기부상 소유자인 중화민국인이 1983. 2. 25. 사망하고 호적부에 처, 장남, 차남, 차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가.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고( 섭외사법 제26조주)),

나. 피상속인의 처와 딸도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재산 상속권이 있으며(중화민국 민법 제1183조),

다. 피상속인의 처와 딸이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 적법한 상속의 포기를 하는 경우(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서면으로 법원, 친족회의 혹은 기타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 장남 및 차남 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 : 「국제사법」 제49조 참조(「섭외사법」은 「국제사법」으로 2001. 04. 07. 법명이 변경됨).   
피상속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후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
제정 2001. 1. 3. [등기선례 제6-215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46조에 따르면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섭외사법 제26조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는바,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후 사망한 경우에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1. 1. 3. 등기 3402-2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86호, 제9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