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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상은 합병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합필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상속등기
제정 1999. 4. 21. [등기선례 제6-204호, 시행 ]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와 토지대장상의 표시를 일치시키지 아니하는 한 다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가 동일한 5필지의 토지가 토지대장상으로는 1997. 8. 29. 합병되었으나 등기부상 합병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 전의 1필지 토지에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1992. 2. 1. 이후에 합병이 이루어졌고 합병된 토지 중 일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 토지에는 동일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토지대장에 근거한 합병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합병되기 전의 상태로 토지대장을 분할하여 토지대장상의 부동산표시를 등기부와 일치시키거나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한 후 합병등기를 마친 다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1999. 4. 21. 등기 3402-44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6조 제1항, 제90조의3
참조선례 : Ⅳ 제527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56조(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 ①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개정 1978.12.6, 1996·12·30> ②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표시의 변경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개정 1978·12·6, 1983·12·31, 1996·12·30> ③ 제55조제13호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4·4·10, 1996·12·30, 1998·12·28>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90조의3(토지합필의 제한) ①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지적공부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본조신설 1991·12·14] |
대장상 합병·분할되었으나 합병·분할등기가 안된 상태의 소유권변동으로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등기절차 제정 1996. 2. 2. [등기선례 제4-527호, 시행 ] 동일인 소유인 3필지의 토지가 토지대장상 합병되었다가 다시 수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합병 및 분할등기가 이루워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합병되기 전의 3필지의 토지중 1필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수차례에 걸쳐 경료된 경우, 같은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대장상 합병일 이후에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 또는 판결에 의하여 모두 말소함으로써 위 합병전 3필지의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를 합병전의 상태로 환원시킨 다음 순차로 합병등기 및 분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1996. 2. 2. 등기 3402-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5조, 제56조, 부칙 제2조, 지적법 제36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560항, 선례요지 Ⅱ 제489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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